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不公正輸入法 : 덤핑과 反덤핑關稅(Unfair Import Laws : Dumping & Anti Dumping Duties)
수입에서 덤핑이란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자의 자국시장의 同種 또는 비교되는 商品價格보
다 낮게 판매하는 不公正貿易의 慣行을 말한다. 인위적인 낮은 가격을 통해 국내경쟁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水準으로는 전혀 경쟁을 할 수 없도록 국내경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價格差別化의 형태이다. GATT는 1947년 이후, 덤핑을 금지했고 미국에서는 1916년 이후
不法이 되었다.
실제로 모든 선진국들은, 불공정한 낮은 가격을 상쇄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내생산자에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輸入國에게 GATT의 협정을 모델로 한 反덤핑關稅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는 反덤핑法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자체의 反덤핑法
을 시행했다. EU의 反덤핑法은 會員國과 非會員國間의 무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일본도
유사한 법이 있으나,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과
같은 開途國들도 현재 反덤핑法領을 실시하고 있다. 反덤핑法은 미국과 유럽의 다른 通商法
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에서 1996년을 통해, 320건의 反덤핑請願이
미국에서 신청되었다. 일본은 미국과 EU의 反덤핑法의 가장 중요한 단일 목표가 되었다.
1980년대 市場經濟에 대한 EU와 미국의 조치 중 15%가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다.
가) 덤핑의 經濟學(The Economics of Dumping)
덤핑에 관한 경제적 動機를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첫째로, 어떤 국가의
消費者가 다른 국가의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한,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수입국가에서
부과된 낮은 가격은 생산의 우월한 효율성과는 종종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덤핑은
종종 경쟁자들을 비즈니스에서 몰아내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덤핑기업은 결국에는 獨占
價格水準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덤핑은 국제무역에서 상당히 끈질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종 固定費를 충당하는 낮은 가격과 주기적인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超過生産能力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업의 관행이 되었다. 덤핑제품이 생산자국가에서
판매되지 않는 한, 생산자의 국내시장에서 價格抑制를 야기하여 덤핑기업은 잃을 것이 없고
이득만 取하게된다. 어떤 경제전문가는 덤핑은 항상 掠奪이 될 수 없고 市場狀況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브랜드인지가 있고 마케팅능력이 있는 국내시장에서
외국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똑같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할 것이다. 反덤핑法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反덤핑法이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확정"시킴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한다. 수입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국내제조업체도 자사가격을 이에 따라 인상시킨다.
反덤핑法이 不公正한 貿易慣行을 시정시키려는 것이지,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거이 아니라
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反덤핑法이 미국으로 하여금 公共의 利害(예, 소비자
가격)에 추가적인 關稅影響을 評價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미국에서 공급부족인 제품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反덤핑협정(The GATT 1994 Antidumping Agreement)
GATT의 덤핑조항은 GATT 1994 협정 제6조와 1994 反덤핑협정에 있다. 초기에 GATT의
덤핑에 관한 법령은 단지 덤핑을 경쟁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1994 協定의
규칙은 더욱 명시적으로, 덤핑발생시의 결정과 紛爭解決에 관한 복잡한 조항을 규정했다.
미국은 UR協定法이 새로운 GATT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反덤핑법을 개정했다. 협정은
수입국이, 수출국이나 생산국에서 비교되는 제품에 책정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
제품이 판매용으로 수입될 때와 덤핑이 同種 製品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惹起하거나 威脅할 때에 한해, 反덤핑關稅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GATT는 수입국
이 덤핑價額과 실제 피해정도를 모두 결정하기 위해 정식조사를 행한 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사에 관련된 2개의 연방기관이 있다. 미국 상무성
의 國際貿易管理處가 미국에 판매된 상품이 정상가격이하로 판매되는지를 결정하고 國際貿
易委員會는 미국생산자에게 實質的인 被害를 惹起 또는 惹起를 威脅했는지를 결정한다.
① 덤핑마진계산(Calculating the Dumping Margin)
GATT1994에서 덤핑이란 "正常價格보다 낮게" 외국에서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美國法은 正常價格이하의 거래란 "公定價格보다 낮은 價格"의 매매를 말한다. 통속
적인 생각(popular belief)과는 반대로, 原價以下의 매매는 확실히 正常價格以下이지만, 生産
原價以下로 수입국에서 매매되는 것을 덤핑은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 正常價格이하의 매매
란, 輸出價格이 제품의 수출국이나 생산국보다 낮게 거래되는 곳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가격
의 차이를 덤핑마진(dumping margin)이라고 한다. 덤핑이 同種 製品의 국내생산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할 때, 수입국은 그 제품에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차이를 균등하게 만든다. 이러한 反덤핑關稅는 덤핑마진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각 輸出當事者에게 個別的으로 계산한다. 한국기업이 한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100달러에 판매하고,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 80달러에 판매하면, 덤핑마진은 20
달러가 되고 反덤핑關稅 20달러가 수입제품에 부과된다. 덤핑마진이 製品價額의 2%이하
이면 덤핑은 최소한(de minimis)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 輸出價格計算(Calculating the Export Price)
輸出價格이란 輸入國에서 非系列會社나 관계가 없는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통상
선적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ex-factory 가격이다.) 제품에 부과된 가격이 "거리를 둔(arms
length)" 경우나 자유롭게 교섭된 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면, 類推輸出價格(constructed export
price)이 사용되어야 한다. 구성된 類推輸出價格(constructed export price)은 수출업자와 수
입업자가 관련이 있는 회사이거나 제품가격에 교환거래(barter)와 같이 報償措置가
(compensatory arrangement)가 숨어있는 다른 형태의 거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이런 경우,
類推輸出價格(constructed export price)이란 수입제품이 독립된 매수인에게 당초의 조건대
로 처음으로 재판매된 가격으로 간주된다.
③ 輸出 또는 生産國家에서 同種製品의 正常價格計算(Calculating the Normal Value
of Like Products in the Exporting or Producing Country)
正常價格이란 同種製品이 수출 또는 생산국가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의 정상과정에
의해 그리고 동일한 거래단계, 달리 말하면 덤핑제품을 도매가격과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
과 소매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비교를 할 수출국가에서 충분하지 않은 양의
동종상품이 판매가 되면, 정상가격은 제3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거나,
유추가격으로 계산하게 된다. 유추가격은 수출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실제가격에 근거하
고, 합리적인 이윤을 더하여 계산한다.
덤핑마진은 평균수출가격과 수출 또는 생산국가에서 비교대상 제품이 판매되는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계산하거나, 개별거래의 비교가격으로 계산된다. 특별한 거래선에게 一回的인
덤핑(spot dumping) 이 발생하거나 덤핑이 특정지역에 국한되거나, 특별한 근거(occasional
basis)에 의해 발생하면, 수립국가의 개별수출가격과 수출국가의 市場平均價格을 비교한다.
환율환산은 매도일의 환율로 한다. 덤핑마진계산을 목적으로, 가격과 원가정보는 조사를 받
고 있는 생산자나 수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公正한 比較(Making a Fair Comparison)
덤핑마진의 계산은 수출 또는 생산국가에서 正常去來(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판매
되는 同種製品과 해외수출시장에서 덤핑되는 제품의 수출가격(예, 정상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정한 비교는 간혹 판매 시의 가격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수출가
격이나 정상가격에 조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볼 베어링 제조업체는 독일시장에서
의 판매를 위해 독일의 판매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미국시장에 판매하
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 마진계산 시에 고려해야 한다.
매매조건에 따라 가격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즉, 해상컨테이너비용과 포장비, 운임과 倉庫費,
통관중개수수료, 운송 중인 화물의 보험료와 다른 비용 등이다. 또한, 세금, 광고와 판매수수
료, 대량구매할인과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을 합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다른 요소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Smith-Corona Group v. United States 사례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제품이 판매된 경우를 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⑤ 市場實行可能性 테스트와 構成價格(Market Viability Test & Constructed Price)
해외시장에서 수출가격과 수출국가에서의 수출가격간의 가격비교는 수출국이 실행 할 수
있는 시장을 가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수출국에서 동종제품이 충분하지 않게 판매되면,
정성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해외시장에서 덤핑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수출국에서 5%
미만으로 판매되면, 덤핑마진은 그 가격이 대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국에 수출된 동종
상품의 가격과 덤핑제품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또한, 제3국에서 판매되는 양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構成價格이 正常價格으로 대체된다. 이 경우, 덤핑제품의 가격은 수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가격에 합리적인 관리비, 판매비와 다른 경비와 이윤을 가산한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
構成價格에 포함될 利益價額은.
i) 거래의 實際利益, ii) 다른 생산자에 의해 제조된 동종제품판매의 평균이익이나,
iii) 동일한 생산자에 의해 판매된 상이한 제품으로부터의 이익을 기초해서 算定한다.
⑥ 原價以下의 販賣
제품이 수출국 또는 제3국에서 生産費以下價格으로 판매되면(固定費와 變動費와 管理費포
함), 원가이하의 판매는 덤핑제품의 정상가격 산정 시에 무시될 것이다. 문제된 판매에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원가이하의 판매는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상가
격은 構成價額方式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⑦ 去來段階의 問題(The Level 0f-Trade Problem)
외국시장보다 많은 상이한 유통체인의 단계를 가진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제조기업은 덤핑
사례를 평가하는데 공통의 문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출시장에서 생산자는 판매대리점
이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반면, 생산자가 소매상이나 자국시장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
매 할 때에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종종 발생한다. 덤핑마진은 상이한 판매비와 이윤이
요구되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단계의 문제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수치가 비교될 수 있도록, 미 商務部의 國際貿易管理處(ITA)는 가격차이를 조정한다.
American Permac v. United States(1988)사례에서, 國際貿易法院은 독일의 세탁기설비제조
업체의 거래단계문제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독일의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부대비용은 본 사례에서 원고가 충분히 제공했다. ITA가 이 추가비용이 독일에서
상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ITA는 너무 추론적인 자료로서
거절하지 않는다."
다) 反덤핑關稅賦課와 徵收에 관한 GATT規則(GATT Rules for Imposing &
Collecting Antidumping Rule)
회원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 종전의 境界關稅率(bound tariff rate)을 파기하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GATT는 반덤핑관세부과를 권장하지 않았다. GATT협정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조건의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징수한 관세금액이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을 뿐 아니
라, 더 적을 수 있다. 이는 低關稅規則(lesser duty rule)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로 하여금
피해(injury)를 제거하는 데 충분한 정도라면, 덤핑마진보다 낮은 단계에서 관세를 산정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GATT협정은 調査國이 非差別基準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품의 덤핑이 발견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과 피해를 야기하는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이 조치를 종료하게 되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조사가 없는 한, 5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관세청
(Customs Service)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暫定措置(provisional measure)란 반덤핑관세, 현금예치나 현재 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신청
제품(entry product)에 수입국이 징수하는 保證(bond)이다. 이 관습은 최종 산정이 이루어지
면, 추가 관세를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산정이 旣支拂된 暫定關稅
(provisional duty)보다 많은 금액이 될 수 없다.
많은 덤핑분쟁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결된다. 價格引上約束(price undertaking)
은 덤핑마진을 제거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외국수출자나 생산자의 자발적인 조치이거나
가격인상약속이 만족스러우면, 덤핑제소절차는 종료할 수 있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
라) 덤핑調査(Dumping Investigation)
GATT는 통상 정부기관에 의해 행해진 행정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반덤핑조사를 하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덤핑발생여부와, 덤핑마진금액을 결정하고, 부과할
반덤핑관세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EU에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불평(complaint)을 접수하고,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덤핑과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고 暫定關稅(provisional duties)를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유럽각료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isters)는 조사기간 중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관세
를 부과한다. 미국에서는 법에 의해 책임을 나누어지는 國際貿易管理處(ITA)와 國際貿易委
員會(ITC)에 불평을 신청함으로써 덤핑조사가 개시된다. 國際貿易管理處(ITA)는 덤핑발생여
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國際貿易委員會(ITC)는 덤핑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쟁산업에 피해
를 주었는지 혹은,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입혔는지를 결정한다.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
업을 대리하여 "利害關係當事者"가 請願(petition)을 하게 된다. "利害關係當事者"는 製造業
者, 生産者, 都賣商, 勞組, 또는 미국의 勞動者團體 등이 포함된다.
"Brother Industries(USA) Inc v. United States" 의 사례는 "미국에서의 제조업체"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상기 사례에서 반덤핑관세법의 기능에 대해 그리고 국가와 세
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보자.
덤핑조사는 덤핑수입량이 무시될 정도의 경우 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그 제품의
전체수입에 3% 미만일 경우, 또는 각 국가가 특정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입한 량이 3%
미만이고 각국의 합계액이 7%이하일 때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더욱이, GATT는
덤핑조사에 관계되는 행정규칙이 투명하여 모든 通報와 審議가 공개적으로 행해져야하며,
해당기업이 그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조사기관은 덤핑제품이 생산 또는
수출된 국가에서 덤핑기업의 승낙을 얻고 그 기업의 정부에 소정의 통지를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국에서 조사기관이 조사를 계속하는데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요청을 받은 기업은 可用情報에 의해
결정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신속히 답변해야 한다. 답변을
하지 않은 기업은 답변을 한 기업의 제품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징수 당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 GATT덤핑사례에서의 GATT분쟁해결(GATT Dispute Settlement in Dumping
Cases)
1994WTO협정 이전에, GATT는 덤핑의 통제나 덤핑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가끔 비난을 받아왔다. 1994협정에서 이 협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국가들을 지원하는
반덤핑관례에 관한 WTO위원회를 창설했다.
덤핑분쟁은 협상이나 해결을 위해 WTO분쟁해결기구에 넘겨질 수 있다. 분쟁해결의 당사
자는 물론, 개별기업이 덤핑조사개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관계국가이지 덤핑
제품에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니다.
WTO패널은 GATT의 반덤핑협정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조사기관의
최종 반덤핑조사지시(order)를 점검한다. 패널은 행정기관이 협정의 규정을 잘못 이해했는지
를 확인할 수 있으며, GATT협정에서 요구되는 방식인 "편견이 없고 객관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적절히 따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패널이 반덤핑조사지시가 GATT협정을 위
반하게 된 것을 알게되면, 패널은 수입국에 대해 취할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사와 반덤핑명령을 점검하는 범위는 제한되었다.
분쟁패널은 덤핑조사기간 중에 결정된 혹은 조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협정의 해석을 번복
(overturn)한 사실에 대해 재고를 할 수 없다. 그리하여, 미국의 덤핑사례를 점검해 보면, 패
널은 반드시, ITA와 ITC의 조사에 의해 발견된 사실을 수락해야하고 조사기관이 GATT
협정을 정확히 적용했는지를 단지 확인 할 뿐이다. 점검의 표준은 미국에서 법원(courts of
law)이 행정기관의 결점을 점검하는 절차와 유사하다.
바. 덤핑과 非市場經濟國家(Dumping & Nonmarket Economy Countries)
정부가 資源과 生産, 勞動, 價格을 할당하는 중국과 같은 非市場經濟國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마진계산에는 미국은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ITA는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원
자재, 동력, 자본투자와 같은 생산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익을 가산한 것을 근거하여 정상가격
(normal value)을 결정한다. 이러한 자료가 정부의 통제로 입수가 불가능하면, 정상가격은
시장경제국가에서 생산된 비교제품의 가격으로 간주한다. Certain Headwear from the
Republic of China 의 사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수입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보
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