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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7. 29. 법률 제76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 함은 행정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苦衷民願)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3. “행정기관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고충민원(苦衷民願)”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신청인”이라 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독립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고충처리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6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7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 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15조에서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 또는 해촉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
3.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3조(전원위원회) ①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상대방인 행정기관등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21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①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2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조 내지 제12조․제15조․제19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사무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28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자로서 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신청인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고충민원의 조사)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고충처리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합의의 권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조정) ①고충처리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을 할 수 있다.
②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35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결정의 통지)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2조(공표)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장 보 칙
제43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7조(교육과 홍보 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으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 내지 제36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