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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흥귀농귀촌연구회)
 
 
 
카페 게시글
※ 문의하고 답해주기 시골집 매매시 등기없는 집 거래 괜찮을까요?
나주식당딸(포두) 추천 0 조회 1,046 17.02.07 14:14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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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누가 신고도 안하지만
    신고해도 벌금같은거 안나오고
    철거하라고도 안합니다
    특별조치법때 등기내면 되지만
    막말로 등기 안내고
    100년 더 사셔도
    아무일 없습니다

    단 도시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즉시 과태료에 철거조치됩니다

  • 고흥의 면 단위는 60%전후가 등기없는 집과 건물입니다.2016년 3월14일부터 잠을 자고 있으며,3월2일 계약,3월14일 중도금,3월 15일 잔금치른 상태로 아무 문제 없이 근 11개월 정도 살고 있으며,군청서 직접 확인했습니다.등기시 계약서와 등기시 접수하는 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 전체"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맞는 말씀입니다

  • 17.02.07 20:11

    이백살님 올만입니다~^^

  • @모네(고흥) 늘 건강하시고,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며,모네님을 생각하며,귀촌생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2.22 11:56

    아 그렇군요..정말 감사합니다. 주인분과 직거래도 괜찮을까요? 너무 초보라 묻는 수준이 ㅠㅠ 저질스러워도 양해바랍니다..

  • 저희도 토지대장없는 무허가집 가을에 매매했는데요 시골은 그런집들이 허다합니다 다행이 올해 신고기간이라고 해요

  • 올해 일부 지역별로
    주택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조치법이 올해 시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늦어도 2019년엔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양성화와 특별조치법은
    약간 다른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7.02.22 11:56

    @행복아제(고흥대서면)60년생 저요 전화번호좀 남겨주시겠어요?~~~ 아제님..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연락드려야겠어요!!

  • 17.02.07 17:33

    전혀상관없습디다..
    등기시 :토지 및 건물전체:라고 기재하면
    등기가 건물까지 다나오더라구요.
    아무때나 등기때는 통합니다.2년전에 저두 그렇게 했습니다.

  • 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포함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택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으며
    아무때나 등기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성화기간 아니면
    특별조치법때만 가능합니다

  • 17.02.07 19:07

    매매시는 토지 및 지상물 전체(건물 및 과수나무, 정원수도 포함된다는 뜻이겠지요) 라고 하면 소유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듯. 1. 건물등기는 없지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2,건물등기 및 건축물 대장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성기간에 양성은 될 것이지만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특히 건물대장상 소유주가 토지등기인(시골집 매도자)과 다를 경우 매매에 앞서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주소들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 등기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등기를 이전해도
    그 비용은 들어가죠

    먼저 들어가냐 나중 들어가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 17.02.07 23:52

    @행복아제(고흥대서면)60년생 저가 추가비용이라고 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만들때 도면제작 및 측량비용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저가 전에 경남에서 할때 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고흥도 다르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 @천천히(도화면)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집집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는 집이
    다소의 비용은 더 들지만
    불법적으로 달아 내어 커진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새로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으로 등기가
    만들어지므로 건대가 없는것이
    오히려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17.02.07 19:08

    저도 첨에는 등기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구요. 저희도 미등기주택에 별탈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일정기간 전기료를 낸 기록이 있어
    원한다면 언제든지 등기신청을 할수도 있다네요~

  • 전기료를 낸 기록이 있고
    토지 등기가 있으면
    매매계약서에 주택포함 이라는
    문구만 있으면
    양성화기간에 주택등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등기를
    낼수있다는 것은 잘 못 아신겁니다
    (물론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직 양성화기간 아니면
    특별조치법 기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 17.02.07 21:27

    @행복아제(고흥대서면)60년생 아~그런가요? 저희는 법무사님께서 언제든 할수있다고 하셔서...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했네요ㅜㅜ

  • @다온(고흥)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곧 특별조치법 시행될 예정이니 그 때
    하시면 됩니다

  • 등기없는 주택.
    그냥 계약하셔도 괜찮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것때문에 직거래한 걸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부동산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물건의 경우
    부동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문제들때문에
    매매시 걱정되거나 부동산을
    통하고 싶으실때는
    제게 전화하셔서 상담해주세요
    문제없도록 최선다해 도와드릴게요

    무료입니다(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조언과 도와드리는데
    한해서입니다
    저희 부동산이름 들어가 계약서
    써 드리면 제가 세금발생되니까요)

  • 17.02.07 20:49

    저는 수수료를 꽤많이 지불한 기억입니다.

  • 그대신 그 물건 조사와 분석,
    판단을 위해 서류띠고 그런
    비용은 봉사차원에서
    제가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무료입니다

  • 17.02.08 04:55

    시골집 등기는 없어도 건축물대장이 있는경우가 있어요.
    혹시 대지와 건축물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 맞어요
    지금 팔영숲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도
    가장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건축물대장있다고 좋아할게 아니라
    더러는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17.02.10 23:22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 모두 없는것은 오히려 낳지만

    더 않좋은것은
    건축물 대장이 돌아가신 어른 명의로 남아 있는것인것 같아요
    이럴때는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후
    매매 이전등기가 순서랍니다
    만약 어르신 자손들이 동의를 안해서 상속등기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면 난감하겠지요
    아니면 다름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 17.02.22 12:56

    많은 도움 되었어요. 상오마을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이 많으시네요.
    더 많은 도움 받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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