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를 보다가 또 질문이 있어 들렀습니다..
(질문) 다음 판례를 보면 주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다고 되어있는데
파기자판이 아니라서 죄명을 확정짓지 못하는 것인가요??
(해설) 상고심판결이 파기환송되면 원심법원(고등법원, 2심)이 다시 재판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법이론이 "파기판결의 구속력"입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이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므로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구요,
(질문) 다시 원심으로 가서 원심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후 죄명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임죄 그대로 성립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래 판단에서는 업무위배행위가 재산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이익도 주었기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죄책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설) 원심은 파기판결의 법률판단과 사실판단에 구속되어 재판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속력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구속력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구요, 이에 불복하는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그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일 것이므로 죄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구요....
대법원이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가 가한 때"인지 더 심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이를 심리하여 만약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