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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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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증액경정처분과 일부취소 외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59 25.02.13 01: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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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6 08:38

    첫댓글 1. 원래는 1400원의 취소를 구해야죠. 근데 1000원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 승소할 수 없죠. 그래서 1400원 중 400원의 취소를 구하는 거죠. / 2. 네. 다툴 수 있고, 병합도 가능해요. 물론 따로 제기할 수도 있고요.. 처분권주의! 원고가 결정합니다. / 3.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만 될 수 있을 뿐 원고는 될 수 없어요. / 4. 1) 아뇨. 고시일과 효력발생일은 구분해야죠. 1. 1.에 처분을 하고, 1. 3.에 도달하면, 처분일은 1. 1.이고 효력발생일은 1. 3.이듯이요. 2) 그건 규칙의 효력발생일이지 고시의 효력발생일이 아닙니다. 3) 0시에 고시하지 않았어요. / 5. 네. / 6. 네 / 7. 아뇨. 관악세무서장이 처분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악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관계행정청이 될 수 없어요. / 8. 그냥 그대로 작성한 뒤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동일하다고 하면 됩니다.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협소익이 출제됩니다. / 9 . 돈이면 감액 또는 증액 법리, 그외는 대실후 일분종이라고 생각하면 될듯요.

  • 25.02.26 08:39

    10. 지노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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