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 현재의 대통령제도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5년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며 연임할수 없다.
4년 중임제 : 대통령 직무를 4년으로 줄이며 임기가 끝나면 한번 더 출마하여 선거를 통하여 재임할수 있다.
☆ 이렇게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개헌이라고 부른다.☆
첫댓글 조조조같은, 소리
너 아비한테 그좆 얼마나 큰지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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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아비한테 그좆 얼마나 큰지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