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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내용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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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10 | 분류코드 | 7212 |
분류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 ||
설명 |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 및 시설물을 위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검사, 유지 및 보수와 이들 활동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포함한다(엔지니어링 전체 계획에 맞춰 관련 물품을 구매,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 | ||
색인어 |
7212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projects related engineering services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Other engineering services●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租令 5⑦)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건설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와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 요건 여부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재경부 국조 46017-52, 2001.3.28)
● 관련사례
○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함.(법인 46012-667, 2000.3.13)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함.(재조예-216, 2005.4.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⑦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항번개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4174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기계부문 | 1) 기계제작 4) 공조냉동기계 7) 기계공정설계 10) 정밀측정 | 2) 유체기계 5) 건설기계 8) 용접 11) 철도차량 | 3) 산업기계 6) 차량 9)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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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문 | 1) 선박설계 | 2) 선박건조 | 3) 선박기계 | ||||
항공ㆍ우주부문 | 1. 항공기계 | 2) 항공기관 | |||||
금속부문 | 1) 철야금 4) 표면처리 | 2) 비철야금 5) 금속가공 | 3) 금속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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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부문 | 1) 발송배전 4) 공업계측제어 7) 철도신호 | 2) 전기응용 5) 전자응용
| 3) 전기철도 6) 전자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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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정보처리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전자계산조직응용 | ||||
화학부문 | 1) 공업화학 4) 화학공장설계 | 2) 고분자제품 5) 세라믹 | 3) 화학장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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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부문 | 1) 방사 4) 염색가공 | 2) 방적 5) 생사 | 3) 제포 6) 의류 | ||||
광업자원부문 | 1) 지하자원개발 | 2) 탐사 | 3) 지하자원처리 | ||||
건설부문 | 1) 토질 및 기초 4) 토목품질시험 7) 철도 10) 상하수도 13) 도시계획 16) 화약류관리 | 2) 토목구조 5) 항만 및 해안 8) 교통 11) 건축구조 14) 조경 17) 건축기계설비 | 3) 농어업토목 6) 도로 및 공항 9) 수자원개발 12) 건축품질시험 15) 건설안전 18) 건축전기설비 | ||||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20) 지질 및 지반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4) 폐기물처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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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 | 1) 식품 4) 종자 | 2) 농화학 5) 산림 | 3) 축산 6) 임산가공 | ||||
해양ㆍ수산부문 | 1) 해양 4) 수산제조 | 2) 수산양식
| 3) 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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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리부문 | 1) 공장관리 4) 산업위생관리 7) 화공안전 | 2) 품질관리 5) 기계안전 8) 소방설비 | 3) 포장 6) 전기안전 9) 가스 | ||||
응용이학부문 | 1) 제품디자인 4) 방사선관리 | 2) 원자력발전 5) 비파괴검사 | 3)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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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5월 1일 이후 |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
선박부문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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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부문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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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 |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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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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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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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 | 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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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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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1) 도로ㆍ공항 | 2) 항만ㆍ해안 | 3) 철도 | 4) 교통 | |||
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
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ㆍ지질 | 12) 측량ㆍ지적 | ||||
13) 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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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문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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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ㆍ진동 | 4) 폐기물처리 | |||
5) 자연ㆍ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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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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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ㆍ수산부문 |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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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ㆍ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ㆍ방재 | |||
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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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부문 |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 2)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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