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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
(민 원 과) |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사업 계획
영업자 자신의 영업장 위생수준 진단, 평가요청에 따라 식품위생 공무원이 현장 진단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 및 보완책 제시로 자발적인 위생관리 능력 제고 및 식중독 예방 도모 |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요인의 증가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를 통하여 식중독 저감화 기여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장 위생수준 진단 평가 요청
∙ 식품위생 공무원의 현장진단 평가 실시
∙ 영업장 실정을 고려한 개선·보완방안 제시
∙ 개선 조치 사업장 사후관리 등
2010. 6. 4까지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음식업청도군 지부에 사업공고후,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를 원하는 업소는 사업기간내에 붙임 1 신청서에 따라 민원과 위생부서에 신청
※ 동 사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권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업체에 사전 통보 후 현장 방문(1차)
∙ 필요시 음식업지부, 소비자감시원 등 함께 참여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위생수준 진단 및 평가 실시
∙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 단계
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 등 확인(붙임 3 참조)
∙ ATP 측정기, 식중독균 간이검사키트 등을 이용하여 시설,
조리기구․용기, 종사자 위생수준 등을 평가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진단·평가 점수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영업장 실정을 고려한 개선·보완방안을 제시
영업자는 개선사항을 1개월 이내 보완한 후 결과를 민원과 위생부서에 통보
위생부서에서는 현장을 재방문하여 개선조치 상황 등 확인(2차)
영업장 위생 수준 향상, 홍보 등을 통한 영업자 이익 창출
「붙 임 1」
2010년 식중독예방진단 서비스 신청서 | ||||||
신청인 |
① 업 종 |
□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등) □ 음식점 □ 도시락제조업소 □ 기타( ) | ||||
② 영업허가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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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허가(신고)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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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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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화번호 (Fax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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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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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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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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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 제공 음식(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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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총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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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특이사항, 요청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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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신 청 인 (직 인)
00 시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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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식중독 예방 진단 점검표 |
□ 업소 현황
①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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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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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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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업의 종류 |
□ 집단급식소(직영) □ 위탁급식영업 □ 도시락 제조업소 □ 음식점 □ 기타( ) | ||
⑤ 신고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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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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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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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영업장규모 |
㎡ |
⑨ 종업원수 |
명 |
⑩ 조리종사자수 |
명 |
⑪ 1회 최대 급식 인원 |
명 |
⑫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
명 |
⑬ 배식․제공 형태 |
□ 식당배식 □ 교실배식 |
⑭ 운반차량수 |
대 |
⑮ 용수 |
□ 상수도 □ 지하수 |
□ 위생 수준 진단 점검표
점 검 내 용 |
배 점 |
결 과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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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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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
∘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상의 장애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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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복 등의 착용 및 청결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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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탈의실 등 청결 관리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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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환경 관리 | |||
∘ 작업장 바닥, 배수구, 내벽, 천장, 배관 등의 재질 및 청결관리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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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창문, 방충망 등의 밀폐 관리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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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외부의 청결 관리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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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및 용수 관리 | |||
∘ 부패․변질, 무신고(허가),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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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시 입고검사(시험성적서 확인, 관능검사 등) 이행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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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차량의 청결 및 적정 온도 유지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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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 사용 및 관리의 적정 여부 (취수원 위치, 먹는물수질검사 실시, 탱크 청소․소독, 잠금유지 여부 등)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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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보관 관리 | |||
∘ 냉동․냉장고 용량, 청결 및 온도 유지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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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음식/조리음식 구분 보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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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및 출고의 선입 선출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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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리) 공정 관리 | |||
∘ 식재료의 세척, 비가식 부위 제거 등의 적정성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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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기구, 용기 등의 청결 여부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용도별 구분 사용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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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의 적정성 및 즉시 사용 - 10℃ 이하 냉장 해동, 21℃ 이하 유수해동 등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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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 온도 및 시간 관리의 적정 여부 - 육류 및 가금류 : 74℃, 15초 이상 - 생선 및 계란 : 68℃, 15초 이상 - 과일 및 채소류 : 60℃, 15초 이상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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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된 음식의 배칙(섭취)까지의 시간관리 - 28℃ 이하 : 3시간 이내 - 보온(60℃ 이상) 유지시 : 5시간 이내 - 냉장(10℃ 이하) :24시간 이내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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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 또는 우발적 독성 물질 첨가 가능성 관리 - 회사 또는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종사자 - 무표시 또는 잘폿 표시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 배합 비율의 실수로 과잉 첨가 여부 - 유독성․인화성 물질 및 비 식용화학물질 등의 혼입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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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소독제의 식품 혼입 또는 오염 여부 |
5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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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도 조사 결과
구분 |
대상/위치 |
검사결과 |
비고 | |
ATP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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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킷트 또는 e-swab |
대장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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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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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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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비브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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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측정시 오염기준값 : 1,500(작업자손), 500(칼․젓가락 손잡이), 200(칼날, 국자, 주걱, 도마, 용기, 냉장고 등)
□ 기타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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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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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개선 조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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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위생관리책임자) 성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자 소속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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