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 서구청에서는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제2002-4호)에 의거 승용차 운행 자율 10부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 국무총리지시 제2006-7(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호에 의거 승용차 끝번호제를 도입, 요일제로 전환하여 2006년 6월 12일 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 끝번호요일제란 다음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에 의해 공공기관에 차량을 진입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인 차량)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간인 차량도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 적용대상 차량
-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등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적용대상기관
-10인승이하 승용차(리스및렌터카포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적용대상 제외 가능 차량
-경차(800cc미만),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보도용자동차,외교용자동차,군용자동차,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승용차량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운동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침고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