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2일자
1. 광주시, 자동차사업 비리공무원 등 4명 수사의뢰
광주시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에 부당 개입한 관련 공무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에 부당한 입찰 개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본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관련 공무원 등 4명을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는데요, 법무법인 선정 입찰은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크고 작은 법률 문제를 자문·분석해 주는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입찰공고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특정 법무법인을 선정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사업 기간은 9개월입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등이 해당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특정 법무법인과 과업 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그대로 반영해 입찰제안서를 작성했고, 평가기준도 사전조율해 반영했는데요, 또 제안서 평가위원을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게 선정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해당 법무법인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시 감사위는 판단했습니다.
2. "하굣길이 무서워요" 광주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증가
광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비율과 중상자, 부상자 비율도 전국 광역시 중 광주가 1위로 불명예를 차지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방증입니다. 광주시가 12일 마련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2천213건에서 2016년 2천951건으로 738건(33.3%)이 늘었는데요, 이 기간 어린이 13명이 숨지고 2만1천442명이 다쳤습니다. 발생 건수는 2012년 2천546건, 2013년 2천568건, 2014년 2천825건, 2015년 2천848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는데요, 부상자는 사고 건수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2천973명에서 2016년 4천081명으로 1천108명(37.3%)이 늘었는데요, 1일 평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1.4건과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상 하교 시간(오후 2∼6시)이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 광주 아파트 매매가 '부익부 빈익빈'…1∼2년새 1억4천만원 올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지은 지 1∼2년 된 일부 아파트는 입주 후 최고 1억3천만원가량 올랐지만, 상당수 아파트는 강·약보합세를 보이는데요, 12일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치평동 A 아파트 33평 분양가는 3억원 초반 때였습니다. 2016년 입주 때는 프리미엄이 붙어 4억원 가량에 암암리에 거래 됐고, 입주 2년만인 최근에는 5억3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남구 봉선동 B 아파트 34평 분양가는 4억원가량이었는데요, 지난해 초 입주 때는 웃돈이 얹어져 5억원가량 매매가 이뤄졌고. 최근에는 6억2천만∼6억4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동구 학동 재개발지구 C 아파트 33평 분양가는 2억9천만원가량이었는데요, 지난해 초 입주할 때는 프리미엄이 붙어 3억5천만원가량 호가했고, 최근엔 4억4천만∼4억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아파트는 강·약보합세를 보이고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일부 노후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4.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뇌물 혐의 벗어…대법, 무죄 확정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용(56)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11월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당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구청장 직무에 복귀한 직후였는데요, 1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는 돈을 선뜻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