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8월1일 부터 영국에서 체류연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우편으로는 150파운드, 홈오피스에서 당일 연장하게 되면 250파운드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입국허가 사증이라는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아니고요, 입국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공항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 새로운 법령이 11월 13일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국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입국 심사는 훨씬 더 엄격해지고 비자기간에 대해서도 훨씬 인색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과도기인 만큼,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가시는 게 합리적일 듯 합니다. 비록 7만 2천원이라는 돈이 들긴 하지만,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심리적인 압박(?)에 비하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구요, 더구나 공항에서는 운이 나쁘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까다로운 오피서를 만나거나 한다면요.
1. 먼저는 시청앞 덕수궁 옆에 있는 영국대사관에 가셔서 비자신청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월~금 오전10시~12시, 오후 2~4시에만 배부합니다.
2. 서류를 준비하시되 특히 부모님이 재정보증하는 경우는 영문호적등본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야 합니다. 호적등본 영문번역과 공증까지 같이 하시면 약 6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3. 영문 서류 떼실 때, 스펠 체크 철저히 하셔야 하구요. 가령, 여권에는 부모님 성이 Lee라고 되어있는데, 영문은행잔고서는 Li라고 실수로 기록될 수도 있으니까요.
4. 입학허가서와 등록금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5. 비자신청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만 받습니다. 서류제출하실 때
한국인 직원이 꼼꼼히 체크해주고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준비해올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주일 내에 발급되는 게 정상이고요. 다만 출국 전에 넉넉하게 기한을 두시는 편이 좋겠네요.
다음은 영국대사관 싸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1.사실대로 기재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 양식(IM2A & IM2S)
2.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있는 여권(가능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구 여권 첨부)
3.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4. 비자 신청 수수료(현재 36파운드). 수수료는 납부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만 납부 가능(신용카드 불가)
5. 입학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영국의 공인된 교육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입학 허가서 원본 등. 이러한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학 및 등록에 비용 내역, 이미 지불한 비용의 영수증
- 학업 기간 중 거주할 숙소 증명과 이에 필요한 경비 내역
- 주당 학업 시간
- 학업의 시작 일자와 지속 기간
- 수행할 학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6. 직장에 재직 중 학업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의 직급, 급여, 재직 기간, 복직 여부, 장기 교육(또는 연수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추천서 등의 내용이 있는 고용주 명의의 증명서류
7. 현재 학생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수한 과목 내용, 성적, 전공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발급한 유학 동의서 등
8. 재정 증명: 급여 명세서, 과세 증명서 등 기타 수입 증명, 최근 3개월 이상의 내역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원본 등
9. 학업을 위한 경비를 본인 이외의 타인(부모 등 직계 가족만 가능)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 부담 당사자 명의의 보증 서류. 이러한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학업 당사자와 학업을 위한 비용 부담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 서류(한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된 호적등본)
- 총 학업 기간과 이 기간동안 계속 비용 부담자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 송금 금액 및 주기, 비용의 부담 정도(전액 또는 일부)
- 비용 부담자의 재정 증명 서류 (8번 참조)
10. 국비 유학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학업을 위한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명의의 증명서
11.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유학인 경우에는 현지 보호자로부터의 동의서 등 제반 서류 (현지 보호자의 역할,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
* 영국 입국을 위한 여행 일정표. 입국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사항
1.첨부 서류 중 국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정규 첨부 서류 이외의 추가적인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모든 첨부 서류는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돌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원본과 대조 후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4. 학업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여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동반 가족 모두가 입국 비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영문번역 및 공증된 가족 확인 증명서(호적 등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비자 발급을 위한 면접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통역사를 동반하여 면접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신청자의 친구 또는 친지는 통역사로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6.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면접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영국으로 출발하시기 최소 3주일 전에는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IM2A & IM2S) 신청양식 다른거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않는데 사이트에가면 다운받을수있습니다.
신청양식 다운받을수 있는곳입니다. http://www.fco.gov.uk/ 여기 가셔서 uk visa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