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권리관계 - 소유주 : 갑 / 세입자 : 을 / 부동산 : 병, 정
-내용 : 재건축 예정 빌라의 전세계약과 위약금 분쟁
-소유주(갑)은 해당 빌라에 살지 않으며 전세를 냈습니다.
얼마전 해당 빌라로부터 재건축을 하면 어떨까 통화로 물어왔고 동의했었습니다.
이 후 두어달 연락이 없었던 중에 전세세입자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재전세를 놓을지 매매를 할지 근처 부동산으로 소유주의 모친이 시세라도 알아보러 나갔었습니다.
소유주 모친이 지인과 해당 빌라의 바로 옆 부동산(병)에 가서 문의시
그 빌라 재건축은 두어사람이 부동의해서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얘기들만 나오다 무산이 되었나보다했고 (병)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빌라의 먼저 세입자분이 내놓은 부동산(정)과 저희가 문의한 부동산(정)에서 공동계약을 했습니다.
내놓은 분과 들어올 분들의 손님이 달라 공동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두 부동산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원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에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3일전 재건축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빌라측에서 알려왔습니다.
부동산(병) 측으로 물으니 재건축을 하는지 안하는지 부동산에선 알수가 없는일 아니냐며,
계약금 반환은 부동산(정) 측으로 하라고 미루었습니다.
부동산(정)은 금시초문이라며 펄펄 뛰고 (병)부동산과 얘기 후, 들어올 세입자(을) 위약금 얘기가 나왔으니
계약에도 문제 없고 소유주인 저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계약시도 저는 참여가 불가피하여 저희 모친이 대리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친의 연락을 받고 부동산(병) 측에서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나중에 직접가서 찍어준다고
했음에도 위임장도 없이 자기들이 파서 찍어드린다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 경우 소유주인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 두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