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되어 모집인원의 5% 비율이 선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치원·특수학교·초등·중등 및 보건교사·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교과 및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 시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 배정은 모집교과(단위)별로 이뤄지며, 각 교과별 선발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장애인 5%(20명 선발시 1명)를 구분모집 할 수 없는 경우 차년도로 이월 누적해 구분모집 대상인원이 1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해에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연수과 김선욱 사무관은 "교원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교육청별로 2%이지만 이에 미달할 경우 2%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구분모집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며 "대부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2%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은 5%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중등임용시험을 기준으로 교육청별 선발인원이 20명 이상인 교과는 전체의 14.8%인 53개 수준이지만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어 대상 인원 부족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교원양성연수과 김선욱 사무관 02-2100-6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