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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허가절차 (안) |
■ 개간허가 절차는 1,2단계로 나누어 2번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단계>로 개간적지여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신청 토지가 개간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하여 개간적지로 판정이 되어야 하며
○ 개간적지로 판정되면 신청인 부담으로 일간신문에 1회(30일)이상 공고후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단계>로 정식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간사업인가 신청을 받아야하는데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도 같이 허가를 받아야 개간허가가 가능하며,
○ 개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를 첨부하여 준공을 받으면 개간이 완료 됩니다
<처리기간>은 총51일이 소요 됩니다
○ 개간사업 시행전까지 처리기간은 대상지선정(7일), 신문공고(30일), 사업시행인가(14일)까지 총 51일이 소요됩니다
※ 개간허가 관련서류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간 허가가 가능한 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간 대상지는 입지 조건에따라 1급지, 2급지,3급지,4급지로 구분되는데
○ 개간에 허용되는 지역은 1급지와 2급지만 해당됩니다
- 1급지란 : 토양,토심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3° 미만인 토지를 말하며
- 2급지란 : 토양,토심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8° 미만인 토지를 말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640-6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간허가 관련 구비서류
1.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
○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1부
○ 위치평면도(1/6000) 1부
○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
○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1부
2. 개간사업시행 인가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1부
○ 공정계획서 1부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1부
○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사본 1부
○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 산지전용허가(협의)서류, 사전환경성검토 관련서류 등 동시제출
3.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신청서 1부
○ 준공조서 1부
○ 경계측량 실시후 현장사진 및 측량성과도 첨부
○ 주요시설물 피해유지관리 계획서 1부
※ 준공 후 60일이내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지연시 과태료 부과
[별지 제1호 서식]
개간대상지 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 청 인 | ①성명(대표자) |
| 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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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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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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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 |||||||||||||||||||||||
1. 조사대상지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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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 | 토 지 의 표 시 | 개간대상 면 적 | 기타권리 설정상황 | ||||||||||||||||||||
성 명 | 주 소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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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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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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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 | 개간 예정 면적 |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 소 유 자
주소․성명 | ||||||||||||||||||||
시 ․ 군 | 읍 ․ 면 | 리 ․ 동 | 지
번 | 지
목 | 지
적 |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 연료림
유실수림 | 분 묘 지 | 고 적 사 찰 | 입목도 | 경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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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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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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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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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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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지 |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 목 | 지 적 | 개간예정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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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개간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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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수 |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 ||||||||||
공사의 준공 |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수수료 | 없 음 | ||||||||||
구비서류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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