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관심사로 등장한 '헌법 84조' 문제
조선일보
입력 2024.06.1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0/POKDPHRZBNFZ5PWCVCIVGSSO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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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북에 대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주에만 재판이 3건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이 추가 기소되면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지게 된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들이 전부 1심 진행 중이라 2027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그 해석을 놓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선출될 경우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단 없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직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적 혼선은 커질 것이고, 정치권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기소되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불문율이었다.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그 반대로 행동했다.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 방탄 특권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막으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탄 국회를 운영했다. 당시 가결표를 던졌다고 의심받던 의원들은 공천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선고 직전, 수사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모든 일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 대표 재판 중 위증 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안 자체가 간단해 오래 걸릴 성질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개월 내 1심 선고를 내리도록 돼 있지만 지금 재판부는 2년 가까이 심리를 끌며 선고를 미루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법원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사법 방해는 거세질 것이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다. ‘헌법 84조 논란’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自由
2024.06.10 02:08:41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않는다" 소추는 소를 제기하는것이 국어사전 뜻이다 따라서 재직중 즉 대통령취임후 소를 제기하는것이 안된다는것이지 취임전 제기된 소까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판이 진행중인것은 설사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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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10 01:40:51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란 문가 치하 이전의 논리고, 문-재-명 시기에 어지럽힌 사법 질서 파괴 행위는 이미 치유 불가능 상태다. 법원이 입법부의 눈치를 살피는 현 상황에서 무슨 사법 정의를 논할 수 있나? 윤대통령의 사즉생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할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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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10 02:03:32
권력이 무엇이길래! 권력의 무상함을 절감하게 하는 인간 군상들을 지켜 보는 일도 지쳐간다. 법을 안다는 자들에게 법은 무엇인가! (저들에게 멸망의 축포가 터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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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6.10 03:03:18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반드시' 내리게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판사들부터 법을 어기고 2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으니 어디 나라 꼴이 제대로 굴러 가겠는가. 국민의 명령을 개떡으로 여기는 판사들부터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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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asus
2024.06.10 04:19:15
이꾸라지, 조꾸라지 가 대한민국 헌법을 참으로 우습게 만드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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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6.10 05:03:21
헌법84조 위헌입니까? 대한민국대통령 할라고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대통령하면 삶은소대가리 되미다 이재명이 대통령하면안되미다 망하는길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 한명 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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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유노
2024.06.10 04:33:39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이미 기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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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0 05:27:03
힘으로 밀어 부치면 안되는 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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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0 05:03:58
민주당이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까지 대선 전까지 끝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일보는 헌법84조로 인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며는 내란 외환죄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헌법마적도 부정하려 드는 선동적 주장은 확실하게 못 받고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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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10 05:02:52
범죄로 썩어빠진 이재명이 대통령?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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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4.06.10 04:39:36
사법부위에 입법부.그위에는 선관부? 이게 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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