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당 1명밖에 출마하지 않아 찬반투표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이 투표소 앞에서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두표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반투표시 투표 독려 행위는 불법이라 판단하여 그러지 말라고 했고, 화가 나서 다른 주민 1명에게 반대표도 찍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지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찬반투표는 주민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1. 이 경우 선거 당일 투표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아 규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2. 또한 당시 아파트 내부에 관리사무소에서 투표 독려문을 게시했는데(투표하면 관리비가 인하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이것도 불법인가요? 3.그리고 차후 찬반투표 시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운동은 합법한 것인가요? 가능하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유인물(사실에 입각한)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해 봅니다.
1,2 그런데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 투표나 투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일종의 선거운동이 아닌가요?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요. 3번항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선관위의 기본적인 임무가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이나 행위는 불법적인것이 아닙니다.그리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규약이나 선관위규정에서 정했다면 아파트의 경우 방문투표도 허용됩니다.단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등의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독려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중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에대한 찬성운동뿐만 아니라 반대운동도 포함됩니다. 투표당일의 선거운동은 규약이나 선관위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지적하신 선관위 임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 투표 독려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투표는 주민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에 투표 또는 투표 거부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선거운동 또는 공고 기간에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는 다르지 않을까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참사람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23조의 2에 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함은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팔라이트선거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찬성이 되던 반대가 되던 정족수가 투표를 하여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 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여야만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팔라이트님은 단독 출마자가 마음에 들지않아 투표가 무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신것 같은데 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후보자는 재선거에 다시 출마 할수 있습니다.
@명경지수선거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후보자는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앞에 답글에도 있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님은 지금 정족수가 투표를 하여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반대표를 행사하여 낙선하면 해당 투표자는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까? 혹시 그런 조항이 있나요?
@팔라이트선거운동 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도 선관위의 투표 독려는 당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 당일 찬반이 아닌 순수한 투표 독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여 낙선을 하였다면 불신임으로 해임되는거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9의 사유로 동별대표 입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민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동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 아파트 주민이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방법이 위에 말씀드린대로 반대표 투표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반대이든 선거 무효이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반투표에서 낙선하면 동대표 출마자격이 없습니까?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어디에도 그런 건 없던데요? 만약 출마가 가능하다면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투표 거부가 더 쉬운 방법 아닐까요? 다른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요.
@팔라이트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상적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여 낙선한 동대표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결과 투표자가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재선거에 다시 출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에 무효투표를 하는것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반대의 의미가 있지만 투표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 투표독려는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단, 단지내의 규정에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을경우는 위반 입니다.)
2. 관리주체의 투표독려문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나 투표를하면 관리비가 내려간다는 문구는 적절치 못합니다)
3.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입니다. 규정에는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까지 상세히는 없습니다. 통상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여 줍니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 입니다)
첫댓글 1,2
개인적인 생각에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단지내 방송이라던가 게시물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라던지 중립적이지 않다면 선거법에 위반되겠지요
3번항은 선거기간중에 후보에대한 지지나반대운동은 선거법위반 사항입니다
1,2 그런데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 투표나 투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일종의 선거운동이 아닌가요?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요.
3번항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선관위의 기본적인 임무가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이나 행위는 불법적인것이 아닙니다.그리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규약이나 선관위규정에서 정했다면 아파트의 경우 방문투표도 허용됩니다.단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등의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독려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중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에대한 찬성운동뿐만 아니라 반대운동도 포함됩니다.
투표당일의 선거운동은 규약이나 선관위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지적하신 선관위 임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 투표 독려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투표는 주민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에 투표 또는 투표 거부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선거운동 또는 공고 기간에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는 다르지 않을까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팔라이트 유인물 나누어 줄때는 선관위의 사전확인을 받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마도 입후보자의 홍보유인물도 선관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사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23조의 2에 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함은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선관위원들도 한통속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팔라이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관위에서 인정한 홍보물을 돌리거나 지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 일반 유권자는 특정후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가 없습니다.
1,2번은 선관위의 너무나 당연한 임무이며 3번은 불법이며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말라고 하였다면 그또한 투표방해 행위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님의 답변에 대한 위 제 답글에서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같은 의견이신지요?
@팔라이트 선거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찬성이 되던 반대가 되던 정족수가 투표를 하여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 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여야만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팔라이트님은 단독 출마자가 마음에 들지않아 투표가 무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신것 같은데 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후보자는 재선거에 다시 출마 할수 있습니다.
@명경지수 선거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후보자는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앞에 답글에도 있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님은 지금 정족수가 투표를 하여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반대표를 행사하여 낙선하면 해당 투표자는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까? 혹시 그런 조항이 있나요?
@팔라이트 선거운동 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도 선관위의 투표 독려는 당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 당일 찬반이 아닌 순수한 투표 독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여 낙선을 하였다면 불신임으로 해임되는거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9의 사유로 동별대표 입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투표 독려는 본연의 임무이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주민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동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 아파트 주민이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방법이 위에 말씀드린대로 반대표 투표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반대이든 선거 무효이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반투표에서 낙선하면 동대표 출마자격이 없습니까?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어디에도 그런 건 없던데요? 만약 출마가 가능하다면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투표 거부가 더 쉬운 방법 아닐까요? 다른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요.
@팔라이트 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상적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여 낙선한 동대표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결과 투표자가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재선거에 다시 출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에 무효투표를 하는것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반대의 의미가 있지만 투표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 투표독려는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단, 단지내의 규정에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을경우는 위반 입니다.)
2. 관리주체의 투표독려문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나 투표를하면 관리비가 내려간다는 문구는 적절치 못합니다)
3.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입니다.
규정에는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까지 상세히는 없습니다.
통상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여 줍니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 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더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라이트 힘 내십시요.
화이팅!!!
3번.
공동주택의 선관위표준규정(중앙선관위 배포)에서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 바, 낙선운동은 합법적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