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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 탄핵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소추를 강행해 임명 99일 만에 자진 사퇴시킨 데 이어 또다시 방통위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방통위원 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마비된다.
방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갖고 있고, 방문진은 MBC 사장을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8월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이사진이 친여(親與) 성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을 ‘대통령의 방송 장악 하수인’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방송 장악 야욕을 노골화하는 것은 야권이다.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당연히 대통령 의지가 방통위의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관의 존재 근거다. 헌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방통위를 장악하겠다고 발악을 한다. 이것이 방통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다. 대선 불복이고, 헌정 파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방송을 손아귀에 쥐겠다는 뜻이다.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을 위해 설치는 MBC를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지다. MBC는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고 민주당의 기관지나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권익이 아닌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방송계에서 퇴출돼야 한다. 이 방송에서 좌파 진영의 주구 노릇을 한 무리도 언론인 대접을 해줄 이유가 없다.
문재인이 대못을 박아 대한민국 파괴에 앞장서게 만든 대표적인 기관이 사법부와 언론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 특히 MBC의 행패가 두드러진다. 대통령은 MBC를 필두로 하여 반드시 방송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강행하는 방송 3법 등은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온 좌파 정치인들의 방탄조끼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물러서서는 안되는 전면전이다. 대통령도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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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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