신정(新正) 이야기 신정(新正)은 구정(舊正)의 상대어로 새해의 첫머리 1월 1일의 양력설이다. 법정 1일 공휴일로 ‘1월 1일’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양력설은 일본강점기에는 물론 해방되고도 1991년까지 음력설 대신에 공식적인 설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음력설을 진정한 설로 인정하고 음력 설날에 차례나 세배, 윷놀이 등의 세시풍속을 행했지만,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은 양력설을 쇠었다.
양력(陽曆)이란 태양력(太陽曆)을 말하는 것으로 지구가 해의 둘레를 1회전하는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에는 365.2422일 걸려서 1년은 365일 또는 366일이라 한다.
그래서 365일일 때는 평년(平年), 366일 때는 윤년(閏年)으로 하여 2월이 평년처럼 28일이 아니라 윤년은 29일인 것이다. 그 윤달은 양력에서는 4년마다 한 번 씩 와서 2월이 29일이 되는 달이 윤달이다.
그러나 태음력에서는 한 달을 윤년(閏年)으로 하고 있다.
음력(陰曆)이란 달이 차고 기울어짐을 기초로 하여 만든 달력으로 태음력(太陰曆)과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달의 위상변화만 의존하여 엮어진 태음력(太陰曆)을 사용하고 있다
태음력에서는 1년이 13개월인 해가 있다. 그래서 공달이라 하여 민간에서는 이 윤달이 있는 날에는 무슨 일을 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 하여 이 달에는 결혼, 건축, 이사 등을 마음 놓고 하였다.
옛 어르신들은 곡식을 파종하고 수확까지의 1회를 달을 중심으로 1년이란 개념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稔(임)이란 穀一熟一年(곡일숙1년)으로 연(年)의 해당하는 말이다.
*. 한국 신정(新正)의 유래
우리나라 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6세기 무렵부터 음력으로 설을 쇠어 온 듯하다.
그러다가 양력설이 최초로 도입된 것이 1896년 갑오경장(甲午更張)과 단발영(斷髮令) 무렵으로 김홍집 내각부터였다. 그 해 연호를 건양(建陽)이라고 정한 것처럼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후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의 일본은 우리의 전통 설을 구정(舊正)이라하고 자기 나라처럼 조선에서도 양력설만을 공휴일(公休日)로 지정하였다.
일제는 조선국민에게 이중과세(二重過歲)를 못하도록 신정(新正)만을 강요하였지만 신정(新正)은 일본설(日本-)이라고 생각한 국민 대다수는 항일(抗日) 차원에서도 음력설을 '고집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부터 '민속의 날'을 ‘3일 공휴일인 설날’로 이름을 바꾸고 명칭도 '구정'이란 이름에서 '설날'로 복원되었다가 오늘날에 우리들은 신정은 1일 공휴일, 설은 3일의 공휴일로 쇠는게 된 것이다.
(이상 세시풍속백과사전 참조)
*. 양력설의 의의
양력 1월 1일은 설이 아닌데도 우리들은 연하장(年賀狀)은 물론 문자 카카오톡 또는 e-mail을 주고 받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양력설은 설이라기보다 일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3년부터 시작한 새해 맞이 보신각 종을 33번 울리는 인경소리도 그렇고, 신년사나 덕담(德談) 등이 또한 그렇다. 관공서나 회사의 시무식(始務式)도 1월 2, 3일에 열린다. 새해부터 시작된다는 각종 정부의 시책들도 그렇지만 법정 연령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렇듯 양력설은 일년의 시작의 상징성을 벗어나 실제로 음력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새해다.
그런데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방송과 신문에서 신정(新正) 1월 1일을 전후해서 2015년이 일미년(乙未年)'아라고 대서 특필하고 있어서 우리도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신정 1월 1일부터 을미년(乙未年) 양띠의 해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력 2014년 1월 1일부터 다가오는 2월 18일 설 전날까지는 갑오년(甲午年)이지 을미년(乙未年)이 아닌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2015년 공휴일들
새해 달력을 구했거나 새해가 되면 제일 금금한 것이 공휴일이요, 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나 않나 하는 것이다.
2015년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66일로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3. 1절인 3월 1일일 하루뿐이다.
올 추석이 일요일이어서 겹치지만 대신 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하여 3일 연휴를 정하고 있다.
대체휴일이란 설날, 추석 연휴나 어린이날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다. 이를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 | 1월 1일 | 목 | | 8월 15일 | 토 |
| 2월 18일 ~ 20일 | 수 ~ 금 | | 9월 26일 ~ 29일 | |
| 3월 1일 | 일 | | 10월 3일 | 토 |
| 5월 5일 | 화 | | 10월 9일 | 금 |
| 5월 25일 | 월 | | 12월 25일 |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