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만20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서울시 주민등록자(2010년 1월 31일 기준)이며,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자가 서울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의 저소득가구 ※조견표 (단위:원)
| ||||||||||||||||||||||||||||||||||||||||||||||||||||||||||||||||||||||||
지원 제외대상 |
○ 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단란주점․성인오락실 등 유흥․퇴폐 및 오락업종. 담배․주류․골동품 및 귀금속․모피제품․총포, 등의 업종. 댄스홀․댄스교습소 업종. 골프장․도박장․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업종. 철학관․복권방․pc방․당구장․노래방.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업종. (※단,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사업자 명의로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지원 가능) ○ 유사한 목적의 정부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후 미상환 한 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법인사업자인 경우 | ||||||||||||||||||||||||||||||||||||||||||||||||||||||||||||||||||||||||
지원내용 |
○ 운영 및 점포자금 : 2천만원 이내 ※운영비란? 설비비(시설보수,인테리어,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2%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6개월 포함) | ||||||||||||||||||||||||||||||||||||||||||||||||||||||||||||||||||||||||
상환방법 |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
사업절차 |
※ 심사기간은 보통 6~7주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번부터 수시접수인 관계로 심사가 길어질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활의지 및 상환의지 등 | ||||||||||||||||||||||||||||||||||||||||||||||||||||||||||||||||||||||||
접수기간 |
○ 2011년 1월 31일까지 수시접수 | ||||||||||||||||||||||||||||||||||||||||||||||||||||||||||||||||||||||||
접수방법 (우편접수) |
○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만 가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120-707) “희망드림뱅크사업 담당자 앞” | ||||||||||||||||||||||||||||||||||||||||||||||||||||||||||||||||||||||||
구비서류 |
| ||||||||||||||||||||||||||||||||||||||||||||||||||||||||||||||||||||||||
문 의 처 |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희망드림뱅크 사업담당 - Tel:02)365-0330,0220 Fax:02)365-0440 | ||||||||||||||||||||||||||||||||||||||||||||||||||||||||||||||||||||||||
주의사항 |
○ 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약정 및 사전교육까지의 모든 사업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대리인이 작성한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 즉각 대출승인취소나 대출금 반환조치를 취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간 재지원 불가 처리되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위탁 희망드림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