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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2016수64]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2016. 4. 13. 실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대전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이장우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인 원고는 “피고가 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절차를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거나,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대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그런데 대법원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후보 당선)의 효력을 다툰 소송에서, 이 사건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➀ 위 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고, ➁ 심사집계부에서 위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 등으로 분류ㆍ심사되며,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치므로, 개표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 한편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까지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무효소송에서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음
■ 소송 경과
● 대법원의 단심사건임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소 각하
■ 판단의 근거
●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으로,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함(대법원 1961. 4. 11. 선고 4293선14 판결,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음(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 헌법재판소도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1056 등 결정)
● 이처럼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함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소송은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각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판결의 의의
■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중소송에 해당함을 분명히 선언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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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대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 한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전산선거를 제기하는게 국민의 주권찿기이지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선관위는 웃긴 겁니다!! 대법원 부역자들도 문제인 겁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허위로 하여 허위판결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위인 이유는 과거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으로 공시도 하고 문서시행도 했습니다. 그런 증거를 숨겨두고 대법원은 확인도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증거확인도 없이 허위진술만으로 인용하여 판결한 허위판례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재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하처분을 한 것입니다. 대법관 놈이 허위판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놈들 탄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만 탄핵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여 구속시켜야 이나라 법치주의가 확립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기관 목표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