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1.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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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그 외 |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 한다.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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