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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제권과 판매권을 말하려면 진료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과서상으로는 문진-진찰- 검사-진단-처방-조제 또는/그리고 처지-환자교육(보호자 교육)등 질병으로부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진료라 합니다.
인의에서도 이제 겨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2005년에야 나오는 만큼, 수의료에 있어서 수의료의 정의에 대한 농림부의 유권해석은 우리가 배운 교과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의 연대]가 '수의권'을 주장하며 '수의료'와 '처방조제권'을 주장하는 이유중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의료 써비스에 있어서 진료, 처방, 조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의사와 약사 사이에 어떤 역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원화, 통합적이였던 진료행위는 사회가 발달하고 분업화, 전문화(?)됨에 의사이외에 약사와 의료기사가 개입하게 되고 의사라는 행위주체에 의해 일원화되어던(분업되어있어도 의사를 정점으로...) 의료행위는 의사와,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으로 다원화되고 이들의 협업에의해 행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격으면서 각 행위주체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포괄적이었던 진료행위의 주체가 애매해지고, 소위 의약분업이라는 과정을 겊치면서 처방권 ,조제권, 더나아가 판매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진료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며 진료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주체들의 업무를 어떻게 서로 합의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사회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의에서 각국의 의약분업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의료, 즉 동물약품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인의에서 처럼 의약분업이 이뤄진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건수' 카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
1. 서론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개정 약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직능간의 엄격한 분리제도(즉, 의사는 진단 처방; 약사는 조제 판매)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국민의 편익, 보건 경제적 고려, 의사 약사의 경영권 보장 등도 개정약사법에 따른 의약분업제도가 부수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미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예를 비교검토하여, 한국의 개정 약사법에 따른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을 알아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고찰하는데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
가. 의약분업방식
일본의 의약분업 체제는 선진국의 완전분업 형태와는 구별되는 불완전 분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의약일체의 동양의학적 전통과 일본 의사회의 강한 발언권, 의약분업의 개시 초기에 약사의 수가 부족하여 의사의 조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일본 의약분업의 기본이 되는 것은 미군정의 권유에 따라 1953년 일본정부가 마련한 의약 분업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三師法 (의사법, 치과의사법, 약제사법)이며, 일본정부는 위 삼사법에 의하여 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의사회의 지속적인 반발로 인하여,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처방전 교부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불완전 의약분업의 형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여년간에 걸쳐 의약분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일거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장려정책(예컨대 의사의 경우 조제비를 낮추는 대신 처방료를 인상, 약사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료 인정, 지속적인 시범사업의 실시 등)을 통한 의약분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의약분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사의 조제권
약제사법 제19조에 의하면, 약제사에게 '원칙적인'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약사법보다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한다.
일본법이 의사의 조제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또는 현재 그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특히 그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조제받는 것을 원하는 뜻을 나타낸 경우
2. 의사법(昭和23년 법률 제201호)제22조 각호의 경우 또는 치과의사법(昭和23년 법률 제202호)제21조 각호의 경우"
① 암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에 있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이 그 목적달성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이 진료 또는 질병의 예후에 관하여 환자에게 불안을 주거나 그 질병의 치료를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병상의 단시간마다의 변화에 응하여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④ 진단 또는 치료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⑤ 치료상 필요한 응급한 조치로서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⑥ 안정을 요하는 환자이외에 약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⑦ 각성제를 투여하는 경우
⑧ 약제사가 함께 타고 있지 않은 선박 내에서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따라서 일본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사가 여전히 조제를 할 수 있는 임의분업 형식이고 또한 의사가 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가 한국에 비하여 광범위한 차이점이 있다.
다. 의약품의 분류
일본에서는 의약품을 의료용 의약품과 일반용 의약품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의료용 의약품에는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마약, 각성제, 각성제 원료, 요지시 약품, 독약, 극약 등)이나, 제형 약리 작용 등으로 판단하여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이들의 지도 감독하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질환을 적응증으로 갖는 의약품 등이 포함되고 있다.
반면 일반용 의약품에는 대부분 경미한 질환이나 적응증에 사용되며, 또한 이미 장기간동안 사용되어 의약품에 표시된 용법 용량대로 복용한다면 일반국민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등으로서, 주로 자가치료(Self-care or Self-medication)의 측면에서 선정되고 있다)
라. 대체조제
일본 약사법 제23조에 의하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에 대하여 그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 치과의사 혹은 수의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 외에는 이를 변경하여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다.
3. 미국
가. 의약분업 방식
연방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는 의약품의 안정성과 습관성의약품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주법으로 의약분업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별로 체계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사의 조제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도 조제 투약할 수 있어 강제분업방식은 아니지만, Medicare(노령층 의료보험),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 사회보험에서 HMO(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와 같은 보험자들이 의사의 조제나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의약분업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 의사의 조제권
약사는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사에 대한 규제조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의사는 처방은 물론 조제도 모두 가능하다. 현재 거의 모든 주에서 의사가 자기 환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조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주에서 의사의 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주로 응급상황,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투약,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견본품의 제공 등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 의약품의 분류
미국에서는 의약품을 연방식의약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을 근거로 하여 처방약(Prescription Drugs)과 비처방약(Non-prescription Drugs or OTC Drugs:Over-the-counter Drugs)으로 구분하는데, 처방약에는 습관성 의약품,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 정부 통제하에 있는 신약 등이 포함된다. 처방약에 대해서는 "미국연방법에 의하여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비처방약은 약국 및 약국 이외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 포함되고 있다.
라. 대체조제
본래 1950년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의사들은 반드시 특정 제약회사의 상품명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그대로 조제해야만 했다. 당시 의약품 대체금지 법률이 제정된 것은 제약회사마다 제조기술의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공정을 거치지 않은 복제품들이 난무하여 제품간 품질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들어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1962년 Kefauver-Harris 개정안이 입법화됨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시판 전에 FDA로부터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만 하였다. 또한 제약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규정 시행하였고,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과 생체이용률에 대한 시험결과를 요구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했어도 'Dispense as written DAW' 혹은 'Medically Necessary'와 같은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하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가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각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플로리다,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펜실바니아, 푸에르토리코,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등 13개 주에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의사가 의약품 대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자필로 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38개주에서도 약사의 의약품 대체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고,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의사의 지시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약화사고
미국 내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화사고로 매일 적어도 한 명씩 사망하고, 일년에 130만명의 미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미국 판례법의 기본적인 입장은 약사가 정확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사에 대해 질병에 따른 용량이나 부작용, 또는 약품상호작용을 점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약화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책임소재를 밝히는 기준으로는 약화사고 당시의 practice standard에 의하는데, 이러한 practice standards는 약사법, 의료단체, 참고문헌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으로 정해진다.
4. 독일
가. 의약분업 방식
1231년 프레드리히(Fredlich) 2세의 의약법(Arzneimittelgesets)에서 의사의 의약품 조제를 금지하는 의약분업제도를 명문화하여 최초로 강제분업을 실시한 국가이며, 위 의약법을 기본 골격으로 현재까지 700여 년에 걸쳐 의약분업제도를 발달시켜 왔으므로 대표적인 강제분업 국가이다. 의약법(Arzneimittelgesets) 제43조 제3항에서 "처방용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동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의약품으로서 의학적으로 일반화된 효과나 조제법을 갖지 않는 의약품은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사의 조제권
독일 의약법은 의약품에 대한 조제 및 투약권한은 약사에게만 부여하고 의사의 직접조제 및 투약은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의사와 약사의 업무범위를 철저하게 분리한 거의 완전분업에 가까운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의 진료장소나 그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약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약품 판매는 반드시 의사 자신의 환자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제3자에 대한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의 의약품 판매금지는 환자가 의료보험을 이용하건 전액 사비로 지불하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의약품의 분류
독일은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에 근거하여 의약품을 안전성 확보정도 및 판매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처방약(Rezeptpflichtig),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약국약(Apothekenplichtig), 그리고 약국 이외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능한 자유판매약(Freiverkauflichtig)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처방 및 비처방약의 기본 분류하에서 비처방약을 판매처에 따라 2단계로 각각 세분한 것이다. 처방약은 5년간 약화사고가 없으면 약국약으로 변경되며, 자유판매약은 건강식품 등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라. 대체조제
처방전 기재의 방식은 상품명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여도 처방전에 '대체가능'이라고 허락하는 경우에는 약사의 판단에 따라 상품명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일반명 처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국판매약, 자유판매약 등 비처방약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5. 프랑스
가. 의약분업 방식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사나 약사가 상호 업무를 겸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는데, 예컨대 의사가 약사 면허까지 모두 취득한 경우에도 한가지 직능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의약분업은 주사제도 처방전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의사의 조제권
법에 의해서 의사의 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는 진료하는 동안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대상 품목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작성한 리스트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 의약품의 분류
프랑스에서도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나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처방약이 반복처방여부에 따라 다시 3단계로 세분되고 있다. 처방약 중에 List I은 처방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반복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서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List II는 List I과 동일하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두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특별처방약(Superfiants)은 마약제제 등으로 일련번호가 붙여진 양식에 의해 처방하고 반복 사용할 수 없으며 약의 구입판매를 기록해야만 한다. 비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대중광고가 가능한데 사회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 프랑스가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약국이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약은 없고 모든 의약품은 약국의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 대체조제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정확히 그대로 조제하도록 법으로 규제하였었다. 다른 선진국가들과 달리 일반명 처방을 억제할 뿐 아니라, 상품명처방에 대해서는 약사의 대체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프랑스 보건법(Public Health Code)은 의사의 사전승인 없이 의약품을 수정ㆍ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결과 지난해에 약사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재는 약효동등성 리스트 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6. 영국
가. 의약분업 방식
영국은 강제의약분업 국가는 아니지만 의료보장체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을 적극 권장하는 국가이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분업 국가는 아니지만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약값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NHS와 계약을 맺은 약사를 통해 조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조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처방의 95% 이상이 NHS 급여대상 처방이고, 약국 중 98%가 NHS와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의사들은 비록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처방전을 발행할 뿐 직접 조제ㆍ투약은 하지 않는다. 원외처방전 발행 역시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NHS 하에서는 원외처방전이 지불대상이므로 경제적 유인에 근거한 처방전 발행이 정착되어 있다.
나. 의사의 조제권
영국은 의약분업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기는 하나 의사의 직접조제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다. 1968년 제정된 의료법에서는 개인의원의 경우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에서 생산 판매되지 않는 의약품도 자신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약값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NHS와 계약을 맺은 약사를 통해 조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조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의약품의 분류
영국에서는 의약품을 의약품법(Medicines Act)에 근거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는 처방약(POM: Prescription Only Medicine),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의 감독하에 공급될 수 있는 약국약(P:Pharmacist's medicines), 약국 이외의 소매점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일반약(GSL:General Sale List)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처방약 및 비처방약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국의 비처방약에 속하는 제품이 판매장소에 따라 약국약과 일반약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대체조제
약사에게 의약품의 대체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시 약사에게는 대체권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Limited List를 작성하여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7. 캐나다
가. 의약분업방식 및 조제권
캐나다에서도 의사들이 조제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고한 의료전달체계를 바탕으로 의사조제에 대해 매우 낮은 차등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약사가 임의조제를 할 경우 보험제도에 의한 상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임의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의약품의 분류
의약품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처방약(Prescription Drugs)과 비처방약(Non-Prescription Drugs)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비처방약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4분류 체계를 택하고 있다. 즉, 비처방약은 약사약(BTC:Behind The Counter), 약국진열약(OTC:Over The Counter), 자유판매약(OTP:Out of The Pharmacy)으로 나뉜다. BTC는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으로서 셀프서비스용으로 진열되지 않고 반드시 약사에게 요구해야만 하는 의약품들이다. OTC는 광고도 되고 셀프서비스용 진열도 되나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약들이다. OTP는 약국 이외의 도소매점 등에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판매되는 약들이다. 캐나다에서는 처방약에 대한 지출이 총 약제비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다. 대체조제
대체조제에 관해서는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능"이라고 처방전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수가 없다.
8. 스위스
스위스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더욱 세분화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통상 의약품의 판매처에 따라 비처방약이 양분되어 있는데, 스위스는 처방의약품 중에서도 이의 반복사용 여부에 따라 또다시 세분되어 모두 5가지의 분류체계를 이루고 있다. 우선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처방약은 A-list의 의약품인데 약품 명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사의 명백한 허락 없이는 처방전의 반복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처방전이 요구되기는 하나 약사에 의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약은 B-list 의약품으로서, 위급한 경우 특히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절박한 응급상황에서는 약사가 예외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의료법에 관계없이 필요한 약을 공급할 수 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판매처에 따라 3가지로 세분된다. 비처방약 중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약인데 C-list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밖에 약국 이외에 자유로이 판매처의 성격에 따라 드러그스토어(drugstore)에서 판매하는 D-list 및 슈퍼에서 판매하는 E-list로 세분하고 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약사에게 의약품의 대체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명 의약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9. 한국
가. 의약분업방식
한국의 의약분업 체제는 법률에 의한 완전, 강제분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나. 의사의 조제권
개정약사법 등 의약분업제도와 관련된 현행법령은, 조제권을 원칙적으로 약사에게만 인정하고, 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일본의 예외의 범위에 비해 제한적이다.
다. 의약품의 분류
한국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 대체조제
개정약사법은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등을 지닌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10. 결어
가. 의약분업방식 및 의사의 조제권
의약분업의 방식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의한 완전, 강제분업 형태를 취하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한국 등이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사의 조제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의사가 조제를 하는 경우 의료보험적용을 제한하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의약분업을 유도하는 관행적 임의분업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사가 조제를 할 수 있는 임의분업 형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나. 의약품의 분류 및 판매방법
한국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약품분류를 처방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 대체조제 및 기준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나 처방전에 대체가능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제도를 택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의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약품의 범위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법'이나 'FDA 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약사의 완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약제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법보다는 대부분 비교용출법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그치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는 사전에 약사의 대체조제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약사가 조제후 의사에게 대체조제하였음을 통지만 하면 된다.
참고자료
1. "의료정책과제", 의료개혁위원회편 1997. 12.
2. "의약분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약사회, 1985.
3.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ervices", Richard N. Spivey 외 3인 편저, 1992.
4. "Health : Quality and Choose", OECD, 1994.
첫댓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탈리아에서는 동물약품의약분업이 시행되고있다고 들었는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