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3.4.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하여
◦4.19.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원센터는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으로
* 피해상황을 보아가며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 추진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기능(안) 】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 통보,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등 조치
▪(진행상황 안내) 거주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및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 안내
▪(금융 지원 안내)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및 HF보증 대환대출) 및 금융기관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상담(상품요건 확정시부터 안내)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안내 |
붙임 |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세부 운영방안 |
1.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요
□(역할)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문 종합 상담 지원
□(위치)금융감독원 본원 1층 및 인천지원 (필요시 전국 확대)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
□(인력) 상담전문역 등 11명 (본원 8명, 인천지원 3명)
□(운영기간)‘23.4.21일 개소 ∼ ’23.10월말 (잠정, 필요시 연장)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토, 일 휴무)
□(신청방법) 내방, 유선 및 비대면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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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원 내용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
(금융지원안내)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 (보증금) 3억 이내, (대출한도) 가구당 2.4억, (금리) 1∼2%대
◦ 금융기관 자체 지원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우리은행* 등)
* 긴급 거주안정을 위한 저리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대출 등
(정부지원안내) 주거안정 자금 지원(주금공), 서민금융지원방안(서금원),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 등을 안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