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isajournal.com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배고픔·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일생 생활을 했고, 약 6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연락할 때까지 침묵했다. 그 직후에도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은폐하려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극심하게 학대하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침해했다. 피해자 고통,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아이를 사망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25년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일부 사정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게 된 후 경제적 곤궁 속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 남편과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후 전 남편의 자식으로 알았던 동생 A를 지난해 8월 초 홀로 원룸에 둔 채 떠났다. 결국 A는 숨졌고, 지난 2월 같은 건물 아랫집에 거주하던 석씨가 집 정리를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사건 수사 도중 친모인 줄 알았던 김씨가 사망한 아동 A(3)의 친언니이고 김씨의 모친이자 A의 외조모인 줄 알았던 석모(48)씨가 A의 친모로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켰다. 석씨는 숨진 A와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정인이 사건도 양 모는 무기징역, 양 부는 겨우 징역 5 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형사건수로 넘어가는 건 전체 사건의 약 30% 정도이며 그 마저도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조금 더 아동들의 인권을, 그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첫댓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도체 어떤 인간성인지...
수경이도 진작부터 지속적으로 차근 차근 카페에 참여해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 사건이 징역5년 선고에 그쳤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중범죄들과 다를 바 없는 살인범죄인데 대체 무엇때문에 5년 이라는 형벌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사망하게 하지는 않아서 양형이라니.... 부디 이 재판의 결과가 표본이 되어서 형벌이 낮다는 인식이 잡혀 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