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칠거지악과 新 칠거지악
과거의 이혼사유는 칠거지악이 주류를 이루었다.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2. 아들이 없음(無子)
3. 음탕함(不貞)
4. 질투함(嫉妬)
5. 나쁜 병이 있음(惡疾)
6. 말이 많음(多言)
7. 도둑질을 함(竊盜)
법원 판례를 통한 현대판 칠거지악은,
1. '사랑해' 문자메시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근거가 된다
2. 배우자의 과거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혼사유가 된다
3. 한지붕 아래 각방 살림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각방살림을 해 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본다
4. 배우자의 가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5. 장모와의 갈등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모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6.애인만 있다
애인이 있는데 간통으로 적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 내지
부양협력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
7.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