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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관련 교육자료 |
1. 출입국 단속반원이 공장 혹은 기숙사, 길거리에서 당신을 붙잡았을 때
1) 누구인지 물어보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출입국직원이 당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
습니다.)
2)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출입국단속반이 공장이나 기숙사를 영장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
적인 침입입니다.
3) 보호명령서(Detention Order) 또는 긴급보호서(Urgent Detention Order)를 요구하세요.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에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보호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불법단속입니다. 이
름 등 인적사항을 적지 마시고, ‘불법’이라고 말하세요.)
3) 당신은 단속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직원이 이
러한 권리(미란다원칙)를 당신에게 고지해야만 합니다.)
4) 출입국 직원들이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구타나 욕설을 했을 때, 과도하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단속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다른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밀고를 강요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세요.
5) 당신이 산재치료 및 보상중이거나,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곧바로 직원에게 설명해서 풀어달라고 하세요.
2. 단속되어 출입국에 도착했을 때 (신체검사, 조사 등)
1)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직원이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남성 직원이 검사하려고 하면 거부하세요. 남녀 모
두 과도한 신체검사(옷을 벗으라는 등)에 대해 거부하세요.
2) 조사 시 통역을 요구하세요. 통역이 없으면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말하세요.
3)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세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 진정을 요구하세요.
4)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가 끝난 서류는 번역, 통역을 통해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6)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7) 억류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영사관, 대사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출입국직원에게 요구하세요.
3. 출입국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1) 출입국 보호실에 입소한 후 생활규칙과 기본 권리(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 받아야 합니다.
2) 출입국직원은 보호실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지 못했다면 당신을 풀어주어야 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았지만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3) 보호통지서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를 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직원에게 말하세요. 출입국은 보호(수용)
후 3일 이내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족, 변호인 또는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
니다. (※단속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상담소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4)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진정, 청원을 하십시오.
-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에 전화하거나 편지발송) →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소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사유 : 보호소 안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때 / 방법 : 출입국 직원에게 청원서
양식을 받아서 자필로 작성하세요)
- 대사관, 영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사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명이 제기
하고 항의해야 바뀝니다.)
5) 몸이 아플 때는 직원에게 곧바로 알리세요. 약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말하세요. 증상을 설
명할 수 없다면 통역을 요구 하세요. (출입국보호실마다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자비부담 원칙입니다.)
6) 보호소 내에서 난민지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십시오.
7) 보호소 내에서의 또 다른 권리들은 면회는 1일 2회, 한번에 30분까지 가능하고, 영사,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출입국 공무원은 이것을 열어볼 수 없으며, 운동시간은 매일 주어져야 하고, 만일 주어지지
않는다면 출입국 직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8) 아래의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환자 (급성 심잘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등 긴급히 치료해야하는 경우) - 산재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가정폭력으로 미등록체류하게 된 경우 (결혼이민자) - 1천만원 이상의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고, 승소가능성 있는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 채권이 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호일시해제기간 내 출국하게 되면 반환해줍니다. - 보증인요건 :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한국국민 - 보호일시해제 후 연락가능한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함 (주소, 전화번호) |
4. 장기 보호소에 수용되었을 경우 (화성, 청주보호소)
당신이 여권기간만료, 체불임금 등의 이유로 10일에서 15일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대개 화
성과 청주의 장기 보호소로 이송됩니다. 문제는 화성과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게 되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장기 구금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 이의신청, 진정, 청원의 방법, 보호일시해제의 요건, 난민지위신청은 위와 동일합니다. (3번) 보호소 내에서 출입
국 직원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전화하여 진정하세요.
2) 보호소 밖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상담소, 변호사 등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면회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인권단체에 전화하세요.
3) 보호소에는 의무실장과 간호사가 근무합니다. 아플 경우 직원에게 말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보호소에서 충분히 치
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담당 의사나 외
부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최대한 다른 수용자에게 외부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5)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직면 했을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주변 물건들을 이용
해 최대한 저항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세요.
5. 강제퇴거를 당할 때
1) 출입국측은 강제퇴거명령서 부본을 당신에게 줘야 합니다.
2)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사유 : 미등록 신분이 아님에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나 진정사
건이 진행 중인 경우, 출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3) 이미 출국한 경우라도 강제퇴거 과정(명령서를 주지 않았거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출국을 강요당했
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퇴거시키는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상세한 내용
을 적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으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출처] 단속 인권침해 사례 - 캐츠아이 발족토론 자료입니다.|작성자 이주인권지킴이
첫댓글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한국인 인권침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 혹은 중국인들이, 천안함 사건은 한국정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둥, 천안암 사건이 일어나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무서워서 지하실에 가서 회의를 했다는둥, 무지랭이 외국인들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예사로 퍼부으면서, 한국인 인권침해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현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헛웃음이 나오네 허 참...
이것들이 누구를 감시한다는거야 .... 한국인 범죄자 취급하는군
머저리들 동화나라에 살고 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