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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시행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도시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충주시 도시 기본계획(이하 “도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도시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당해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이외에 도시계획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도시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5.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 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8.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도시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 결정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4>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 및 「국유재산법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제13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③ 법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8. 4.]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5.>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 삭제 2017. 8. 4.>
제1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의 각 호로 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 허가절차)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7. 25.>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체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7. 25.>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7. 2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의2< 삭제>
제20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형질변경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임업 통계연보상 시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입목축적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산정방법은 산림형질 변경 시 적용기준에 따른다)
나.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 4>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5호미만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별 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 가능).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②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고, 구조 검토하여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다만,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4>
[본조신설 2018. 9. 21]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서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시설
다.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차폐, 도시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간연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등)로 허가 기간 내에 연장 요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주택호수의 범위는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15호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 1. 20>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③ 이행보증금은 충주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7. 25.>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7. 25.>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7. 25.>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7. 25.>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7. 25.>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 7. 25.>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 7. 25.>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4. 7. 25.>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14. 7. 25.>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제33조(수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5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4. 7. 25.>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 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7. 25.>
2. 수변 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개정 2014. 7. 25.>
3. 전통 경관지구 : 2층 또는 8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 <개정 2014. 7. 25.>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식수
3.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 시장이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차면시설·굴뚝·환기설비·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3. 8>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 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농·수산업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행자 우선 지구
2. 시계(市界)관리지구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5, 2017.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기존공장의 경우 영 제93조제4항 적용하여 2011. 7. 8까지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기존공장의 경우 영 제93조제4항 적용하여 2011. 7. 8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및 제84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0>
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7. 25.>
⑥ 영 제84조제5항제5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2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20., 개정 2017. 8. 4.>
⑧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7. 1. 20>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④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150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다. <신설 2017. 1. 20>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7. 25.>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25, 개정 2017. 1. 20>
1. 「농지법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8조제1항다목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지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7. 25.>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용적률은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제63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 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25.>
2.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 7. 25.>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본인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2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7. 25.>
⑥ 위촉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 7. 25.>
⑦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7. 25.>
⑧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 7. 25.>
제64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4. 7. 25.>
1.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무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5.>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64조의3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4조의4(위원의 중복 배제) 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중복은 3개 이내
2. 다른 위원회 간 중복은 5개 이내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0>
제6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4. 7. 25.>
②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월에 개최한다. <신설 2014. 7. 25.>
③ 심의와 자문은 각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7. 25., 2017. 8. 4.>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2014. 7. 25.>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014. 7. 25.>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충주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4. 7. 25.>
1.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 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1 이상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충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8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7. 25.>
제69조(간사 및 서기) <제68조에서 이동 2014. 7. 2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에서 이동 2014. 7. 25.>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3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회의 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72조에서 이동 2014. 7. 25.>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충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3.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2.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
제77조(임용 및 복무)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