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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曹參判宋公神道碑銘
금상(今上, 숙종) 21년 을해년(乙亥年, 1695년) 6월 9일 이조 참판(吏曹參判) 송공(宋公, 송광연)이 서울에서 졸(卒)하여 그해 8월 장단(長湍) 백암교(白岩橋) 인좌 신향(寅坐申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는데, 방친(傍親)이신 정가공(正嘉公) 휘(諱) 서(瑞)의 묘소 아래이다.
공은 풍채가 엄정(嚴正)하여 천박하지 않았고, 기국(器局)이 엄숙 단정(端正)하여 넓고 관대한 도량과 견고하고 확실한 지조(志操)가 있었으므로, 선배로서 감식(鑑識)이 있는 이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릇이라고 허여하였고 친밀한 교분이 있거나 보통 알고 지내는 사이를 물을 것 없이 그가 위인(偉人)이 될 것을 모두 알았는데, 만년에는 벼슬길에 엄체(淹滯)되어 학문으로써 명성과 실적이 성대하게 드러났으므로 경사(卿士)들이 모두 현대부(賢大夫)라고 칭송하였다.
공의 휘(諱)는 광연(光淵)이요 자(字)는 도심(道深)인데, 여산 송씨(礪山宋氏)이다. 시조(始祖) 휘 유익(惟翊)은 고려 왕조(高麗王朝)의 진사(進士)로서 은청 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에 추봉(追封)되었으며, 휘 송례(松禮)에 이르러 시중(侍中)으로서 벽상 삼한 삼중대광 도첨의사(壁上三韓三重大匡都僉議使)에 오르고 여산 부원군(礪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諡號)는 정렬(貞烈)인데, 이때부터 계속 세습(世襲)하여 높은 벼슬을 하여 왔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휘 익손(益孫)이란 분은 정난 공신(靖難功臣)에 책록되어 여산군(礪山君)에 봉해졌으니, 이분이 공의 6대조(六代祖)이다. 여산군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에 막내 분인 휘 유(瑠)는 예산 현감(禮山縣監)을 지냈다. 이분이 휘 세인(世仁)을 낳아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는데, 곧 공의 고조(高祖)로서 일찍 사망하여 후사(後嗣)가 없었다. 증조부(曾祖父) 휘 초(礎)는 참봉(參奉)인 휘 세지(世智)의 아들로 태어나 부호군의 대(代)를 이었는데, 벼슬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으며, 할아버지 휘 극인(克認)은 예조 참의(禮曹參議)였는데, 양대[兩世]가 함께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휘 시철(時喆)은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를 지내고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추증되었으며 어머니 동래 정씨(東萊鄭氏)는 파주 목사(坡州牧使) 증(贈)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지경(鄭之經)의 따님이다.
공은 숭정(崇禎) 무인년(戊寅年, 1638년 인조 16년) 11월 2일에 태어나 갑오년(甲午年, 1654년 효종 5년)에 진사(進士)가 되어 병오년(丙午年, 1666년 현종 7년) 문과 별시(文科別試)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선발 예속되었다가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로 옮겨졌는데, 문필(文筆)이 섬부 민첩하여 여러 번 설서(說書)에 의망되었고 예(例)에 따라 전적(典籍)ㆍ정언(正言)ㆍ지평(持平)에 전직되었다. 이때 별과(別科)에 남잡(濫雜)함이 많았으므로 공이 발론하여 창방(唱榜) 전체를 파할 것을 청하였는데, 수상(首相) 허적(許積)의 서자[孽子]가 참여해 선발되었으므로 상신(相臣)이 즐거워하지 않았다. 얼마 안되어서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임명되자 ‘공의 병환이 심하여 부임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이가 있어 파직시켜 출척(黜斥)시킬 것을 명하였다. 공은 부모의 상(喪)을 거듭 당하여 5년 동안 최복(衰服)을 입는 동안 부지런히 힘쓰고 태만하지 않으면서 예경(禮經)을 두루 상고하였으므로, 내면적인 정실(情實)과 외형적인 문장이 모두 갖추어졌다.
을묘년(乙卯年, 1675년 숙종 원년)에 복상(服喪)을 마치자 스스로 질병이 점점 깊어져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에, 때로는 여러 날을 우려하고 불안하게 여겨져서 도성[京洛]에 있고 싶지 않아 온 가족을 데리고 강릉(江陵)의 학담(鶴潭)으로 장소를 택해 살았다. 당시에 현석(玄石) 박 문순공(朴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이 양근(陽根) 지방에 우거하였으므로 공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는데, 박공이 탄식하기를, “이것이 하늘에 높이 나는 황곡(黃鵠)을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양충(壤虫)처럼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뒤이어 종묘서 령(宗廟署令)ㆍ형조 정랑(刑曹正郞)ㆍ충청 도사(忠淸都事)ㆍ안주 판관(安州判官)ㆍ경상 도사(慶尙都事)에 임명하였으며, 두 번이나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을 삼고 세 번이나 병조 정랑(兵曹正郞)에 임명한 교지(敎旨)가 대저 10여 번 내려졌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이해 겨울에 질병의 우환으로 의원을 찾아 도성으로 돌아와서는 고양(高陽)의 행호(杏湖)에 장소를 택하여 집을 지어 그 정자에 편액(扁額)을 ‘범허정(泛虛亭)’이라 걸어 놓고 편안히 쉬며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면서 일생을 마칠 것처럼 하였다.
무오년(戊午年, 1678년 숙종 4년) 겨울에 순창 군수(淳昌郡守)로 임명하자, 공은 세 번 사양하다가 부임하여 관리들을 매우 엄하게 단속하는 한편 백성들에게 빌려 주었던 곡식을 거두어들임에 있어 감히 기한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제(子弟)들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훈장(訓長)들에게 나누어주고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친히 강독(講讀)과 제술(製述)을 시험 보이어 그 능숙하고 능숙하지 못함을 고찰하여 상벌(賞罰)을 시행하였으므로, 고을 안의 선비들이 외양(外樣)과 내용이 찬란하게 갖추어져 바람에 쏠리듯 따랐다. 한 요사스러운 중[妖僧]이 있어 당시의 재상(宰相) 집에 출입하면서 대단한 세력을 빙자 의뢰하여 함부로 행동하므로 공이 잡아다 옥(獄)에 가두어 놓고 죄를 다스리다가 형장(刑杖)을 맞아 죽게 되니, 온 도내(道內)에서 칭찬하며 통쾌히 여겼다.
경신년(庚申年, 1680년 숙종 6년)에 (허적(許積)이 사사(賜死)되고 남인(南人)이 실각하는) 큰 변화가 있자 공이 제일 먼저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어 들어가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되었으므로, 역마(驛馬)를 타고 빨리 올라오라는 소명(召命)을 받들어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고을 백성들이 모두 공의 떠남을 애석하게 여기어 절벽에다 공덕(功德)을 새겨 칭송하였다. 이때에 인경 왕비(仁敬王妃)의 상(喪)을 당하여 이미 졸곡(卒哭)이 지나자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오모(烏帽)와 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므로, 공이 상소하여 ‘인순 왕후(仁順王后, 명종비(明宗妃) 심씨(沈氏))의 상을 당했을 때에 지평(持平) 민순(閔純)이 건의하여 백의 관대(白衣冠帶)를 착용토록 했던 제도’에 따를 것을 청하였고, 또 차자(箚子)를 올려 ‘주상(主上)께서는 15개월 동안 복상(服喪)할 것’을 청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지 않았으며, 졸곡이 지난 뒤 장차 가례(嘉禮)를 행하려 하므로 공이 또 차자를 올려 옛 예법이 아니라고 논하였으나, 역시 따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보사 공신(保社功臣)에 이사명(李師命)과 김익훈(金益勳) 등 6인을 추록(追錄)하자 여러 사람들의 공론이 떠들썩하므로 대각(臺閣,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논쟁하여 고집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한두 대신(臺臣)이 갑자기 정론(停論)시키므로 공이 원칙에 좇아 갑자기 정론시킨 대신을 체차(遞差)할 것을 매우 변론하자, 주상께서 엄한 비답(批答)을 내려 질책하고 곧바로 사면시켰다가 다시 임명하였다. 이때에 청(淸)나라 사신이 ‘황제의 칙지(勅旨)가 있다’고 하면서 가도(椵島)에 가보기를 청하자 묘당(廟堂)에서 의논하였으나 막을 수 없어서 장차 선사진(宣沙鎭)을 철수하여 가도로 옮겨 설치하려 하였는데, 공이 상소하여 ‘의리에 좇아서 행할 것’을 청하며 거절하였으나 묘당에서 그 계책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러 동료(同僚)들과 더불어 임금의 분부에 응답하여 ‘전학(典學)에는 날로 진취하는 효험이 없고, 어진 이를 찾아서 반드시 불러오도록 하는 정성이 없으며, 바른말을 하면 듣지 않는 폐단이 있고, 신료들은 공무(公務)에 힘써 일할 뜻이 없으며,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는 혜택을 베푼 실상이 없고, 궁궐 안에는 엄하지 못한 단서가 있으며, 외척(外戚)들에겐 정권을 잡는 방향으로 점진한다’는 일곱 조목의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거기에 말한 것이 매우 간절하고 기피한 바가 없었다.
대개 경신 대출척(庚申大黜陟) 이후로 선비들이 무리로 나아왔으므로 조정과 지방에서 많은 기대를 하였었는데, 훈척(勳戚)들이 관리의 전형(銓衡)을 맡아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자, 공이 깨끗한 명성을 스스로 지니고서 ‘먼저 논정(論正)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학사(學士) 오도일(吳道一)ㆍ임영(林泳) 두 공이 함께 관직(館職)에 있었으므로 공의 말한 것을 듣고는 탄복하여 합사(合辭)해 차자를 올렸는데, 이로부터 당시의 권신(權臣)에 거슬림을 당하였고 조정의 논쟁은 날로 점점 갈라지게 되어서 식견 있는 자는 걱정하였다. 공은 고양의 행호(杏湖)로 나가 사면되었다가 다시 수찬(修撰)과 교리(校理)가 되었는데, 이때에 관학(館學, 성균관과 사학(四學))에서 팔도(八道)의 유생(儒生)을 거느리고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文廟, 대성전(大成殿))에 종사(從祀)할 것을 거듭 청하였고 공은 연석(筵席)에서 힘써 지극히 아뢰어 건의하면서 ‘지연시켜 미루기만 하지 말고 조속히 많은 선비들의 말을 따르라.’고 청하자, 이날에 임금이 해당 부서[該曹]로 하여금 대신(大臣)들과 의논케 하여 드디어 철향(腏享)할 것을 거행하니, 당시에 ‘공은 임금의 마음을 만회시키는 힘이 있다’고들 칭송하였다.
공은 부응교(副應敎)에 승진하여 공정왕(恭靖王, 정종(定宗))의 시호를 더 올려 주는 도감 도청(都監都廳)으로 차출 임명되었고, 집의(執義)ㆍ종부시 정(宗簿寺正)ㆍ부교리(副校理)ㆍ사간(司諫)에 옮겨졌으며, 도감의 일을 마치자 자급(資給)을 더하여 승지(承旨)에 임명하였다. 이때에 병조 판서 이사명(李師命)이 건의하여 ‘호포(戶布)를 수납케 하는 제도를 행하자’고 청하였으므로 장차 관서 지방(關西地方)에 먼저 시험삼아 실시케 되었는데, 공이 간원(諫院)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백성들에게 취하는 제도가 있으니, 경솔하게 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변민(邊民)에게 시험해보는 것은 더욱 국가의 방책을 정하는 좋은 방도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포의 제도는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사명이 또 ‘산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득을 관장해 취급하고 겸하여 주선(舟船)의 세(稅)를 종합하여 각 고을에 분배해 주고 서로 때에 따라 화매(和賣)토록 하여 나라의 비용을 넉넉하게 할 것’을 청하므로, 공이 승정원(承政院)에 있으면서 조목에 따라 분별하여 깨뜨리어 이득만 말하는 것을 크게 배척하면서 (송(宋)나라 때) 소식(蘇軾)이 ‘인심을 결집시키고 풍속을 순후케 하며 기강(紀綱)을 존속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변명하였다. 교리(校理) 박태보(朴泰輔)는 ‘이조 참판 이단하(李端夏)가 갑인년(甲寅年, 1674년 숙종 즉위년)에 (현종(顯宗)의) 행장(行狀)을 지어서 올릴 때 겁내고 두려워서 의혹(疑惑)하여 그 지켜야 될 바를 상실하였다가 높이 등용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여겨져 임금의 엄한 비지(批旨)에 의해 특별히 파직을 당하였다’고 논하였는데, 공은 여러 차례의 상소에 있어 되돌려 보냄을 당하였으나 청의(淸議)는 훌륭하게 여겼다.
공은 다시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임명되었다가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상신(相臣)이 ‘소두산(蘇斗山)은 재주와 국량이 있어 한 지방을 통치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자, 공이 이르기를, “수두산은 본래 깨끗하다는 명망이 없는데도 정권이 개정된 처음에 맨 먼저 발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안동 부사 자리를 소두산과) 대체시키므로 공은 스스로 ‘남의 전답(田畓)에 소를 끌고 들어가 곡식을 밟았다고 하여 전답 주인이 소를 빼앗게 하는 격이라’면서 혐의스럽게 여기어 힘껏 사양하며 부임하지 않자, 상신(相臣)이 명령을 어긴 형률을 적용하여 법사(法司)에 맡겨 귀양 보냈다가 곧바로 (가뭄으로 인해) 비 때문에 번민하다가 수금(囚禁)된 죄인들의 처결 상황을 살핌으로 해서 석방시키고 직첩(職牒)을 도로 내렸다.
묘당(廟堂)에서 추천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후보자로 선정해 올렸는데, 두어 달이 지나 서용(敍用)하여 다시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삼았다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 해서(海西) 지방은 풍속이 우둔하여 윤리(倫理)에 관계되는 옥사(獄事)가 자주 일어났는데, 감영(監營)에 부임하여 즉시 ‘학문을 일으키고 풍속을 착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고는 경민편(警民編) 등 문자를 취하여 여러 고을에 방시(榜示)케 한 다음, 지방을 순무(巡撫)하러 나가서는 세금과 부역의 괴로움을 물었고, 늙은이들을 불러모아서 주육(酒肉)을 먹였으며, 수령(守令)들의 법에 어긋나게 탐욕스러운 자 두어 사람을 위에 아뢰어 축출시키자 온 도내(道內)에서 놀라 두려워하였다. 1년이 지나자 사임 체직시켜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삼았는데 시관(試官)으로서 나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해 신문하여 삭탈 관직하라고 명하였다가 서용(敍用)하여 승지(承旨)로 임명하였다.
이때에 김익훈(金益勳)이 직접 염탐하는 것을 맡자, 김환(金煥)과 전익대(全翊戴)가 그의 시키는 뜻을 이어받아 부추기고 꾀어서 무옥(誣獄)을 연달아 일으키므로 공론이 준엄하게 일어나서 법을 집행하자고 청하였지만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하(上下)에서 서로 버티기를 오랫동안 하므로, 공이 상소하여 환하게 밝히고 또 대관(臺官)이 공론을 정지시킨 잘못을 논박하자 임금이 엄한 비답(批答)을 내리면서 뒤에 불러들이어 의견을 말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대신(臺臣)이 공론을 정지시킨 대관을 체직(遞職)시킬 것을 논하여 특별히 말한 자만 체직하라고 명하므로, 공이 또 상소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먼저 야기시켜 놓고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서 다시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한다’고 하자,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며 심지어 ‘안팎의 정세를 두루 시험해 보매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언의(言議)가 대체로 어그러지고 과격한 것이 많다’고까지 하면서 공을 준엄하게 꾸짖었다가 이어서 파직시켜 서용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연속해 글을 올려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서 다시 아뢰자, 공의 본직(本職)만 교체시키고 비망기를 산정(刪定)하여 내리므로,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거두어들일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대저 한 관직의 후보자로 정하여 올릴 때마다 번번이 은혜로운 낙점(落點)을 아끼었다. 공은 임금을 섬김에 있어 뜻을 거슬려가면서도 직간(直諫)함만 있고 꺼리어 숨기는 것이 없기를 주장하였으므로, 연석(筵席)에 나아가서는 널리 아뢰어 민의(民意)를 늘어놓아 논한 것이 대체로 모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기피함이 없이 다 말하였으며, 또한 권귀(權貴)들이 강경하게 항거하여 환난이 닥칠까 두려운 바가 있다고 해서 나약하게 아첨하는 태도를 짓지 않았고, 사람들과는 엄정(嚴正)한 낯빛으로 대하여 그의 잘못을 보게 되면 문득 의리를 표현하여 책망하였으므로, 이렇게 한 까닭에 위아래의 경계하고 꺼리는 바가 되어서 걸핏하면 엎드러지는 실패를 당하였으나 일찍이 동요하지 않았다.
공은 문책(問責)을 당하고서 오랜 뒤에 비로소 형조 참의(刑曹參議)ㆍ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 체직되었고 외직(外職)을 구하여 춘천 부사(春川府使)가 되었는데, 연속 해마다 큰 흉년이 들어 온 경내(境內)가 굶주림에 고초를 겪으므로, 공이 마음을 다해 두루 구휼하여 조세(租稅)와 부역을 일체 감면해 주는 한편 혹은 자신의 녹봉(祿俸)을 덜어내어 보조하자 춘천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칭송하였으며, 문교(文敎)를 진흥 독려하기를 한결같이 남쪽 지방의 고을에 있을 때처럼 하였고 병졸을 선발하여 무예(武藝)를 단련시키어 비상시에 대비하였었는데, 그 다음 해에 질병을 이유로 들어 돌아왔다.
공은 평생에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어렵게 생각하고 물러나기는 쉽게 마음먹어서, 무릇 임명하는 명이 있으면 굳이 사양하다가 그 다음에 억지로 나갔었고, 그 물러남은 하루 동안을 기다리지 않았었다. 그렇게 한 까닭으로 비록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거쳤지만 일찍이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않았으며,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간 후 30년 동안 조정(朝廷)에 있으면서 직무를 맡아 본 것은 두어 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세상의 도의가 항구(恒久)하지 않고 변천됨을 보고서 우거진 가시나무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여기며 당세(當世)에 대한 생각은 전연 없어 다른 일은 물리쳐 버리고는 학문에만 마음을 기울여, 사서 삼경(四書三經)을 가져다가 순서에 따라 송독(誦讀)하여 환히 꿰뚫어 탐구해서 정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간혹 심중에 있는 것을 통쾌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술 마시고 시가(詩歌)를 읊으며 화락한 생각을 지니고 우울한 기분을 해소시켜 내 마음내키는 대로 편안히 생활하였다.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년) 이후로는 더욱 종적을 감추어 세상에서 물러나 살았는데,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제수하여도 사양하며 부임하지 않았고, 갑자기 진주 목사(晉州牧使)를 제수하므로, 지역이 멀고 나쁘다고 하여 의리상 힘껏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부임해서는 이속(吏屬)들을 엄히 단속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하도록 하자 다스린 공적이 한 도(道)의 최상이 되었다.
공은 정사(政事)를 시행함에 있어 나라의 법도를 제시하여 각기 조리가 있었는데, 옥송(獄訟)을 판결할 때는 밝게 판단해 과감히 단정하여 정체되는 일이 없었고 사건에 따라 정돈하여 폐단을 제거하면서 정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더욱이 자신을 단속하고 문교(文敎)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간교하고 세력 있는 자는 숨을 죽였고 농사짓는 백성들은 크게 소생하게 되었기에, 공이 앞뒤로 지방의 수령이 되어서 대체로 1년 내지 2년 만에 체직(遞職)되었으나 번번이 그곳을 떠난 뒤에 사모하여 인애(仁愛)하였던 공덕이 남도록 한 비석이 있었다. 진주 목사로 1년 동안 있을 때는 절도사(節度使)와 더불어 서로 뜻이 맞지 않았는데, 당시 재상이 ‘주수(主帥)를 능멸하여 고의로 체직(遞職)을 도모하기를 범하였다’면서 죄를 삼아 계류(繫留)하여 귀양 보내기에 미쳤는데, 계유년(癸酉年, 1693년 숙종 19년) 겨울에 천둥 소리와 요란했던 변고로 인하여 관대하게 처결하여 석방하였다.
갑술년(甲戌年, 1694년 숙종 20년)에 조정이 개혁되어 공을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서용(敍用)하였는데, 이때 곤위(坤位,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왕비로 복위되자 두세 재신(宰臣)이 임금 앞에 모이어 장씨(張氏,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별궁(別宮)에 안치하자고 상소로 청하는 논의가 있게 되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공에게 물으므로, 공이 ‘성상(聖上)께서 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지당한 처분을 내리셨는데, 무슨 별도의 논의를 발생시켜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하매 제공(諸公)들이 듣고서 눈이 휘둥그래졌으며, 한두 식견이 있는 이는 그 말을 역시 옳게 여기어 여러 논의가 그제야 진정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의 명철한 감식(鑑識)에 감복하였다. 공을 승진시켜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임명하였는데, 6월에는 진주 부사(陳奏副使)로 차송(差送)하려 하자 대신(大臣)이 (개성 유수에) 그대로 유임시킬 것을 청하였으며, 겨울에는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임명하였다가 호서 순무사(湖西巡撫使)로 차송하였는데, 당시에 약천(藥泉) 남공(南公, 남구만(南九萬))이 영의정으로서 ‘삼남(三南,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 지방의 연변(沿邊)은 백성들의 폐해가 가장 심하니, 청컨대 재지(才智)와 명망이 있는 재신(宰臣)을 특별히 선택하여 돌아다니며 살피고 캐내어 물어서 크게 바로잡아 고쳐야 된다.’고 건의하여 아뢰었었다.
공도 이 명에 응하여 지형이 높고 건조한 곳이나 낮고 습한 곳으로 말을 몰아 달리면서도 괴로움을 알리지 않으며 궁벽한 고을이나 황폐한 성보(城堡)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랫동안 백성에게 해독(害毒)을 끼친 것을 찾아내어 제거해 버리는 한편 빠뜨린 것 없이 조목조목 들어 아뢰었는데, 무릇 구분해 획정하여 조치한 것이 선명하게 긴요한 곳에 절실히 맞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효절(孝節)을 장려하고 인재를 선양(宣揚)함에 이르기까지 더욱 정성스럽게 하였다. 넉 달을 지나서야 돌아와 비로소 복명(復命)하자 이조 참판에서 체직(遞職)하여 형조 참판을 삼았는데, 박 문순공(朴文純公)이 임금께 힘껏 천거하기를, “송모(宋某)는 오랫동안 시골에 거처하면서 경적(經籍)에 마음을 기울여 탐구하였고 또 견식(見識)이 있으니, 자리를 옮겨 탁용(擢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주상(主上)의 마음 또한 그쪽으로 기울어졌으며, 공은 표면으로 드러나 풍채가 공경(公卿)의 명망이 있어 이미 여러 판서(判書)의 직임에 올려 추천되었었는데, 갑자기 병환이 있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 애석하도다. 공은 가정 내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게 갖추어져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 애경(愛敬)이 매우 지극하면서도 어떤 일을 당하면 화기(和氣) 띤 얼굴로 부드럽게 간하였고, 자제(子弟)를 교육시킴에 있어서는 질서 정연하게 이끌어 지도하다가 과실이 있을 경우 문득 엄하게 꾸짖어 법도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으며, 형제간에는 서로 우애를 극진히 하여 빈핍(貧乏)하게 되었을 때는 더욱 두루 돌보기를 더하였는데, 백형(伯兄)과 중형(仲兄)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형 황간군(黃澗君, 황간 현감 송광준(宋光浚))을 권유하여 서울에 있는 집을 싼값에 얼른 팔아서 행호(杏湖) 위로 옮겨 장소를 선정해 살도록 한 다음에 소자(蘇子, 송(宋)나라 소식(蘇軾))의 팽성시(彭城詩)에 있는 말을 취하여 당호(堂號)를 걸어 놓고 서로 곁에서 살다가 황간군이 역질(疫疾)에 걸리자, 공이 몸소 탕제(湯劑)를 집행하며 떠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 친당(親黨)을 대우함에 있어서는 화목하기를 힘써 다하였으며, 선대[先世]의 묘소가 먼 곳에 있어 어딘지 모르는 것을 수색해 찾아가서 성묘하고 묘표(墓表)를 경영하는 한편, 항상 세상 풍속이 향사(享祀)에 풍성히 하고 검소하게 하는 기준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 옛사람의 예법을 절충해서 제식(祭式)을 만들어 놓고는 뒷사람들이 따라 지키도록 하였다.
공은 전주 이씨(全州李氏)에게 장가들었는데, 보국 숭록 대부 겸 예조 판서(輔國崇祿大夫兼禮曹判書)인 이 정영(李正英)의 따님으로 공보다 1년 뒤에 탄생하였고 공보다 1년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공이 졸(卒)하자 부인과 동분(同墳)하였다. 부인은 유순하고 훌륭하며 선량하고 현명하여 부도(婦道)를 매우 구비하여 남편을 섬김에 있어 덕(德)을 거슬림이 없었는데, 딸 한 분을 낳아 일찍 죽었고 끝내 후사(後嗣)가 없어 중형인 현감 송광순(宋光洵)의 아들 송징오(宋徵五)를 후사로 삼으니, 이조 참의(吏曹參議) 송징은(宋徵殷)의 아우이다. 송징오는 부제학(副提學) 이단상(李端相)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는데, 1남은 송인명(宋寅明)이고 따님 맏이는 이한곤(李漢坤)에게, 둘째는 조적명(趙迪命)에게 출가하였다. 이조 참의(송징은)가 공의 행록(行錄)을 순서대로 저술하여 그의 아들인 호서 관찰사(湖西觀察使) 송정명(宋正明)을 시켜서 석공(石工)에게 의뢰해 돌을 다듬어 놓고 연이어 나 최석정에게 비명(碑銘)을 청하는지라, 내가 공에게 있어 나이는 조금 적지만 평소부터 친분이 있기로 비명을 맡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공자(孔子)께서는 (자로(子路)의) 과단성(果斷性)과 (염구(冉求)의) 재예(才藝)를 허여하였고 ≪역경(易經)≫에는 정직하고 방정(方正)함을 일컬었는데, 공께서는 여기에 거의 가까워서 송(宋)나라 대방(大防, 송나라 광종(光宗) 때의 누약(樓鑰)의 자(字))과 같았도다. 재능은 커서 통달하였고 기국(器局)은 깊고도 확고하였네. 성격이 순수한 옥(玉)덩이처럼 투명하였는데 보충하여 갈고 다듬어졌도다. 깊숙하고 삼엄한 궁궐에서 명을 받들어 우리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았는데, 말씀을 강직하게 하시자 권귀(權貴)들이 기세가 꺾였도다. 임금께서 ‘그대가 나를 위해 할 일을 맡고 도와 달라’고 하시므로 넌지시 간하여 논의하여도 일이 경영되었도다. 공이 조정에 있을 때는 청론(淸論)이 분발하여 확장되었으며, 공이 시골에 거처할 즈음엔 슬기로운 덕(德)이 더욱 윤택하였고 시기에 따라 명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였지만 일에 착오도 없었고 실패하지도 않았네. 뉘 능히 이렇게 아름답겠는가? 공에게는 감탄할 만하도다. 삼공(三公)의 반열에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렸었는데, 어찌하여 오래 살도록 해서 그 재능(才能)과 계책을 다 활용케 않았는가? 공께서 공(功)과 업적 세운 것을 보건대 모든 관료들에게 모범이 되도다. 임단(臨湍)의 언덕은 공의 체백(體魄)이 묻힌 곳인데, 글을 써서 비석에 새기어 먼 후세에까지 환하게 드러내노라. 明谷集卷之二十二 / 碑銘
吏曹參判宋公神道碑銘
上之二十一年乙亥六月九日。吏曹參判宋公卒于京。其八月。葬于長湍白巖橋向申原。卽傍親正嘉公諱瑞墓次也。公風儀凝遠。器局峻整。有弘裕之量堅確之操。前輩有鑑識者。許以國器。無問親交汎識。皆知其爲偉人。晩來淹以學問聲實茂著。卿士皆稱爲賢大夫。公諱光淵。字道深。礪山宋氏。始祖惟翊。麗朝進士。追封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至諱松禮。侍中壁上三韓三重大匡都僉議使礪山府院君。諡貞烈。自是世襲纓弁。入我朝。有諱益孫。策靖難勳。封礪山君。寔爲六代祖。礪山有三子。其季瑠禮山縣監。是生世仁副護軍。卽公高祖。蚤沒無嗣。曾祖礎。以參奉世智子。爲護軍後。官司憲監察。祖克訒。禮曹參議。兩世俱贈吏曹判書。考諱時喆。承政院左承旨。贈議政府左參贊。妣東萊鄭氏。坡州牧使贈禮曹參判之經女。以崇禎戊寅十一月二日生公。甲午成進士。丙午。擢文科別試選。隷承文院。移承政院注書。文筆贍敏。屢擬說書。例遷典籍。授正言持平。時別科多濫雜。公發論請罷一榜。首相積孼子與選。相臣不悅。俄除鏡城判官。有言其病甚難赴。命罷黜。荐遭內外艱。五年持衰服勤不懈。遍考禮經。情文具備。乙卯服除。自念疾深痼。時象日憂危。不欲在京洛。盡室卜居于江陵之鶴潭。時玄石朴文純公僦居楊根。公爲歷訪。朴公歎曰。此何異黃鵠壤蟲。除宗廟令刑曹郞,忠淸都事,安州判官,慶尙都事。再爲直講。三拜騎省郞。凡除旨十數。皆不就。冬。以病憂尋醫還京。卜築于高陽之杏湖。扁其亭曰泛虛。息偃優游。若將終身。戊午冬。除淳昌郡守。三辭乃赴。束吏甚嚴。收糴。民不敢愆期。選子弟之秀者。分授訓長。朔望。親爲試講製。考其能否而施賞罰。鄕士彬彬嚮風。有一妖僧出入時宰家。藉勢焰橫行。公囚治杖斃。一道稱快。庚申更化。首入弘文錄。拜副修撰。承馹召以歸。邑民咸惜其去。爲磨崖頌德。時仁敬王妃喪旣卒哭。文武百官爲烏帽烏角帶。公疏請依仁順王后喪。持平閔純議爲白衣冠帶之制。又箚請上十五月持服。並不許。卒哭後將行嘉禮。公箚論非古禮。不從。先是保社勳。追錄李師命,金益勳等六人。物議讙然。臺閣久爭執。至是一二臺臣遽停之。公循本極論。請遞停論臺官。上嚴批以責。卽辭遞復拜。時客使謂有皇旨。請看椵島。廟議不能遏。將撤移宣沙鎭。公疏請引義以折之。廟堂不能用。與諸僚進應旨箚凡七條。典學無日進之效。求賢無必致之誠。讜言有不聞之弊。臣隣無奉公之義。恤民無施惠之實。宮闈有不嚴之端。外戚有秉政之漸。言甚剴切。不避忌諱。蓋自更張以後。士類彙征。朝野想望。而勳戚執銓柄用事。公以淸裁自將。謂宜先論正。學士吳道一,林泳數公。同在館職。聞公言歎服。合辭陳箚。自此見忤時權。朝論日漸岐貳。識者以爲憂。出杏湖辭遞。復爲修撰校理。時館學率八路儒生。申請文成公李珥,文簡公成渾從祀文廟。公於筵席。陳建勤至。請勿留難。亟從多士之言。是日上令該曹議大臣。遂擧腏享。時稱公有回天之力。陞副應敎。差恭靖王諡號都監都廳。遷執義,宗簿正,副校理,司諫。都監事竣。加資拜承旨。時兵判李師命建請行戶布。將先試關西。公在諫院。疏陳取民有制。不可輕施。嘗試邊民。尤非謀國之良圖。上不納。然戶布卒不行。師命又請句管山海之利。兼摠舟船之稅。分排郡邑。相時和賣。以裕國用。公在喉司陳疏。逐節辨破。大斥言利。引蘇軾結人心厚風俗存紀綱之說以明之。校理朴泰輔論吏判李端夏甲寅撰進行狀時。恇怯惶惑。喪其所守。不宜崇用。遭嚴旨特罷。公累度繳還。淸議多之。再拜兵曹參知。遷安東府使。先是相臣言蘇斗山有才局。合授方面。公謂斗山素無澄淸之望。改紀初。不宜首先抽擢。至是爲其代。自以蹊田奪牛爲嫌。力辭不赴。相臣律以違命。下吏徒配。旋以悶雨慮囚。蒙放下職牒。廟堂薦擬水原數月。敍復爲禮曹參議。拜黃海觀察使。海西俗椎。倫常之獄屢起。按部。卽以興學善俗爲先務。取警民編等文字。牓示列邑。及出巡。詢問徭役疾苦。招集耋老。饋酒肉。啓黜守宰之貪汚不法者數人。一路震攝。期年辭遞。爲參知。以試官不進。命禁推奪職。敍拜承旨。時金益勳身任詗察。煥,翊戴承其風旨唆誘。連起誣獄。公議峻發請置法。不允。上下相持且久。公陳疏洞辨。且論臺官停論之非。上下嚴批。後値引對。臺臣論遞停論臺官。命特遞言者。公又陳疏。以先惹鬧端引咎。復申前說。上下備忘。至以歷試內外。無一可觀。言議率多乖激。峻責公。仍命罷職不敍。政院連章覆逆。只遞本職。删下備忘。兩司請收還。不許。自是凡注擬。輒靳恩點。公之事君。以有犯無隱爲主。登筵敷奏。投匭論列。率皆匡救闕遺。盡言不諱。亦不以權貴強禦。有所畏難。爲哫訾脂韋態。待人必肅容正色。見其非。輒甄義以責之。以是爲上下所嚴憚。動遭顚躓而曾不少撓。公被譴何。久而後。始授刑議判決事。皆辭遞。求外得春川。屬歲大歉。一境阻饑。公單心周救。凡徭賦一切蠲免。或捐俸以補助。春民旣皆驩頌。振厲文敎。一如在南郡。簡卒伍練武藝。以爲陰雨備。其明年。引疾歸。公平生。以難進易退爲心。凡有除命。固辭而後強出。其退也。不竢終日。以故雖踐歷中外。而未嘗久於其位。釋褐垂三十年。在朝供職。不過數載而已。見世道靡恒。進步如叢棘。了無當世念。屛去他事。專心學問。將四子三經。循序誦貫。探討而致精。間或泝洄暢敍。觴詠陶寫以自適。己已後。益斂迹屛居。除淸州。辭不赴。旋授晉州。州地遠惡。義不可力辭。遂赴任。吏戢民懷。治績爲一道最。公之施於吏治。提挈綱維。各有條緖。理獄訟。明辨果斷。無滯閡。隨事整頓。弊祛而政不擾。尤以約己明敎爲本。奸豪屛息。甿畮大蘇。前後爲吏。率一年二年而遞。輒有去思遺愛。在晉旬歲。與節度使相失。時相以凌蔑主帥。故犯圖遞爲罪。逮繫編管。癸酉冬。以雷變疏放。甲戌。朝著鼎新。別敍刑曹參議。時坤位復正。數三宰臣會下闕下。有疏請張氏別宮之議。人或以是問公。公以謂聖上悔悟前非。處分至當。何用別生論議。諸公聞之瞿然。一二有識人其言亦然。群議乃定。人皆服公明識。陞拜開城留守。六月。差陳奏副使。大臣請仍任。冬。拜吏曹參判差湖西巡撫使。時藥泉南公以領揆建白。三南沿邊民瘼最甚。請別擇有才望宰臣。巡審採訪。大加釐革。公亦膺是命。原隰驅馳。不告勞。僻邑荒堡。靡不遍歷搜剔宿蠹。條奏靡遺。凡所區劃注措。鑿鑿中窾。至於奬孝節揚人才。尤惓惓焉。閱四朔始復命。遞銓地爲刑曹參判。朴文純力薦于上曰。宋某久處田野。潛心經籍。且有見識。宜遷擢。上心亦傾嚮。廩廩有孤棘之望。已進擬列卿。而公遽病矣。嗚呼惜哉。公內行純備。其事親。愛敬備至。而遇事幾諫。敎子弟。循循誘掖。有過輒嚴責。要不越乎軌度。處兄弟。盡其悌友。其貧乏者。尤加周顧。及昆仲凋殞。勸兄黃澗君光浚。斥賣京第。移卜湖上。取蘇子彭城詩語。名堂以對床。黃澗君遘厲。公躬操湯劑不去。人以爲難。待親黨。務盡婣睦。先世墓隧久遠不知其處者。搜訪省掃。爲營碑表。常患世俗享祀豐儉無準。折衷古人禮。著祭式。俾後人遵守。公娶全州李氏。輔國崇祿大夫兼禮曹判書正英女。後公一年生。先公一年卒。公沒。與夫人同墳。夫人柔嘉淑哲。婦道甚備。事君子無違德。生一女早夭。卒無嗣。以仲兄縣監光洵子徵五爲後。吏曹參議徵殷弟也。徵五娶副提學李端相女。生一男二女。男寅明。女長適李漢坤。次適趙迪命。吏議君撰次行錄。使其子湖西觀察正明庀工伐石。仍請銘于錫鼎。不佞於公年差少。而契好有素。其可不銘。銘曰。
聖許果藝。易稱直方。公惟殆庶。若宋大防。材鉅而通。器淵而確。渾璞瑩然。輔以磨琢。盛之䆳嚴。黹我衮闕。出言侃侃。權貴氣奪。汝爲汝翼。風議經營。公在于朝。淸論奮張。其處于野。慧德增潤。與時顯晦。不跲不隕。疇能采采。相君曰都。孤卿之列。虛位以須。胡不永年。以究才猷。觀公樹立。式是具僚。臨湍之丘。營魄攸韞。詩以貞之。庸昭于遠。ⓒ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