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금은 보통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인정 많이 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생계비 인정금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과 60% 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1-211호)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60% 조정금액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조정금액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가구 8,654,1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