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생님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된 세액을한도로 취소를 구할수있다 라고 하였는데
원처분이 1000만원
그후 400만원이 증액됐음
최대 400까지 취소가능하다는말인가요?
증액경정처분이 소대상이 되는데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한다는것이 무슨말일까요?;;
또한 1400만원중 일부취소도 가능한가요?
일부취소가능하다면 일부취소파트 끌어오면
되는거고 판례처럼 세금이면 기속행위인거고
그럼 세액산출가능 정당한자료 갖고있음 일부취소된다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건가요?
2. 원처분위법하다고하여 취소심판제기했는데
원처분정당하다 판단하여 기각재결나옴
이 재결에서 권한없는자가 참여하는 등 주절형내위법이 있었다면 기각재결에 대해서도 (불불사가 아니지만)재결고유위법이 있어 다툴수 있는거죠?
재결고유위법이 있어 기각재결 다투는경우
기각재결과 원처분 둘다다퉈야하죠?
그경우 병합해서 소제기하나요?
3.
국가나 지자체사무가 협의의공공단체에 위임되면 협공이 피고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의공공단체에게 위임했는데 소를 제기한다면
원고도 협의의공공단체가 되는거지요?
또한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하는 경우의 원고피고는
원고 지자체 피고 지자체장이 되는건지요
마찬가지로 위 질문이 위임이 아닌 내부위임이면 원고도 헙의의공단이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고시의 경우
1)사례2번문제나 보건복지부고시에서는 고시일이 있고 효력발생일이 따로있거나 없으면 행정업무규정 고시후5일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유해매체물결정고시는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고시일이 효력발생일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고시마다 고시일이 효력발생일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건가요?;;
2)보건복지부고시 부칙에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된다 되어있는데 이를 효력발생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
3)제소기간관련하여 사례2는 0시에 효력발생하니까 초일불산입을 적용하지않았는데
보건복지부고시도 9.23에 고시했다하는데 이를 0시로보고 초일불산입을 적용 안할여지는 없는건가요
5. 사립학교임원선임과 토지거래허가 판례는 책에 따로 없는게 맞지요?
6. 7조에 따라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제기해도 제소기간은 처음제기한 소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걸까요?
7.이 경우
행정소송규칙5조1항에따라 부산지법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 부산지법을 당사자소송 40조에서말하는 관계행정청으로 볼수있는건가요?
8. 무효확인소송 협소익 관련하여 취소소송과 동일하게하라하셨는데요
그런데 조문은 12조대신 35조만 기재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됨 원고적격 인정되니 협소익도 인정된다라고 해야하나요?
나머지 법률상이익은 그대로
협소익유무판단기준은 소원해용 중에 소는 빼고 원해용만적고 나머지는 그대로 작성하면되는걸까요?
경원자에서 자신의 거부처분 무효확인제기하는 것
다시후후후 판례등도 무효확인소송으로도 똑같이 나올수있는건가요?
9.변경처분이있는경우
대실후일분종판례(도선사업 마트판례 환수랑 참여제한한 판례등) 와 변경된원처분(영업정지 등) 판례는 각각은 이해됐고 적용되는 판례들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시험문제에서 이 판례가 아닌 다른 변경처분이 나오는 경우 대실후일분종으로 갈지 변경된원처분으로 갈지 그 기준이 있을까요?
10.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은 중앙행심위인가요?
질문너무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첫댓글 1. 원래는 1400원의 취소를 구해야죠. 근데 1000원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 승소할 수 없죠. 그래서 1400원 중 400원의 취소를 구하는 거죠. / 2. 네. 다툴 수 있고, 병합도 가능해요. 물론 따로 제기할 수도 있고요.. 처분권주의! 원고가 결정합니다. / 3.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만 될 수 있을 뿐 원고는 될 수 없어요. / 4. 1) 아뇨. 고시일과 효력발생일은 구분해야죠. 1. 1.에 처분을 하고, 1. 3.에 도달하면, 처분일은 1. 1.이고 효력발생일은 1. 3.이듯이요. 2) 그건 규칙의 효력발생일이지 고시의 효력발생일이 아닙니다. 3) 0시에 고시하지 않았어요. / 5. 네. / 6. 네 / 7. 아뇨. 관악세무서장이 처분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악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관계행정청이 될 수 없어요. / 8. 그냥 그대로 작성한 뒤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동일하다고 하면 됩니다.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협소익이 출제됩니다. / 9 . 돈이면 감액 또는 증액 법리, 그외는 대실후 일분종이라고 생각하면 될듯요.
10. 지노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로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