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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이 선박전기설비기준입니다. pdf파일 좀더 조사해 보니 선박 전기 설비기준이 법규로 정해져 있군요. 매우 까다로운데 가령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규정이 안된 전기시설은 설치하면 안되며 전기시설은 방폭기능을 하야 하고 해수 영향이 있는 곳은 방수규정에 의한 전기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폭이란 폭발의 위힘이 있는 연료저장고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이 군함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햇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천안함 형광등이 남아있는 위치가 정확히 어떤시설이 있는 것인지도 확인할수 없는데 일단 이런 규정을 보고 추측하건데, 해수의 영향이 있는 곳은 방수 형광등이나 아니면 방수가 되는 케이스로 보호되어야 하며,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가 폭발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강화된 전기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규정들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안함의 형광등이 모두 방폭등은 아니며 기자가 찍은 형광등이 방폭등이 아닐수도 있고 형광등 고정기 역시 방폭설비가 아닐수있습니다. 그러니 이점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략) 제100조【특수장소의 조명설비】① 축전지실, 도료고 기타 인화성가스가 축적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한 KR(한국선급)의 서비스 [출처] KR(한국선급)의 서비스
2. 형식승인 대상품목
제품구분 제품명 재료 실험 관련규칙 비 고 디젤기관 o 5편 2장 211 신형기관 또는 우리 안전밸브 o 25편 5장 123. 액면지시장치 *4 o 5편 6장 203 *4 공기식, 전기식 *4 System에 대해서 전기기기 1 퓨우즈 2 차단기 3 전자접촉기 4 방폭형 전기기기 5 케이블 x x x O*5 o 6편 1장 802 6편 1장 803 6편 1장 804 6편 1장 9절 6편 1장 4절 *5 회전기기에 한함 [출처] KR(한국선급)의 서비스 |작성자 인텍아이
방폭형 전기기구의 특징 http://blog.naver.com/ecima?Redirect=Log&logNo=80014111163 방폭조명설비들
http://www.samhwa2709.com/product/lighting-fixtures-list.php?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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