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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관찰지》[본파본원사충주포교소]를 소개하면서1915년 8월 16일 총독부령 제83호를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총독부령 82호 신사사원규칙과 83호 포교규칙》원문과 번역문을 싣습니다.
<원문>
《朝鮮總督府官報 第九十一(91)號 大正四年(1915년) 八月 十六日》
朝鮮總督府 官房總務局 印刷所
○府令
朝鮮總督府令第八十二號(82호)
《神社寺院規則左ノ通定ム》
大正 四年(1915년) 八月 十六日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神社寺院規則》
○第一條 神社ヲ創立セムトスルトキハ左ノ事項ヲ具シ創立地ニ於テ崇敬者ト爲ルヘキ者三十人以上連署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一 . 創立ノ事由
二 . 神社ノ稱號
三 . 創立地名
四 . 祭神
五 . 建物竝境內地ノ坪數、圖面及境內地周圍ノ狀況
六 . 神社又ハ寺院ヲ廢シ其ノ建物及財産ノ處分方法ヲ具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七 . 維持ノ方法
八 . 崇敬者ノ數
○第二條 寺院ヲ創立セムトスルトキハ左ノ事項ヲ具シ創立地ニ於テ檀信徒ト爲ルヘキ者三十人以上連署シ所屬宗派管長ノ承認書ヲ添ヘ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一 . 創立ノ事由
二 . 寺院ノ稱號
三 . 創立地名
四 . 本尊竝所屬宗派ノ名稱
五 . 建物竝境內地ノ坪數、圖面及境內地周圍ノ狀況
六 . 創立費及其ノ支拂方法
七 . 維持ノ方法
八 . 檀信徒ノ數
○第三條 神社ニハ神殿及拜殿ヲ備フヘシ
○第四條 寺院ニハ本堂及庫裏ヲ備フヘシ
○第五條 神社又ハ寺院創立ノ許可ヲ受ケタル者許可ノ日ヨリ二年內ニ神殿、拜殿又ハ本堂、庫裏ヲ建設ヒサルトキハ許可ハ其ノ效力ヲ失フ但シ特別ノ事由アルトキハ朝鮮總督ノ許可ヲ受ケ其ノ期間ヲ延長スルコトヲ得
建設ヲ竣リタルトキハ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
○第六條 變災ニ依リ神殿、拜殿又ハ本堂、庫裏ヲ亡失シトキ又ハ亡失シタル神殿、拜殿又ハ本堂、庫裏ヲ再建シタルトキハ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
神殿、拜殿又ハ本堂、庫裏ヲ亡失シ年內ニ再建ヒサルトキハ創立許可ハ其ノ效力ヲ失フ
○第七條 神社又ハ寺院ヲ移轉セムトスルトキハ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一 . 移轉ノ事由
二 . 移轉先地名
三 . 建物竝境內地ノ坪數、圖面及境內地周圍ノ狀況
四 . 移轉費及其ノ支辨方法
○第八條 第五條ノ規定ハ神社又ハ寺院移轉ノ場合ニ之ヲ準用ス
○第九條 神社又ハ寺院ヲ廢シ又ハ合併セムトスルトキハ其ノ事由及財産ノ處分方法ヲ具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第十條 左ニ揭グル場合ニ於テハ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一 . 神社ノ稱號ヲ變更シ又ハ祭神ヲ增減變更セムトスルトキ
二 . 寺院ノ稱號ヲ變更シ又ハ本尊ヲ增減變更セムトスルトキ
三 . 寺院ノ所屬宗派ヲ變更セムトスルトキ
四 . 神社又ハ寺院ノ維持ノ方法ヲ變更セムトスルトキ
五 . 建物又ハ境內地ノ坪數ヲ增減セムトスルトキ
前項第五號ノ場合ニ於テハ其ノ圖面ヲ申請書ニ添附スヘシ
○第十一條 寺院ニハ住職ヲ置キ寺院ニ關スル事務ヲ管理セシムヘシ
住職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本人、死亡其ノ他ノ爲住職ニ異動アリトキ
ハ檀信徒代表ヨリ之ヲ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
○第十二條 神社ニハ崇敬者代表、寺院ニハ檀信徒代表各三人以上ヲ置キ其ノ住所氏名ヲ其ノ神社寺院所在地ヲ管轄スル道長官ニ屆出ヅヘシ其ノ異動アリタルトキ亦同シ
道長官ハ前項ノ代表者ヲ不適任ト認ムルトキハ變更セシムルコトヲ得
總代ハ神社又ハ寺院ノ維持保存ニ關シ神職又ハ住職ヲ補助シ神社又ハ寺院ニ關スル願屆ニ連署スヘ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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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條 神社又ハ寺院ハ其ノ所有ニ屬スル不動産及寶物ニ關シ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其ノ異動アリトキ亦同シ
一 . 土地ニ在リテハ所在地、地番號、地目、面積及境內境外ノ區別
二 . 建物ニ在リテハ所在地、建坪、名稱、構造ノ種類及境內地ニ在ルモノト境外地ニ在ルモノトノ區別
三 .寶物ニ在リテハ其ノ名稱、員數、品質、形狀、尺寸、作者及傳來
○第十四條 神社又ハ寺院ハ財產臺帳ヲ備ヘ其ノ所有ニ屬スル不動産及寶物ニ關シ前條各號ノ事項ヲ登載スヘシ
○第十五條 左ニ揭グル場合ニ於テハ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一 . 不動產又ハ寶物ヲ賣却、讓與、交換、質入若ハ抵當ト爲サムトストキ
二 . 境內地ノ立竹木ヲ伐採セムトストキ
三 . 負債ヲ爲サムトストキ
○第十六條 境內地及其ノ建物ハ道長官ノ許可ヲ受クルニ非サレハ神社ニ在リテハ祭典儀式ノ執行、寺院ニ在リテハ傳法、布敎、法要執行及僧尼居住ノ目的以外ニ濫ニ之ヲ使用シ又ハ使用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十七條 第五條第一項但書、第七條、第九條、第十條又ハ第十五條ニ依リ寺院ヨリ提出スル願書ニハ其ノ所屬宗派管長ノ意見書ヲ添附スヘシ
○第十八條 本令ニ依ル屆出ハ其ノ事故ノ生ジタル日ヨリ二週間內ニ之ヲ爲スヘシ
○第十九條 本令中寺院ニ關スル規定ハ內地ニ於ケル佛道各宗派ニ屬スルモノニ限リ之ヲ適用ス
第二十條 許可ヲ受ケスシテ神社寺院又ハ之ニ類似ノ建造物ヲ設ケタル者ハ一年以下ノ禁錮又ハ二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附則
本令ハ大正四年十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本令施行ノ際現ニ存在スル神社又ハ寺院ハ本令施行ノ日ヨリ五月內ニ第一條又ハ第二條ノ手續ヲ爲スヘシ
朝鮮總督府令 第八十三(83)號
《布敎規則左ノ通定ム》
大正四年 八月 十六日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布敎規則》
○第一條 本令ニ於テ宗敎ト稱スルハ神道、佛道及基督敎ヲ謂フ
○第二條 宗敎ノ宣布ニ從事セムトスル者ハ左ノ事項ヲ具シ布敎者タル資格ヲ證明スヘキ文書及履歷書ヲ添ヘ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但シ布敎管理者ヲ置キタル敎派、宗派又ハ朝鮮ノ寺刹ニ屬スル者ニ在リテハ第二號ノ事項ヲ省略スルコトヲ得
一 . 宗敎及其ノ敎派、宗派ノ名稱
二 . 敎義ノ要領
三 . 布敎ノ方法
前項各號ニ揭グル事項ヲ變更シタルスキハ十日內ニ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
○第三條 神道各敎派又ハ內地ノ佛道各宗派ニ於テ布敎ヲ爲サムトストキハ其ノ敎派又ハ宗派ノ管長ハ布敎管理者ヲ定メ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認可ヲ受クヘシ
一 . 宗敎及其ノ敎派、宗派ノ名稱
二 . 敎規又ハ宗制
三 . 布敎ノ方法
四 . 布敎管理者ノ權限
五 . 布敎者監督ノ方法
六 . 布敎管理事務所ノ位置
七 . 布敎管理者ノ氏名及其ノ履歷書
前項各號ノ事項ヲ變更セムトストキハ朝鮮總督ノ認可ヲ受クヘシ
○第四條 朝鮮總督布敎ノ方法、布敎管理者ノ權限及布敎者監督ノ方法又ハ布敎管理者ヲ不適當ト認ムルトキハ其ノ變更ヲ命ズルコトアルヘシ
○第五條 布敎管理者ハ朝鮮ニ居住スル者タルコトヲ要ス
布敎管理者ハ每年十二月三十一日現存ニ依リ所屬布敎者名簿ヲ制リ翌年一月三十一日迄ニ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
前項ノ名簿ニハ布敎者ノ氏名及居住地ヲ記載スヘシ
○第六條 朝鮮總督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第三條以外ノ敎派又ハ宗派ニ對シ布敎管理者ヲ置卡シムルコトアルヘシ
前項ニ依リ布敎管理者ヲ置キタルトキハ十日內ニ第三條第一項各號ノ事項ヲ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之ヲ變更シタルトキ亦同シ
○第七條 前條ノ布敎管理者ニ付テハ第四條及第五條ノ規定ヲ準用ス
第三條以外ノ敎派又ハ宗派ニ於テ其ノ規約等ニ依リ布敎管理者ヲ置キタルトキハ第四條、第五條及前條第二項ノ規定ヲ準用ス
○第八條 宗敎ノ宣布ニ從事スル者氏名ヲ變更シ居住地ヲ移轉シ又ハ布敎ヲ廢止シタルトキハ十日內ニ朝鮮總督ニ屆出ヅヘシ
○第九條 宗敎ノ用ニ供スル爲敎會堂、說敎所又ハ講義所ノ類ヲ設立セムトスル者ハ左ノ事項ヲ具シ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一 . 設立ヲ要スル事由
二 . 名稱及所在地
三 . 敷地ノ面積及建物ノ坪數、其ノ所有者ノ氏名竝地面
四 . 宗敎及其ノ敎派、宗派ノ名稱
五 . 布敎擔任者ノ資格及其ノ選定方法
六 . 設立費及其ノ支辨方法
《朝鮮譯文》
○府令
朝鮮總督府令 第八十二(83)號
神社寺院規則左와如히定홈
大正四年八月十六日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神社寺院規則》
○第一條 神社랄創立코져하는時는左의事項을具하야創立地에서崇敬者가될만한者三十人以上이連署하야朝鮮總督의許可를受홈이可홈
一. 創立의事由
二. 神社의稱號
三. 創立地名
四. 祭神
五. 建物竝境內地의坪數、圖面及境內地周圍의狀況
六. 創立費及其의支辨方法
七. 維持方法
八. 崇敬者數
○第二條 寺院을創立코져하는時난左의事項을具하야創立地에셔檀信徒가될만한者三十人以上이連署하야所屬宗派管長의承認書를添하야朝鮮總督의許可를受홈이可홈
一. 創立의事由
二. 寺院의稱號
三. 創立地
四. 本尊竝所屬宗派의名稱
五. 建物竝境內地의坪數、圖面及境內地周圍의狀況
六. 創立費及其의支辨方法
七. 維持方法
八. 檀信徒數
○第三條 神社에는神殿及拜殿을備홈이可홈
○第四條 寺院에는本堂及庫裏를備홈이可홈
○第五條 神社又는寺院創立의許可를受한者許可의日로부터二年內에神殿、拜殿又는本堂、庫裏를建設치아니하난時는許可는其效力을失홈但特別한事由가有한時난朝鮮總督의許可를受하야其期間을延長홈을得홈
建設이竣工한時는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
○第六條 變災에依하야神殿、拜殿又는本堂、庫裏를失한時又난失한神殿、拜殿或은本堂、庫裏를再建한時는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
神殿、拜殿又는本堂、庫裏를失한日로부터六年內에再建치아니하난時는創立許可는其效力을失홈
○第七條 神社又는寺院을移轉하고져하는時는左의事項을具하야朝鮮總督의許可를受함이可홈
一. 移轉의事由
二. 移轉할地名
三. 建物竝境內地의坪數、圖面及境內地周圍의狀況
四. 移轉費及其의支辨方法
○第八條 第五條의規定은神社又는寺院移轉하는境遇에此를準用홈
○第九條 神社又는寺院을廢止又는合併코져하난時난其事由及財産의處分方法을具하야朝鮮總督의許可를受함이可홈
○第十條 左에揭한境遇에在하야는朝鮮總督의許可를受함이可홈
一. 神社의稱號랄變更하며又난祭神을增減變更코져하는時
二. 寺院의稱號를變更하며又난本尊을增減變更코져하는時
三. 寺院의所屬宗派를變更코져하는時
四. 神社又는寺院의維持方法을變更코져하는時
五. 建物又는境內地의坪數를增減코져하는時
前項第五號의境遇에在하야는其圖面을申請書에添附홈이可홈
○第十一條 寺院에는住職랄置고寺院에關한事務를管理케홈이可홈
住職을被命한時난本人、死亡其他로爲하야住職에異動이有한時는檀信徒總代로부터此를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
○第十二條 神社에난崇敬者總代、寺院에는檀信徒總代各三人以上을置고其住所氏名을其神社寺院所在地를管轄하는道長官에게申告홈이可홈其異動有한時亦同홈
道長官은前項의總代가不適任함을認하는時는變更케홈을得홈
總代난神社又난寺院의維持保存에關하야神職又난住職을補助하며神社又난寺院에關한出願에連署홈이可홈
○第十三條 神社又는寺院은其所有에屬한不動産及寶物에關하야左의事項을具하야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其異動이有한時亦同홈
一. 土地에在하야는所在地、地番號、地目、面積及境內地、境外地의區別
二. 建物에在하야는所在地、建坪、名稱、構造、種類及境內地에在한것과境外地에在한것의區別
[다음 페이지]
朝鮮總督府官報 第九十一號 大正四年八月十六日
三. 寶物에在하야는其名稱、員數、品質、形狀、寸尺、作者及傳來
○第十四條 神社又는寺院은財産臺帳을備하야其所有에屬한不動産及寶物에關하야前條各號의事項을登載홈이可홈
○第十五條 左에揭한境遇에在하야는朝鮮總督의許可랄受홈이可홈
一. 不動産又는寶物을賣却、讓與、交換、質入또는抵當으로홈코저픠는時
二. 境內地의立한竹木을伐採코져하는時
三. 負債랄負하고져하난時
○第十六條 境內地及其建物은道長官의許可랄受홈이아니면神社에在하야는祭典儀式의執行、寺院에在하야는傳法、布敎、法要執行及僧尼居住의目的以外에濫히此를使用하며又는使用케홈을不得홈
○第十七條 第五條第一項但書、第七條、第九條、第十條又는第十五條에依하야寺院에서提出하는願書에는其所屬宗派管長의意見書를添附홈이可홈
○第十八條 本令의申告는其事故가生한日로부터二週間內로此를홈이可홈
○第十九條 本令中寺院에關한規定은內地에在하는佛道各宗派에屬하는것에限하야此를適用홈
○第二十條 許可를受아니하고神社寺院또는此와類似한建造物을設한者는一年以下의禁錮또는二百圓以下의罰金에處홈
附則
本令은大正四年十月一日부터此를施行홈
本令施行의際現에存在하는神社又는寺院은本令施行日로부터五月內로第一條又는第二條에節次를홈이可홈
朝鮮總督府令第八十三號(83)
布敎規則左와如히定홈
大正四年八月十六日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布敎規則》
○第一條 本令에서宗敎라稱함은神道、佛道及基督敎를謂함
○第二條 宗敎의宣布에從事코져하는者는左의事項을具하야布敎者될資格을證明할文書及履歷書를添하야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但布敎管理者를置한敎派、宗派又는朝鮮寺刹에屬하는者에在하야는第二號의事項을省略홈을得홈
一. 宗敎及其의敎派、宗派의名稱
二. 敎義의要領
三. 布敎의方法
前項各號에揭한事項을變更한時는十日內로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
○第三條 神道敎各敎派又난內地의佛道各宗派에셔布敎랄하고져하난時는其敎派又는宗派의管長은布敎管理者를定하야左의事項을具하야朝鮮總督의認可를受홈이可홈
一. 宗敎及其의敎派、宗派의名稱
二. 敎規又는宗制
三. 布敎의方法
四. 布敎管理者의權限
五. 布敎者監督의方法
六. 布敎管理事務所의位置
七. 布敎管理者의氏名及其의履歷書
前項各號의事項을變更코져하는時는朝鮮總督의認可를受홈이可홈
○第四條 朝鮮總督은布敎의方法、布敎管理者의權限及布敎者監督의方法又는布敎管理者를不適當함을認하는時는其變更을命함도有홈
○第五條 布敎管理者는朝鮮에居住하는者됨을要홈
布敎管理者는每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에依하야所屬布敎者名簿를作하야翌年一月三十一日까지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
前項의名簿에는布敎者의氏名及居住地를記載홈이可홈
○第六條 朝鮮總督이必要로認하는時는第三條以外의敎派又는宗派에對하야布敎管理者를置케홈도有홈
前項에依하야布敎管理者를置한時는十日內로第三條第一項各號의事項을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此를變更한時亦同홈
○第七條 前條의布敎管理者에對하야는第四條及第五條의規定을準用홈
○第八條 第三條以外의敎派又는宗派에서其規約等에依하야布敎管理者를置한時는第四條、第五條及前條第二項의規定을準用홈
○第九條 宗敎의宣布에從事하는者氏名을變更하며居住地를移轉하며又는布敎를廢止한時는十日內로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
○第十條 宗敎의用에供하기爲하야敎會堂、說敎所又는講義所의類를設立코져하는者는左의事項을具하야朝鮮總督의許可를受홈이可홈
一. 設立을要하는事由
二. 名稱及所在地
三. 敷地의面積及建物의坪數、其所有者의氏名竝圖面
四. 敎派及其의敎派、宗派의名稱
五. 布敎責任者의資格及其의選定方法
六. 設立費及其의支辨方法
前項第一號、第二號乃至第七號의事項을變更코져하는時는其事由를具하야朝鮮總督의許可를受홈이可홈
○第十一條 宗敎의用에供한敎會堂、說敎所又는講義所의類를廢止한時는十日內로朝鮮總督에게申告홈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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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조선총독부관보 제91호 (대정 4년/1915년 8월 16일)
○ 부령
조선총독부령 제82호
《신사사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정 4년(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신사사원규칙》
○제1조 신사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창립지에서 경배자(崇敬者)가 될 사람 30인 이상이 연서(공동 서명)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창립 사유
2)신사의 명칭
3)창립지명
4)제신
5)건물 및 경내지의 평수, 도면 및 경내지 주변의 상황
6)창립비 및 그 지불 방법
7)유지 방법
8)경배자(崇敬者)의 수
○제2조 사원을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창립지에서 신도가 될 사람 30인 이상이 연서하고 소속 종파 관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창립 사유
2)사원의 명칭
3)창립지명
4)본산 및 소속 종파의 명칭
5)건물 및 경내지의 평수, 도면 및 경내지 주변의 상황
6)창립비 및 그 지불 방법
7)유지 방법
8)신도의 수
○제3조 신사에는 신전 및 배전(拜殿)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사원에는 본당(本堂) 및 요사채(庫裏)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사 또는 사원 창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전·배전 또는 본당·요사채를 건설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을 완료했을 때에는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災害)로 인하여 신전·배전 또는 본당·요사채를 잃었을 때나, 잃었던 신전·배전 또는 본당·요사채를 재건했을 때에는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전·배전 또는 본당·요사채를 잃고 1년 이내에 재건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립 허가의 효력을 잃는다.
○제7조 신사 또는 사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이전 사유
2)이전할 목적지명
3)건물 및 경내지의 평수, 도면 및 경내지 주변의 상황
4)이전비 및 그 지불 방법
○제8조 제5조의 규정은 신사 또는 사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 신사 또는 사원을 폐지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재산 처분 방법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신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제신을 증감·변경하고자 할 때
2)사원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본존을 증감·변경하고자 할 때
3)사원의 소속 종파를 변경하고자 할 때
4)신사 또는 사원의 유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5)건물 또는 경내지의 평수를 증감하고자 할 때
6)전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원에는 주지를 두고 사원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주지로 임명되었을 때나 사망·기타 사유로 주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도 대표가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사에는 경배자(崇敬者) 대표, 사원에는 신도 대표를 각 3인 이상 두고, 그 주소·성명을 해당 신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장관(道長官,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동이 있을 때도 같다.
도장관(道長官)은 전항의 대표자가 부적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총대(總代)는 신사 또는 사원의 유지·보존에 관하여 신직(神職) 또는 주지를 보조하고, 신사 또는 사원에 관한 신청서(願屆)에 공동 서명(連署)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사 또는 사원은 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 및 보물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동이 있을 때도 같다.
1)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경내지·경외지의 구별
2)건물: 소재지, 건평, 명칭, 구조의 종류 및 경내지에 있는 것과 경외지에 있는 것의 구별
3)보물: 명칭, 수량, 품질, 형상, 치수, 작가 및 내력
○제14조 신사 또는 사원은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 및 보물에 관하여 전조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부동산 또는 보물을 매각, 양도, 교환, 질권 설정 또는 저당 잡히고자 할 때
2)경내지의 입목·대나무를 채벌하고자 할 때
3)채무를 지고자 할 때
○제16조 경내지 및 그 건물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신사의 경우 제전·의식의 집행, 사원의 경우 법의 전수·포교·법요 집행 및 승려·비구니의 거주 목적 외에 함부로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 제5조 제1항 단서, 제7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사원에서 제출하는 원서에는 그 소속 종파 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령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본령 중 사원에 관한 규정은 일본 본토(내지)의 불교 각 종파에 속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사·사원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원(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대정 4년(19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당시 현재 존재하는 신사 또는 사원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제1조 또는 제2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선총독부령 제83호
《포교규칙을 좌(왼쪽)와 같이 정함》
대정 4년(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 백작 테라우치 마사타케
《포교규칙》
제1조 본령(本令)에서 종교라 함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불교) 및 기독교를 말한다.
제2조 종교의 선포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좌(左)의 사항을 갖추고 포교자된 자격을 증명할 만한 문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 또는 조선의 사찰에 속한 자는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교리의 요령
3)포교의 방법
전항 각 호에 게재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 일본 본토)의 불도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은 포교관리자를 정하고 좌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교규 또는 종제(종단 규정)
3)포교의 방법
4)포교관리자의 권한
5)포교자 감독의 방법
6)포교관리사무소의 위치
7)포교관리자의 성명 및 그 이력서
전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관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포교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존에 따라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듬해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명부에는 포교자의 성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 대해 포교관리자를 두게 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포교관리자를 두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했을 때도 같다.
제7조 전조의 포교관리자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따라 포교관리자를 두었을 때에는 제4조, 제5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종교의 선포에 종사하는 자가 성명을 변경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포교를 폐지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따위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설립을 필요로 하는 사유
2)명칭 및 소재지
3)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지목
4)교파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5)포교책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
6)설립비 및 그 지급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