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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무기징역 판결 의미]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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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1-05-31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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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아내 살해 후 억대 보험금 타낸 40대 구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춘천에서 1년 전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캄보디아 결혼 이민자 여성이 질식사한 사건은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비정한 남편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2일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뒤 화재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남편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께 춘천시 효자2동 모 아파트 안방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당시 25)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기히터에 이불 등을 밀착시켜 화재를 유발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8년 3월 중순께 B씨와 결혼한 A씨는 2009년 4월말부터 B씨와 한국에 함께 살면서 그해 9~12월 B씨 명의로 6개 보험사의 생명보험(총 사망보험금 12억원)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이 화재사고로 안방에 있던 B씨가 숨지고 내부 16.5㎡가 불에 탔으며, 아내가 숨진 지 6일 만에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6개 보험사 중 1개 보험사로부터 1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2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에도 자신의 아파트에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감식 결과 직접적인 방화 혐의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처리했으나 부검결과 숨진 B씨의 몸에서 소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통보된 점을 토대로 화재 시뮬레이션 실험과 계좌추적, 보험 서류 분석 등을 통해 간접 증거를 확보한 끝에 1년 만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이 밖에도 2007년 11월부터 1주일간 4개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해 4일 만에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기초생활 수급 급여로 근근이 생활하던 중 결혼 전인 2008년부터 카지노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었으며, 사고 직후 받은 일부 보험금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어 "수사결과 1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남편 A씨의 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숨진 B씨의 1주기 때 발부됐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사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아내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72345
첫댓글 이들에게 지하철 노숙자와 자신의 외국인 아내는 탐진치의 도구일 뿐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고도
나의 남은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맹목적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향한 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를
어릴적부터 물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