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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451 게시글
⊙국토해양부령 제206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내력부분(耐力部分)”이라 함은”을 ““구조부재(構造部材)”란”으로,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를 “등으로”로, “자중(自重)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하중ㆍ토압ㆍ수압ㆍ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을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응력(應力)”이라 함은”을 ““부재력(部材力)”이란”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을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 중 ““구조내력”이라 함은 내력부분인”을 ““구조내력”이란”으로, “응력”을 “부재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구조계산 및 하중”을 “구조설계”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통칙”을 “구조설계의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조설계의 원칙)”을 “(안전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정하중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하중ㆍ토압ㆍ수압ㆍ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을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강성”을 “사용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내력부분에는”을 “구조부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력부분으로서”를 “구조부재로서”로 한다.
제2장제2절(제6조 및 제7조)을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3절 하중 및 외력”을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2절 설계하중”을 삽입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설계하중 및 외력”을 각각 “설계하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설계하중 및 외력)”을 “(설계하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계산”을 “구조설계”로, “설계하중 및 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수압”을 “지하수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적재하중(활하중)
2의2. 지붕적재하중(지붕활하중)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0. 그 밖의 하중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을 “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으로, “「건축구조설계기준」”을 “「건축구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계산을”을 “구조설계를”로, “각호 외에”를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로, “토압ㆍ수압ㆍ진동ㆍ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를 “고려하여야”로 한다.
제9조 다음에 제3절(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구조계산 등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ㆍ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을 삽입한다.
제18조의 제목 “(지반의 허용지내력도)”를 “(허용지내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허용지내력도(許容地耐力度)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을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8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초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확대기초로 하되,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압력이 허용지내력도를”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의 내력이 말뚝의 허용내력과 허용지내력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를 “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내력부분이”를 “구조부재가”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하고, 같은 조 중 “내력부분은”을 “구조부재는”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력부분”을 “구조부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벽양면”을 “벽 양면”으로 한다.
제55조 중 “무근콘크리트”를 각각 “무근(無根)콘크리트”로 한다.
제4장(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에 따른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8]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단위 : kN/㎡)
┌────────────────────┬────────┬─────────┐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단기응력에 대한 │
│ │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 │
├───┬────────────────┼────────┼─────────┤
│경암반│화강암ㆍ석록암ㆍ편마암ㆍ안산암 │4000 │각각 장기응력에 │
│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 │대한 허용지내력 │
│ │암반 │ │값의 1.5배로 한다.│
├───┼────────────────┼────────┤ │
│연암반│판암ㆍ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 │
│ ├────────────────┼────────┤ │
│ │혈암ㆍ토단반 등의 암반 │1000 │ │
├───┴────────────────┼────────┤ │
│ 자갈 │300 │ │
├────────────────────┼────────┤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 │
├────────────────────┼────────┤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 │
├────────────────────┼────────┤ │
│ 모래 또는 점토 │100 │ │
└────────────────────┴────────┴─────────┘
[별표 9]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
┌─────────────────────────────┐
│(단위 : ㎜) │
├───────┬──────────┬──────────┤
│지지조건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캔틸레버 슬래브 │
├───────┼──────────┼──────────┤
│ β≤2의 경우 │ℓn / (36 + 9β) │- │
│(2방향 슬래브)│ │ │
├───────┼──────────┼──────────┤
│β>2의 경우 │ℓ / 28 │ℓ / 10 │
│(1방향 슬래브)│ │ │
└───────┴──────────┴──────────┘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보 중심간 거리(㎜)
[별표 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56조제2항관련)
┌────┬──────────────────────────┬─────┐
│지진구역│해 당 행 정 구 역 │지역계수S │
├────┼──────────────────────────┼─────┤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0.22 │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
│ ├──────────────────────────┤ │
│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 │
│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 │
│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 │
│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 │
│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 │
├────┼──────────────────────────┼─────┤
│Ⅱ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0.14 │
│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 │
│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 │
│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 │
│ │해남군), 제주도 │ │
└────┴──────────────────────────┴─────┘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중요도 │특 │1 │2 │3 │
├─────┼────────┼─────────────┼──────┼─────┤
│건축물의 │1.연면적 │1. 연면적 1,000㎡미만인 │1. 중요도 │1. 농업시 │
│용도 및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특), (1), │설물, 소 │
│규모 │위험물 저장 및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3)에 해당 │규모창고 │
│ │처리 시설ㆍ국가 │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 │하지 않는 │2. 가설구 │
│ │또는 │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 │건축물 │조물 │
│ │지방자치단체의 │전신전화국 │ │ │
│ │청사ㆍ외국공관ㆍ│2. 연면적 5,000㎡이상인 │ │ │
│ │소방서ㆍ발전소ㆍ│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 │ │
│ │방송국ㆍ전신전화│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 │ │ │
│ │국 │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 │ │ │
│ │2. 종합병원, │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 │ │ │
│ │수술시설이나 │함) │ │ │
│ │응급시설이 있는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 │ │ │
│ │병원 │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 │ │ │
│ │ │근로복지시설 │ │ │
│ │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 │ │ │
│ │ │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 │ │ │
│ │ │트 │ │ │
│ │ │5. 학교 │ │ │
│ │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 │ │ │
│ │ │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 │ │ │
│ │ │적 1,000㎡이상인 의료시 │ │ │
│ │ │설로서 중요도(특)에 해 │ │ │
│ │ │당하지 않는 건축물 │ │ │
├─────┼────────┼─────────────┼──────┼─────┤
│중요도계수│1.5 │1.2 │1.0 │1.0 │
└─────┴────────┴─────────────┴──────┴─────┘
[별지 제1호서식]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
├─────────┬───────────────────────────┬───────┤
│1) 공사명 │ │비고 │
├─────────┼───────────────────────────┼───────┤
│2) 대지위치 │ / 지역계수 │ │
├─────────┼───────────────────────────┤ │
│3) 용도 │ │ │
├─────────┼───────────────────────────┤ │
│4) 중요도 │ │ │
├─────────┼───┬───┬───────────┬───────┤ │
│5) 규모 │연면적│m2 │층수 (높이) │ / ( m) │ │
├─────────┼───┴───┴───────────┴───────┤ │
│6) 사용설계기준 │ │ │
├─────────┼───────────────────────────┼───────┤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 │
├─────────┼──────┬────┬───────┬───────┼───────┤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 │ 지하수위 │ │ │
│ ├──────┴────┴───────┴───────┤ │
│ │기초 형식 │ │
│ ├──────┬────┬───────┬───────┤ │
│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 │
│ │ │력 │ │ fp = ton │ │
│ │ │fe= │ │ │ │
│ │ │t/m2 │ │ │ │
├─────────┼──────┼────┼───────┼───────┼───────┤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노풍도 │A, B, C, D │ │
│ │ │c) │ │ │ │
│ ├──────┼────┼───────┼───────┤ │
│ │ │Gf │중요도계수 │Iw= │ │
├─────────┼──────┼────┴───┬───┴───────┼───────┤
│10) 풍하중 │ │X 방향 │Y 방향 │ │
│ 해석결과 ├──────┼────────┼───────────┤ │
│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 │
│ ├──────┼────────┼───────────┤ │
│ │최대층간변위│Δx,max │Δy,max │ │
├─────────┼──────┴────────┴───────────┼───────┤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 │
│ │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 │
│ ├──────┬────────────────────┼───────┤
│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 │
│ │ ├────────────────────┤ │
│ │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 ├──────┼────────┬───┬───────┼───────┤
│ │중요도계수 │IE= │건물유│W= │ │
│ │ │ │효 │ │ │
│ │ │ │중량 │ │ │
├─────────┼──────┼────────┼───┴───────┼───────┤
│12) 기본 지진력 │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
│ 저항시스템 ├──────┼────────┼───────────┤대한 공통분류 │
│ │횡력저항시스템│ │ │체계 마련 │
│ ├──────┼────────┼───────────┤ │
│ │반응수정계수│Rx= │Ry= │ │
│ ├──────┼────────┼───────────┤ │
│ │초과강도계수│Ωox= │Ωoy= │ │
│ ├──────┼────────┼───────────┤ │
│ │변위증폭계수│Cdx= │Cdy= │ │
│ ├──────┼────────┴───────────┤ │
│ │허용층간변위│Δax= (0.010 hs,0.015hs,0.020hs) │ │
├─────────┼──────┼────────┬───────────┼───────┤
│13) 내진설계 │ │X 방향 │Y 방향 │ │
│ 주요결과 ├──────┼────────┼───────────┤ │
│ │지진응답계수│CSx= │CSy= │ │
│ ├──────┼────────┼───────────┤ │
│ │밑면전단력 │VSx= │VSy= │ │
│ ├──────┼────────┼───────────┤ │
│ │근사고유주기│Tax= │Tay= │ │
│ ├──────┼────────┼───────────┤ │
│ │최대층간변위│Δx,max │Δy,max │ │
├─────────┼──────┼────────┼───────────┼───────┤
│14) 고유치 해석 │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 │
│ (동적해석시) ├──────┼────────┼───────────┤ │
│ │1st모드 │Sec │% │ │
│ ├──────┼────────┼───────────┤ │
│ │2nd모드 │Sec │% │ │
│ ├──────┼────────┼───────────┤ │
│ │3rd모드 │Sec │% │ │
├─────────┼─────┬┴────────┼───────────┼───────┤
│15) 구조요소 내 │특별지진 │피로티 │유, 무 │ │
│진설계 검토사항 │하중 적용 ├─────────┼───────────┤ │
│ │여부 │면외어긋남 │유, 무 │ │
│ │ ├─────────┼───────────┤ │
│ │ │횡력저항 수직요소 │유, 무 │ │
│ │ │의 불연속 │ │ │
│ ├─────┴─────────┼───────────┤ │
│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 │
├─────────┼───────────────┴───────────┼───────┤
│16) 특이사항 │ │ │
├─────────┴───────────────────────────┴───────┤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
│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
│ 주 소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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