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 학력, 성별, 연령, 어학 제한 없음 ※ (예외1) 정년 이상인 자 지원불가[전문/기능/시설/일반직(기간제) : 만 60세, 환경·보안직 : 만 65세] ※ (예외2)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학력, 전공 등 제한 가능 -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호 나목(정보통신망법)~다목(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한경쟁_전문직 4급사원(계약직) > ○ 빅데이터 -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빅데이터분석기사, ADP) 소지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그 밖의 상기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 컴퓨터과학, SW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등 ※ 해당분야 : 대규모·대용량 DB 아키텍처 관리, Backend·분산처리시스템 운영 등 ※ 위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는 지원 가능 <보훈특별고용_환경·보안직> ○ 환경(본사) [보훈]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보훈특별고용 : 보훈관서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기관명 직인, 근무기간, 수행업무 기재),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등 사실증명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인사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6의3호 나목(정보통신망법)~다목(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서류전형(전문직) - 선발인원(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전문직 : 빅데이터 5명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함 - 합격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부적격(과락) : [붙임1] 채용공고문 참조 -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 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지정 나) 위원 : 내·외부위원으로 구성(4명) *위원 선정 시, 감사인 입회 ○ 서류전형(기능직, 일반직(기간제))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선발방법 :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적격/부적격) - 부적격(과락) : [붙임1] 채용공고문 참조 - 서류평가 : 채용대행업체 소속 외부위원 1명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서류전형(시설관리직, 환경·보안직) - 선발인원(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가) 시설관리직 : 시설관리(경기) 5명 나) 환경·보안직 : 미화(본사_보훈) 10명, 환경(본사) 5명, 환경(경기) 5명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함 *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부적격(과락) : [붙임1] 채용공고문 참조 -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 서류평가 : 채용대행업체 소속 외부위원 1명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인성시험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선발방법 : 적격여부 판단(인성시험 Tool 적격기준 활용) - 운영방법 : 온라인 인성시험(채용대행업체) - 기타사항 : 기능직 분야 인성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명사진 접수→ 필기시험 신분확인 목적, 이후 전형 블라인드 처리 (채용홈페이지 내 미등록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 필기시험(기능직) - 응시대상 : 기능직(자원유통) 분야 인성시험 합격자 - 선발인원(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가) 기능직 : 자원유통 5명 - 선발방법 : 과목별 총 득점에 따른 고득점자(가점 포함) 순 - 시험과목 : 직업기초능력(NCS) / 40문항 / 가중치 100% - 부적격 기준 : 각 과목별 100분의 4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처리 : 전원 선발 ○ 실기시험(「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로 대체) - 응시대상 : 기능직(자원유통) 분야 인성시험 합격자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선발방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성인기 3등급 이상 “적격” - 유효범위 : 필기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측정분 * 인증서 등록기간(필기시험 결과 발표일 익일 자정) 내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 선발인원 :총 9명(전문 1명, 기능 1명, 시설 1명, 환경 4명, 일반(기간제) 2명) - 선발방법 :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 순위 결정(예비합격 : 최대 3배수) *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12개월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 - 부적격(과락) : 위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 면접분야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종합평가 - 면접형태 : (전문직/기능직) 다대일 면접, (시설관리직/환경·보안직/일반직(기간제)) 다대다 조별 면접 * 일정·인원에 따라 면접형태 변경 가능(다대일↔다대다) - 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지정 나) 위원 : 내·외부위원으로 구성(4명) *외부위원 선정 시, 감사인 입회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붙임1]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 적격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채용공고문 [붙임5] 참고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대상자 별도 안내,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요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가점(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우대가점(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이상자 (*환경·보안직에 한함) ○ 자격가점 -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기타가점(1) - 우리사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 ○ 기타가점(2) - 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일반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가점별 적용전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