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4. 2. 12 ~ 2. 28 (17일간)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담당
3. 신청대상 : 전라북도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고창군 으로 전입하여 농업 또는 농업과 동시에 제조·유통 ·
가공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4. 신청자격 : 고창군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매입한 자 또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자에 한하여 지원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한다)
※ 귀농인 주택마련 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5.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보조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태양열 집열시설은 제외)
※ 대상자 선정전 수리 이미 완료한 부분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