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범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유형별 과세표준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 그 대가
②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싯가
3. 과세표준시 유의할 사항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공급의 대가 관계가 있는 것)
①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등
③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와 그에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공급의 대가관계가 없는 것)
① 부가가치세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③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⑥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공급후에 나타나는 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① 대손금 ② 판매장려금 ③ 하자보증금
☞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현물(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5.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영세율은 0%)로 한다.)
6.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7. 대손세액공제 요건 (매출세액에서 공제)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 실종선고
④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⑤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어음 및 수표
☞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된다.
8. 납부세액 계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9. 공제되는 매입세액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
10. 매입세액 불공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불분명한 매입세액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③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11. 의제매입세액 (면세물품을 제조하여 과세사업을 할 때 공제되는 금액)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면세 농산물등 을 공급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
12. 가산세
①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 : 0.5%)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신고세액 × 10%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신고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세표준 × 1%
☞ 미등록가산세 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복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