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헌법 내용중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상습성의 인정자료로 쓸수 없다는 판례가 위헌 판례로 있지않나요..? 형사법에서는 쓸수있다고 나와있어서 상충되는것 같아서 책에서 찾아보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ㅠㅜㅠ 혹시 어느부분에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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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