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2-1구역 M2-3-1,2블록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2-1구역 M2-3-1,2블록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송도센트럴1지구지역주택조합 [연수구 새말로 96번길 30, 3층(연수동,이강빌딩)],
대림건설㈜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4번지외 7필지
(송도2-1구역(어민생활대책단지) M2-3-1,2블록)
나. 대지면적: 12,293.3㎡
다. 연 면 적: 62,395.3528㎡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지상10층/ 8개동/ 336세대
(32A형 48세대, 32B형 48세대, 59A형 192세대, 59B형 16세대, 59C형 3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1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2층/ 2개동(주), 5개동(부) / 161실
4. 사업시행기간: 2020. 12. ~ 2023.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