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영주권 신청가능 시점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워홀비자 입국 (1년)
2015년 12월 21일 유학비자자격갱신 (1년 3개월)
2017년 3월 29일 유학비자기간갱신 (4년 3개월)
2021년 3월 19일 특정활동46호자격갱신 (1년)
(이직으로 인한 취로자격 변경 신청)
2021년 7월 7일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자격갱신 (1년)
2022년 7월 7일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간갱신 (1년)
2023년 7월 7일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간갱신 (3년) (현)
곧 일본체류한지는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10년체류기간중 5년이상은 취로비자로 있던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고, 중간에 이직으로 인한 취로 자격 변경 등 복잡한 상황에 있어, 정확한 타이밍이 언젠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은적이 있는데 정확이 무엇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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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텐노지주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체류원칙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26년 3월 19일 이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6年11月18日改訂)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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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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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