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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7. 5. 21. 선고 96가합8639 판결:항소기각
[보험금][하집1997-1, 257]
【판시사항】
유치원생 운송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차량 주차 후 차문을 닫고 떠나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원생 운송 차량의 운전자가 유치원생들을 승차시켜 운행중 한 유치원생을 하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차량을 주차한 후 차문을 닫고 그 차량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차량의 운행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에 탑승한 유치원생들이 모두 그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하차하기까지는 그 운행 상태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사고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유치원생들이 하차할 때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혹시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하차시킴은 물론 그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에도 남아 있는 유치원생이 없는지를 살펴볼 운행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차량의 운행과 그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피 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외 1인)
【제2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6. 선고 97나3584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215,078원 및 이에 대한 1996. 4. 16.부터 1997. 5. 2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215,078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10, 12, 1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5. 6. 12.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개인 소형버스를 피보험자동차로,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원고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1995. 6. 12.부터 1996. 6. 12.까지로 하여 위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동안에 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5. 7. 20. 09:45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3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속셈학원의 유치부 교사인 소외 4와 함께 망 소외 5를 포함한 원아 13명을 위 베스타 개인 소형버스에 태우고 운행하여 위 속셈학원에 이르렀는데, 위 차량의 운행자인 원고와 인솔교사인 위 소외 4는 어린 원아들이 내릴 때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차 안에 남아 있는 원아들이 없는지 등의 확인을 하지 않고 위 차량 맨 뒤 왼쪽 끝 좌석에 잠이 들어 있던 위 망인을 하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채 차문을 닫아 버리고, 원고는 위 차량을 출발시켜 위 속셈학원으로부터 10여 ㎞ 떨어진 대구 서구 내당 4동 소재 □□볼링장 주차장에 차문을 잠근 채 주차하여 둔 과실로, 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차 안의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고온에 의한 열사병과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3)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1995. 12. 4. 위 소외 5의 부모인 소외 6, 7, 오빠인 소외 8과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5, 6, 7, 8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위 소외 6에게 금 44,107,539원, 위 소외 7에게 금 42,107,539원, 위 소외 8에게 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95. 12. 29.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량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소외 6, 7, 8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소외 6, 7, 8과의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어 그 배상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1) 운행상의 과실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차량의 당해 장치가 고유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운행 중 사고가 아닌 데다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원고, 위 소외 3, 4의 보호,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위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운전자인 원고가 위 망인을 위 차량에 승차시켜 운행중 위 망인을 하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문을 닫고 위 차량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위 차량에 탑승한 망인을 포함한 나이 어린 원아들이 모두 위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하차하기까지는 그 운행 상태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증거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가 위 망인을 포함한 원아들이 하차할 때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나이 어린 원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혹시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하차시킴은 물론 위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도 남아 있는 원아가 없는지를 살펴볼 운행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차량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지의무 위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차량의 운행 용도가 위 속셈학원 원아들의 통원용인 공동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자녀들의 등·하교에만 위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험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단,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51조 제1항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은 유아원 등 사설 학원에서 학원생의 등·하원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동 사용으로 분류되어 그 보험료율 체계가 상이하고, 적용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관에서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료율의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피보험차량의 용도 또는 운송 형태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공동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피고 회사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 10, 18호증의 기재 부분과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8,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4,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6. 12.부터 1995. 6. 12.까지는 학원생의 등·하원용에 대한 할증 보험료율 30%를 가산한 보험료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5. 6. 12.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 체결시 본인의 출·퇴근 및 이에 즈음하여 아침에만 동생인 소외 3이 운영하는 학원의 유아원생 등원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 회사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인 소외 9에게 고지하고 피고 회사의 대리인 소외 9는 공동 사용 또는 유상 운송에 관한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자동차보험청약서인 을 제12호증의 2의 보험료 산정란에 '특별요율 확인 후 계약 체결 요망'으로 피고 회사 측에서 기입한 것으로 보아 위 소외 9 또는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출근에 즈음한 무보수의 학원생 등원 정도는 공동 사용 또는 유상 운송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거나 그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채 원고에게 할증된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즈음한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의 운송 형태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보험금액
원고가 위 소외 6, 7, 8에게 배상할 채무액이 1995. 12. 4.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6에게 금 44,107,539원, 위 소외 7에게 금 42,107,539원, 위 소외 8에게 금 2,000,000원 합계 금 88,215,078원으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 즉 보험금액은 위 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소외 6, 7, 8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위 소외 6, 7, 8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망 소외 5의 일실수입
(1) 일실수입의 근거 및 산출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또는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망인은 1990. 8. 1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 11개월 남짓되고, 그 나이 또래의 우리 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71.98년이다.
(나) 주거생활권:도시 지역
(다) 가능소득의 실태:1996. 1. 도시일용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금 31,866원
(라) 가동기간:위 망인이 성인이 되는 20세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마) 생계비:일실수입의 1/3(경험칙)
(2) 기간 및 계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이 2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180개월로 보고(월 미만 버림), 원 미만 및 호프만수치현가율 소수점 5째 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이 성인이 되는 2010. 8. 17.부터 60세가 되는 2050. 8. 17.까지의 일실수입을 연 5부의 법정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31,866×25×2/3×(316.8550-134.0937)=금 97,064,526원이 된다.
나. 장례비:위 소외 6이 금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경험칙).
다. 책임의 제한
(1)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시 4세 11개월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으니, 그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망인의 부모인 위 소외 6, 7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망인에게 학원 통원용 차량을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주의하고, 특히 하차시 인원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잠이 들어 눈에 띄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차량의 운전자나 인솔교사에게 다짐 내지 확인하는 등 나이 어린 위 망 자녀의 등·하원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부모인 위 소외 6, 7의 이러한 잘못은 피해자 측의 과실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망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20%로 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책임비율:80%
(3) 계 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77,651,620원 (97,064,526×0.8)
(나) 위 소외 6의 재산상 손해:금 1,600,000원 (2,000,000×0.8)
라. 위자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망인이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원고는 망인에게 금 8,000,000원 위 소외 6, 7에게 각 금 5,000,000원, 위 소외 8에게 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소외 6, 7에게 각 금 42,825,810원{(77,651,620+8,000,000)×1/2}씩 상속되었다.
바. 피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6, 7, 8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인정의 위 소외 6에 대한 금 49,425,810(42,825,810+1,600,000+5,000,000)원, 위 소외 7에 대한 금 47,825,810(42,825,810+5,000,000)원, 위 소외 8에 대한 금 2,000,000원의 총합계 금 99,251,620원이라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 즉 보험금액은 앞서 본 위 피해자들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금액 범위 내에 한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6, 7, 8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합계 금 88,215,07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88,215,0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5.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보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된 패소자인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수일(재판장) 황영수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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