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운동시설 운영비 부과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운영경비는 발생분에 대해 관리비로 부과하고자 한다. 이 경우 ‘주민운동시설 운영비’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신설해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회계처리 계정·항목 추가 시 관리규약 개정해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8. 2. 23.)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며 그 비용의 부담방법은 이용료 또는 관리비 부과절차(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입주민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질의회신(2018. 2. 22.)에 따르면 “회계처리 계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회계처리 계정 및 항목을 추가할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해 관리비등을 부과 및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거쳐 운영비 계정과목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6. 8.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