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 2013년 7월 경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주택법시행령 제57조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 등이 이런 절차를 아무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주민투표만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답변 내용】
⇒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부과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관리규약 개정시 제안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주택법」은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위 위반사실이 진행 중이라면,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종료되어 시정행위가 불가능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주택법」과 관계법령을 위반 등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에대한 민원인의 민원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위와같이 답변을....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위반하여 개정을 하였고
절차를 위반 하였다는 민원 접수후
지자체에서는 사실 확인후 위반내용이 사실일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등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따라 적법하게 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에 불응시 주택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
공무원의
이미 종료되어 시정행위가 불가능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것임.(직무유기)
첫댓글 감사 또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