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뭔데요?
정식 명칭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련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됐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정한 가격을 그대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휴대폰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 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시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의 최대한도를 법률로 제한한다. 이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건강한 유통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러나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이 인상된다는 비판과 함께 시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7년 일부 개정되어 공시 지원금 상한액이 완화되었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
단통법을 시행했던 당시는 막대한 핸드폰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되짚어 보면 이동통신회사의 배만 불려주게 하는 법률로 판단되었습니다.2014년도 당시 이동통신회사(SKT, KT, LG U+)의 경쟁이 과도해짐에 따라 과도한 지원금을 풀게 됩니다. 이때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시장경제를 헤친다며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법으로 규제를 한 것이죠.이 법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득을 보는 주체는 통신사들입니다. 막대하게 소비되던 마케팅(지원금) 비용이 1/4수준으로 극 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약된 마케팅 비용은 곧바로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 SKT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게 되고, 적자운영을 지속하던 KT도 흑자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마다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달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공짜로 구매하고, 다른 이는 50만 원에 구매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불편 등을 해결하고자 휴대폰 가격을 법으로 통제하게 되죠. 핸드폰 가격이 정해졌으니 통신사별로 요금제를 기준으로 경쟁을 권장하였으나, 결국에는 담합하여 통신사의 배만 불려주게 되죠.단통법 시행 10년 차인 지금 통신사를 통해서 핸드폰을 구매하는 사람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리는 악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요금제 및 핸드폰 가격
단통법이 아직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안 발의 + 국회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법이 시행되기까지 또 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행 전에 각 정당 이슈몰이를 위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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