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금환율도우미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문>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하려 할때
정착금을 가져가려 합니다.
자금출처 확인서가 있다면 정착금 한도액은 없는걸루 알구요
답변>
영주권을 소지하시고 출국하시는 분입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이주여권, 영주비자(또는 영주권)를 가지고 계신다면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범위내에서 모두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3년이내에 이주금 자금반출을 할수 있다구 하는데
1.
자금출처 확인된 금액만 3년이내에 반출이 가능하다는건 단 한번(1회)로 3년 기간중 아무때나 라는 것인지,
3년중에 나누어서 여러차례 반출할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자금출처확인서로 가능한 금액이 30만불이였다면 단 1번으로 반출될수 있는지, 아니면 가서 살다가 여러차례 나누어서 가져갈수 있는지요)
답변>
해외이주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여러번에 나누어 송금할수 있습니다.
문>
2.
3년이내에 자금출처 확인된 이주금 전액을 다 반출 했다면 그 3년이후 부터는 일년에 10만불씩 재외동포재산반출금입니까 그런명목으로 반출이 계속가능하다구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3년이후가 아닌 전까지는 가능 이주금 반출한도액 말고
어떠한 돈도 송금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럼 3년동안 묶이는 건데요 처음 3년동안 가져갈수 있는 돈 충분히 가져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방법 즉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송금해주는 경우 즉 증여성 으로도 안되나요?
답변>
3년동안 이주비를 다 가져가지 못하신 재외동포는
본인예금, 부동산매각대금에 한해서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 금액 범위내에서
모두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없다면
본인예금에 한해서 10만불까지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매년 10만불이 아닙니다. 누계 10만불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지나 가족이 증여성 송금은 필요한경우 송금할 수 있습니다.
문>
3.
모든재산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 한국에 영구적으로 남겨두고 일정금액을 송금받고 싶다면 물론 3년 이후가 되겠구
일년 10만불 이내가 되겠지만
재산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 주식등이 한국에 남겨져 있다면
10만불이란 가족전체에 10만불만인가요 아님 이렇게 각각 즉 20만불까지 가능한건가요?
답변>
본인예금에 한해서 매년 10만불은 법규가 바뀌어 누계 10만불로 되었습니다.
또 10만불의 개념은 영주권자 1인당 본인의 예금에 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
4.
이민은 했지만 한국에 영구적으로 계속 재산을 남겨두고 계속 송금형식으로 받아볼수 있는건가요? 아님 어느 일정기간만 가능한지요
답변>
영구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져갈 금액을 신고 하시고 그 범위내에서 은행과 약정해서 가져 가시면 됩니다.
문>
5.
3년이후 재외동포재산반출금으로 보내지는 10만불은 자금출처 획인서니 하는걸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건가요?
답변>
재외동포재산반출은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누계 10만불 이내는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징구 생략거래 입니다만,
예를들어 10만불 송금후 추후 5만불을 추가 송금하실경우 15만불 상당의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
6.
영구적으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시켜놓을수 있다면 미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받아볼수 있을텐데
가끔 한국에 나와서 이 은행업무 처리 해 줘야 하는건지 아님 그대로 계속 둘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국내 예금을 해외송금 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움직이는 인터넷뱅킹은 가능 합니다.
때문에 해외이주비든 재외동포재산반출이든 제도를 통해 본인의 재산은 모두 반출하셔야 하며
국내 남겨논 자산은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8-242-72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