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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친척, ‘호칭’ 뭐라고 할까... 촌수, 이것만 익히면 어렵지 않아요 |
▶촌수란 뭘까?=친척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 사이가 ‘대나무의 한 마디’처럼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자로 ‘마디 촌(寸)’를 쓴다. 촌수가 많으면 먼 친척, 적으면 가까운 친척이 된다. 촌수 계산은 덧셈으로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 형제간은 2촌이 된다. 부모와 자식간에 발생한 1촌을 또 한번 더하기 때문이다. 큰아버지와 나는 몇 촌이 될까. ‘나-아버지-할아버지-큰아버지’로 1촌 관계가 세 번 연결되므로, 삼촌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계 조상의 촌수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할아버지를 2촌, 고조할아버지를 3촌 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는다. 법이 정한 친척의 범위는 8촌이다. 8촌이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남남이 된다. 어머니의 친정인 외가는 어머니(모계)의 혈연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호칭은 세대 구분 위해 필요= 촌수만으로는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 가령, 나와 작은 아버지는 3촌이고, 작은 아버지도 나와는 3촌 관계가 된다. ‘삼촌’이라는 촌수만으로는 세대 구분이 되지 않는 단점이 생긴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호칭이 생겼다. 아버지의 큰형·둘째 형은 각각 큰아버지(백부)·둘째 큰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은 순서에 따라 첫째 작은아버지(숙부), 둘째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아버지 형제의 아내는 큰 어머니·둘째 큰어머니·작은어머니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들을 부를 때는 ‘아저씨’, 아버지의 4촌 이상 자매들이나 4촌 이상 형제들의 아내를 부를 때는 통칭해서 ‘아주머니’라는 부른다. 할아버지 형제의 아들(5촌)은 특히 ‘당숙’이라 부른다.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는 외숙부와 외숙모다. ▶나의 뿌리 찾아보기=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족보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책을 찾기 힘들다면 인터넷을 이용해도 좋다. 검색사이트에서 ‘족보’를 쳐보면 많은 사이트가 나온다. 특히 ‘뿌리를 찾아서(rootsinfo.co.kr)’는 성씨의 종류와 유래, 성씨의 역사, 촌수 따지는 법, 역대 왕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