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9가합 16259 사 건 명 : 회장당선무효확인 원 고 : 이해광 외 3명 피 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외 1명 재 판 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위 사건에 대하여 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00일
[위 진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1-1 연홍빌딩 101호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 남 정 우 외 000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저희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들로서 24년 공인중개사 역사 동안 협회가 파행 운영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협회 개혁의 기치를 걸고 2004년 12월 부터 인터넷 까페모임인 민주공인중개사모임(약칭 민중모)을 결성하여 현재 회원수 3,098명의 공인중개사 회원을 둔 모임의 일원입니다.
그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능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해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갔고, 나아가 중개업계 내부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무허가,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만연하게된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등 부동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간 민주공인중개사모임에서는 협회가 양분되어 있을 당시 양협회의 통합을 요구하여 왔고, 밀실에서 대의원들에 의하여 협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을 선출하던 간선제를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요구하여왔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의 통합은 아니었지만 양협회는 통합이 되었으며 직선제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첫 직선제에 의한 회장선거가 치루어졌으며 과거 7대 회장을 역임하고 8대 회장에 당선되었으나 당선무효된 이종열이 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이종열이 과거 7대 회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저지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옳은말로 직언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왔으며 거액의 공금횡령등으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종열로 부터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고 이종열의 만행에 협회가 파행운영되는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는 제2의 협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이렇게 중개업계는 두 개의 협회로 쪼개지는 빌미를 제공한자가 이종열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10년간이나 양분되어온 협회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놓으니 협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였습니다.
이종열은 이미 협회를 장악해봤던 장본인으로 어떻게 해야 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원을 기망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경력과 이력에 과거 이종열이 협회장으로 있을 때는 중개업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개업한 회원들과 일반 회원들은 이종열의 실상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협회장으로 등장한 이종열은 사단법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회사 처럼 사유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취임식에 업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하여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탕진하면서 호화로운 취임식을 치룬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4,600CC의 고급승용차로 바꾸는 것부터 그의 회무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몇 배나 인상시키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회원들의 극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설정보망업체 다섯군데를 끌어들여 협회 정보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멀쩡하게 근무하는 사무국직원 약 30명을 일시에 해고시키고 자신의 친인척 40여명을 채용하면서 개인 회사화 하였습니다.
자신의 영구적인 영달을 위하여 100억원이 투자되는 연구소 설립을 획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회원들의 가입비를 10만원에서 다섯배를 인상한 50만원으로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8개월 동안 이종열이 저지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열 회장의 안하무인 독선에 옳은말을 하는 회원들은 협회게시판 글쓰기 금지, 회원자격박탈, 명예훼손 등 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의로운 회원 네분이 법원에 이종열회장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귀 법원에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회장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해광, 선명환, 안학모, 신화석씨는 저희 민중모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뿐이 없었습니다.
법의 정의로움을 믿고 있기에 법원의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9년 10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부 중개업자들이 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읽고 진실이 왜곡된 터무니 없는 내용이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임경순외 경기도 고양시 중개업자들은 그 지역의 지역친목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비회원으로서 협회의 조직과는 별개로 지역내에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카르텔에서 소외된자들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개인이익의 침탈을 회원들이 극열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종열의 독선으로 추진되어온 협회정보망에 기대를 걸고 이종열 구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서 심한 우려를 갖게합니다.
이종열의 실상을 알고 있는 회원들의 정서는 이종열의 회장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귀 법원의 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다시 한번 법의 정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종열이 회무기간동안 공금횡령등에 대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바 이를 철저하게 파헤쳐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협회장선거 당시 유권자였던 저희들은 이종열 당시 후보자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일반유권자들의 표심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이종열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민주공인중개사모임 회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 이종열의 허위 경력에 대하여 이종열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록한 경력에 주식회사 광덕케미칼 회장, 카보드개발 주식회사 회장, 카보드그룹 회장등의 화려한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본 저희 유권자들은 당시 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일곱명의 후보중 그룹의 회장 직함을 가진 이종열이 규모가 큰 재벌그룹의 총수로 오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단연 경력이 출중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표심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가 경력으로 기록한 광덕케미칼, 카보드개발, 카보드그룹은 가족들 두세명이 임원으로 올려진 매출실적도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소규모의 개인회사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것은 당선 무효를 떠나 유권자를 현혹하고 기망한 사기극입니다.
2. 이종열의 허위 학력에 대하여 이종열은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을 졸업한 정치학 석사학위자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시 출마자 일곱명 중 이종열이 기재한 학력은 타 후보 보다 출중하였고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의 총학생회 회장까지 지낸 경력은 유권자인 중개업자들을 충분히 현혹하는 미끼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성균관대학원을 입학하게된 대학교 학사학위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령대학의 졸업장에 기인된 것 이라면 이는 과거 정치인, 연예인을 비롯한 부정학위 문제로 사법처리된 신정아 등의 사건과 다를바 없기에 이에 준하는 사법처리가 따라야 합당하다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 5억5천4백만원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이종열은 7대회장 재임시 5억5천4백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민형사상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고소가 아닌 사단법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의결된 결과를 가지고 사법부에 고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 이었습니다.
법은 슈퍼마켓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 것이 법의 정신 이건만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고도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 법의 형평성은 있는가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을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8천만원만 지급하면서 차후 어떠한 회직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금횡령의 채무를 면탈받았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한바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사인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사단법인의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협회를 대표한 당시 협회장 장시걸회장과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도 아닌 똑같은 협회에 이러한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다시 협회장으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8만5천 회원들을 기망한 사기극이며 피선거권에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요, 합의로 면탈한 나머지 횡령 채무액인 4억7천4백만원도 협회에 반환되어야 마땅하다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을 역임한 경험자로서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실체를 부정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한 그 자체만으로도 사적자치원칙 과 신의칙을 무시한 행위로서 회장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회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8대 회장으로 기재한 경력에 대하여 이종열은 7대 회장을 역임한 후 8대 회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선무효를 당하였고 8대 회장은 김희회장이 협회장으로 재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열은 8대 회장으로 경력을 기재하여 개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회원이나 협회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회원들은 회장을 두 번이나 정상적으로 재임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으며 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분명하게 표심에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황이 아닌 회원의 입장인 저희들의 정서가 그렇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5. 3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하여 이종열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협회로 부터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원으로 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실을 아는 회원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회장인 김준현을 비롯한 한두명의 사무국 직원만 알았을 뿐 당시 선거관리위원들 조차 몰랐던 사실로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았다면 입후보 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기망한 결격사유로서 당연히 당선무효 사유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회원인 유권자들이 알았더라면 이종열에게 표를 주는 어리석은 유권자들은 없었을 것 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알리지 않은 피선거권자의 의무이기 이전에 유권자를 기망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중개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국가자격자의 한사람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격사의 포부를 갖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저희 8만5천 중개업자, 그리고 28만명의 공인중개사, 100만명의 중개가족에게 이 사회의 정의를 말 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갖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