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1년
유학4년
취업3년+3년+현재 배우자비자1년 ( 정사원2년->1년6개월 手当생활-> 재취직 후 정사원 2년-> 알바 수개월-> 배우자비자 변경 1년->이직으로 파트사원 재직중1년6개월가량)
입니다.
이번에 배우자비자 갱신을 해야한하는데 아예 영주권으로 변경신청이 나은지 배우자비자를 갱신하는게 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세금미납없고 각 비자 갱신 및 변경시 필요한 사유서등 작성 후 갱신 변경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무직이며 경제활동은 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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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そそそばそば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영주허가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영주허가신청과는 별개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과 영주허가신청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