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노조법상 근로자 구분표를 보면,
노무제공 안하는(실업상태의)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있는데 어떻게 상당한 종속과 어느정도의 종속으로 구분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점에서 4번과 5번이 구별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느지독은 특고가 근로자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한 판례지 애초에 실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는 아닌것으로 압니다.정확한 워딩이 기억 안나는데 외국인 근로자성 판례 도입부에서 들어나듯 이미 소주의존 보약방이 나오기 전에 근로자가 맞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서요
이사람이 하려는 일이 고용관계 하에서 근로자로 일하려는건지 그건 아닌건지로 나누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느지독은 특고가 근로자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한 판례지 애초에 실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는 아닌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 안나는데 외국인 근로자성 판례 도입부에서 들어나듯 이미 소주의존 보약방이 나오기 전에 근로자가 맞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서요
이사람이 하려는 일이 고용관계 하에서 근로자로 일하려는건지 그건 아닌건지로 나누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