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6] 교원 휴직 서약서 폐지 요구 공문 발송
선생님들, 휴직하실 때 휴직 서약서 작성하셨나요?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이 휴직할 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휴직 서약서에는 이런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복직 시에 원 소속교로 복직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 침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2021.9.28.)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원 휴직 서약서 제출을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휴직 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하였습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1.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 휴직 서약서 제출을 폐지할 것
2. 인천시교육청 교원인사 실무 관련 지침 및 자료에 휴직 예정 교사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인천교사노조는 선생님들의 생활 속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하면 든든한 인천교사노조
https://bit.ly/3APJ0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