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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04 |
1,448 |
422 |
129 |
90 |
60 |
15 |
153 |
62 |
52 |
91 |
71 |
114 |
87 |
86 |
16 |
2003 |
354 |
109 |
32 |
21 |
13 |
3 |
38 |
14 |
12 |
22 |
17 |
28 |
21 |
21 |
3 |
2002 |
227 |
74 |
19 |
13 |
9 |
2 |
21 |
9 |
8 |
13 |
12 |
19 |
12 |
13 |
3 |
2001 |
464 |
158 |
41 |
26 |
15 |
5 |
43 |
19 |
11 |
25 |
21 |
44 |
25 |
25 |
6 |
○ 이와 더불어, 경위 승진대상자에 대한 근무평정권 및 지휘관 추천권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승진인사시 경찰서장의 의사가 사실상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경정~경위 심사승진권한은 지방청장, 경사이하는 경찰서장(승진임용규정 제11조)
○ 장기적으로는 경찰관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승진인원 증가 등 인사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경위이하 승진권한의 위임 방안도 검토할 예정
□ 생활안전과도 여성ㆍ청소년 수사를 담당하지만 수사비는 대부분 수사과에서 집행하고 있어 애로<경기>
○「수사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수사 이외 기능에서도 수사활동 경비로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사건수사비가 수사기능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서 실정에 따라 사건처리 실적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이에 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서는 '05년도 예산에 독자적인 사건수사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 예산 설명 자료 제출 및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임.
□ 치안센터에 고참경사 배치로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약화, 전반적으로 특진에 지구대 직원이 소외<대구>
○ 현재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은 지구대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실정에 정통하고 대민친화력이 높은 경찰경력 15년 이상 경찰관으로 배치토록 지시하였으나, 일부 소극적인 민원담당관이 있는 치안센터의 대민봉사활동이 약화되었다는 여론이 있음.
※순찰지구대장, 민원담당관 선발지침(생활안전과-300, ’04. 2. 3)
지역경찰 인력운용지침 (추가1) (생활안전과-603, ’04. 2. 20)
○ 향후 치안센터 민원담당관 배치 기준을 계급 불문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음
○ 금년들어 9월말까지 생활안전분야 특진 인원은 153명(경감2, 경위21, 경사63, 경장67)으로 지난해 40명(경위4, 경사8, 경장28)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고, 이중 상당부분은 지구대 직원임. 경기청의 경우 금년 20명(지난해7명)이 특진하였고, 19명이 지구대 직원임.
□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경찰청 지침의 준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충북>
○ 주5일근무제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지역경찰관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감축, 지역경찰관 사기제고 및 치안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4. 7. 12부터 지역경찰관 근무시간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근무시간 및 휴무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조기퇴근제, 지출제도 등에 대하여는 지역관서장이 실정에 맞게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휴가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전체 112순찰차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구대장 판단하에 일부 순찰차 휴차도 가능.
□ 지구대 근무일지를 실정에 맞도록 개선 필요<충북>
○ 지구대 근무일지는 ’03. 9. 17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정시 대폭 개선하였으나
○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본 근무일지(경찰청훈령)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청(경찰서)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가출인ㆍ미귀가자 신고 처리시 빠른 해결을 위해 즉시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충남>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목적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휴대폰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최근 국회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절차를 더욱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
따라서, 단순 가출 및 미귀가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대통령비서실에서 개최한 가출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휴대폰 통화기록 공개 관련 관계부처(법무부,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이동통신3사) 간담회(’03.5.28)에서도 단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휴대폰 통화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휴대폰 위치추적은 불가하다고 결론
□ 민원담당관을 순찰요원 연가․교육시 대체 및 정보ㆍ수사․형사 등 외근활동 위주로 개선 <충남>
○ 민원담당관은 대민봉사활동, 협력방범활동 이외에 지구대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지구대장은 관내 치안상황 및 인원현황에 따라 민원담당관에게 필요시 순찰ㆍ범죄정보 수집 등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고, 치안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 가능
□ 지구대 인원보강 계획 및 치안센터의 지자체 이관시 지구대의 역할․인원의 변동여부<울산>
○ 농․어촌지역 치안센터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1,351명의 충원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 시행초기 자치경찰의 부족한 시설․장비를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청사 인근의 치안센터 사무실 및 관련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 지구대의 역할․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지구대 명칭이 경찰관서인지 민간인도 혼선을 가지며 예전의 의견 수렴결과는<경남>
○ 지구대 명칭이 아직까지 생소한 것은 해방이후 50여년간 지서, 파출소 명칭만 사용하다가 갑자기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지구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일선 경찰서(지구대)에서도 Cable-TV, 지역신문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동시다발적 사건접수로 순찰차를 지원받지 못할 시 자가용차량으로 출동하고 있어 애로<제주>
○ 도보로 출동할 수 없는 원거리 신고의 경우 지구대에 배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 출동하여야 하며, 자가용차량으로 출동하는 것은 다른 출동수단이 없고, 특히 급박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함.
□ 주취자 처리로 인해 순찰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부산>
○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응급성 및 긴급성이 있는 주취자의 경우에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규정으로는 일선근무 현장에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혁신단에서 주취소란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별도로 순찰지구대에서는 응급성 및 긴급성을 요하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후송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주취자안정실을 적극적으로 활용, 보호조치하여야 할 것임.
□ 시민경찰학교 운영예산 확보 및 지방청 단위의 실시방안은<울산>
○「시민경찰학교 운영비」1억5천4백만원이 책정되어 실시 경찰서별로 배정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증액 추진
○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안전 관계자 우선 선발, 우수 교육프로그램 수집․홍보 등으로 일선 실무자 업무부담 경감
○ 2~3개 경찰서 권역별 실시 또는 지방청 단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청의 재량을 확대할 예정임.
□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생활안전과장과 지구대장이 같은 경감급인 것은 지휘체계에 문제<경남>
○ 3급지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장과 지구대장이 같은 경감급인 경우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생활안전과장을 경정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을 추진하겠음.
□ 생활안전협의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울산>
○ 시행 초기 과거 방범자문위원회 구태 답습 문제도 우려되나,
-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한 위원 위촉, 위촉 후라도 부격적자는 과감히 해촉
- 실질적인「치안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의안건 마련 및 회의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순찰요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현장의 목소리 반영
- 과거 경찰협력단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운영 목적에 반하는 기금 조성 행위, 음성적 경비 지원 엄금
※ ’05년도 지구대「생활안전협의회경비」월 8만원 책정
□ 시차제 교대로 인한 팀웍의 어려움, 형식적 근무 등 개선 필요<서울>
○ 시차교대제도가 순찰요원간 팀웍이 어려운 등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관서장이 관내의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지시하였음
□ 풍속담당자를 외근으로 책정, 처우개선 필요<전북․경북>
○ 풍속담당자들은 월평균 10~12회 단속활동을 함에도 실제 4~5회분 정도의 자료수집비만 지급되고 있으며, 현업근무자로 분류되지 않아 시간외수당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풍속담당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05년 예산에 퇴폐유흥업소정화활동자료수집비를 전년보다 약 3천만원이 증액된 3억9천4백 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 또한 풍속업무 특성상 야간단속시 급식비 지원을 위해 특근 매식비를 신설(약 7천만원, 14,620명분).
○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실제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요원 수준의 매월 45시간 고정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순찰요원에 대한 생활안전과장의 근무평정 권한 부여로 지휘권 보강 필요<전남>
○ 순찰요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평상시에 자주 접하는 사무소장, 지구대장에게 근무평정 권한을 주는 것이 지구대운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순찰요원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1차 지구대장, 2차 생활안전과장에서 1차 사무소장, 2차 지구대장으로 변경하였음
○ 지구대장의 2차평정시 생활안전과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무소장 평정권을 부여, 지휘력 약화를 방지
□ 지구대 근무인원ㆍ순찰차량 등 장비에 비해 지구대가 너무 협소한데 증축계획은 없는지<전남ㆍ대구>
○ 지역경찰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금년에 40개소 등 시설이 노후되거나 공간이 비좁은 지구대를 100여평 규모로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또한 지구대 866개소 중 개축대상 150개소를 매년 50개소씩 3년간(’05~’07년) 개축을 추진할 계획임
□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더욱 은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전남>
○ 성매매 가능 업소가 주택가로 침투되는 상황에 대하여
- 주택가에서 업소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고, 유인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구매자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광고, 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 단서 활용 및 역추적 수사로 광고행위자와 업주 모두를 철저히 단속하고
- NGO․치안모니터요원 등과 협조 신종 유흥업소 등 성매매 우려업소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성매매 음성화를 단속할 계획임.
※ 음성화 하더라도 개인간 직거래형 성매매는 매우 제한적임.
○ 성매매 여성 취업기회 제공 등 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 여성부 성매매여성 재활프로그램에 의하면 성매매 관련 여성 재활지원 시범사업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 경기(남부, 북부), 서울 등 3개 지역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재활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실제 서울시 여성정책부서에서 지원․운영되고 있는 다시함께센터 등에서는 검정고시준비 지원 및 미용기술, 네일아트 등 무료강좌 등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조속한 수사경과제 실시로 기피부서인 수사경찰의 사기진작 필요 <울산청>
○ 금년 7. 31 수사경과제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지난 9. 7 수사경과 신설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등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
○ 11월중 일선 지방청에 수사경과 선발업무지침과 수사경찰인사관리규칙을 개정 하달하고 12월까지 수사경과 선발을 완료하여, 내년 1. 1부터 수사경과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생활안전과 소속 여성ㆍ청소년 수사관들의 수사경과제 포함여부<전남>
○ 수사경과제는 국관 협의를 거쳐 현 수사부서 근무자에 한하여 실시하기로 결정, 따라서 보안수사, 외사수사, 교통사고조사, 청소년․여성범죄수사기능은 수사경과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사경과제 본격 시행이후 최소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경과의 타기능 확대여부를 정밀 검토해야 할 것임
□ 수사경과제의 빠른 시행으로 사기진작을 부탁드리며, 추진상황의 수시 전파로 궁금증 해소필요<충북>
○ 수사경과제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 일선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죄종별 전문수사팀 시범서 현장방문 실시 등 일선 순회교양 및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 관계 기능 및 지방청 실무자 대상 업무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건설적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또한 사이버경찰청 내 수사경과제 전용게시판 운영(9. 15) 등 On-Line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11월중 수사경과 선발을 전후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 수사경과제 시행 후 본인 희망 시 타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충남>
○ 수사경과자는 수사부서 이외의 타 부서 근무는 제한되며, 전과도 마찬가지로 제한됨
○ 다만 순경, 경장에서 수사경과 부여받은 자가 경위 승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이 경우도 「수사경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고, 다른 기능(일반경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과가 허용됨
□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간부급 인원보충 시 타 기능에서의 충원여부 <충남>
○ 수사부서는 앞으로 죄종별 전문수사팀제로 재편하고, 금년중 1급지서 수사․형사 미분과서 59개서중 37개서를 분과하는 등 경정 61명, 경감 239명, 경위 23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이는 직급조정 3개년 계획으로 확보 직급조정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타 기능 충원이 아님
○ 아울러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금년중 경찰 자체조정 1,444명과 신규증원 799명을 합쳐 2000여명 이상의 수사경찰을 증원하고,
○ 수사활동비 균일지급, 사건수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현실화 를 적극 추진중이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관리면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 수사경과제, 희망 인원이 적은데 대한 대안은<인천>
○ 수사경과자 선발에 있어 지원인원은 계급별 차이 등 일부 변수가 있으나 관련데이터로 판단할 때 지원인원이 정원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사국에서는 우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 및 수사경찰 사기진작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수사경과 지원인력 부족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임
□ 수사경과제에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예비시행은 어떻게 할 건지 <경남청>
○ 일부 회의적 반응도 있으나 대체로 수사경과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임
※ 국회 이인기 의원 설문조사(9월, 일선경찰관 2,246 대상)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답변은 11.3%에 불과(즉시 도입 51.3%, 단계적 도입 37.6%)
○ 수사경과 최초 시행을 위한 선발심사는 금년 11월 중순 이후 지방청별 선발심사위원회을 구성하여 적격자를 심사선발하고
○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내년 1월 1일 수사경과를 일제 부여하고 상반기 정기인사시 수사부서로 전원 인사발령을 할 것임
□ 수사경과제 관련 수사, 형사 미분리 경찰서 간부 증원은 언제 시행되는지 <부산청>
○ 현재 123개 1급지 경찰서중 수사․형사과 미분과서는 59개서로, 연간 1만여건을 전후한 과중한 사건과 100여명의 수사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곤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사 경찰의 직급상향 조정을 위하여,
○관서별 사건처리현황․수사경찰인원․지역인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과할 37개서를 선정, 금년중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임
□ 수사경과제 시행시 자체 경쟁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외근 형사들의 시험승진은 사실상 불가능<부산청>
○ 수사경과제 시행시 시험․심사승진을 타 기능과 별도로 수사경과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수사경찰 전체적으로는 타 기능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나, 수사경과내에서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수사팀과 지능수사팀은 업무량 과중으로 시험승진에 있어 유치장 근무자 및 내근인 수사지원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유치장 등에는 승진과 관계없는 당해연도 승진후보자와 시보수사관 배치 등 직접 수사를 맡아 열심히 근무하는 강력․지능수사팀 소속 수사경찰이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임
□ 조사요원 기피로 충원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충남>
○ 먼저 일선 조사계와 수사2계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와 관계없이 사기․횡령․집회시위 등 지능범죄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재편되므로, 현행 잡화점식 수사행태가 죄종별 전문수사체제로 개선되고 수사단서에 따른 업무량 집중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폭력사건도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조사계에서 처리하던 방식이 폭력사건은 강력수사팀에서 처리토록 개선
□ 경감급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원방법 <충남청>
○ 최초 시행시 수사경과 선발에 있어서는 경정이하 전 계급에 대해 1)현재 수사부서 근무자, 2)수사경력 1년 이상자로 타부서 근무자, 3)수사경력이 없는 비수사부서 근무자 순으로 응모를 받아 지방청별 선발심사위원회(교육기관 등은 본청에서 일괄 심사)에서 적격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임
○ 따라서 금번 최초 시행 수사경과 선발에 있어서는 경감급도 수사경과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내년 이후에는 불가능함
□ 수사경과제 시행시 각종 서무업무 등의 부담으로 형사고유업무 지장 우려와 함께 인센티브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울산청>
○ 수사부서 서무기능은 기본적으로 수사지원팀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건과 수사경찰 인원이 많은 수사․형사 분과서에 대해서는 수사경과제 운영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각 서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현재 전국 30개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음
○ 수사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어려운 국가경제 현실속에서도 본청 지휘부와 일선 직원들의 적극적 노력 및 지원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함
□ 형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 평가항목에 강․절도 포함 요망 <울산청>
○ ’04. 8. 30부터 추진중인「민생경제 침해사범」특별단속은 ’04. 8. 13 청와대 대통령 주재「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단속방향 설정 및 추진 독려 지시와 관련하여,
○ ’04. 8. 20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8대 민생경제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 항목이 선정됨에 따라 경찰청 자체 평가항목 포함은 불가함
□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조직 이원화 및 기능 이기주의에 대한 대책 <전남청>
○ 수사경과 신설은 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경찰 전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수사경력 5년 미만이 60%인 현실을 타개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방안임
○ 조직 이원화 및 기능이기주의 우려는 기능간 명확한 상호 협력의무 부여, 관리방식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할 문제로 현재 전국 30개서에서 하고있는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발굴, 보완해 나갈 것임
□ 수사경과제 도입시 처음부터 팀장 전부를 경위, 경감으로 보할 경우 내부 승진 적체 문제 우려 <전북청>
○ 장기적으로 수사부서의 팀장을 1급지서는 경감, 2~3급지서는 경위로 보임할 계획으로, 직급조정의 한계로 현단계에서 전원 이를 배치할 수 없으며
○ 단계적으로 경위팀장을 경감팀장으로 전환하여 승진에 있어서 병목 및 적체현상이 없도록 검토하겠음
□ 죄종별 전문수사체제 시범 운영결과 상당히 고무적임.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인력증원과 예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경북청>
○ 수사경과제 추진과 병행, 인력 충원 및 사건 수사비 현실화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 '05년 수사경찰 정원은 799명(경찰전체 2,099명의 38%)이 늘어나 금년중 경찰 자체 증원인력 1,444명을 합치면 2,000여명 증원될 예정이고,
’06, ’07년 경찰 인력 증원시 수사경찰 인력이 2,000여명 추가 증원될 예정임
○ 또한 시간외수당은 야간, 휴일수당을 새로 인정하고 단가도 인상되었으며, 일한 만큼 최대한 시간외수당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
□ 수사경과를 희망하는 직원 파악여부와 지원자가 많은 경우와 적을 경우 선발의 선택기준은? <대구청>
○ 금년 11월 중순 이후 수사경과제 최초 시행에 있어 경과조치로 경정이하 전 계급에 대해 1)현재 수사부서 근무자, 2)수사경력 1년 이상자로 타부서 근무자, 3)수사경력이 없는 비수사부서 근무자 순으로 응모를 받아 적격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임
○ 수사국에서는 우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 및 수사경찰 사기진작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수사경과 지원인력 과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수사경과 부여시 원칙적으로 경위계급에서만 전과를 허용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지 (경북청)
○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 별도의 인사․교육․승진 시스템을 운영, 수사요원이 승진이나 보직에 신경쓰지 않고 범죄수사에 전종할 수 있는 평생수사관제를 확립하여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 제도 취지상 수사경과자의 전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순경, 경장에서 수사경과 부여받은 직원을 고려하여 경위 승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과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일선 근무자의 법률지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제주청>
○ 현재 일선 경찰관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 지방청별 법률지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관중 1인을 당직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야간에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지원상담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에 앞서, 외부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도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일선 경찰관 대상 법률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관 법률지식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10. 1 출범예정인 광역수사대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함. 이에 대한 대책 <울산청>
○ 인력부족을 감안하여 우선 현 인원위주로 출범하되 경찰서 우수인력으로 교체하여 정예화하고, 지방청 외근형사 인력도 통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수사경과제 시행과 더불어 자체 증원 및 기능간 인력조정이 되어 수사인력이 늘어나는 내년에 광역수사대원을 보강토록 지시되어 있음.
□ 조폭 검거 경감 특진은 구속자 25명 필요. 경감 승진위해 부하직원의 희생 강요가 불가피. 개선 필요<울산청>
○ 현행 조직폭력 특진기준은 경찰청의 여러 수시 특진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금년 조직폭력배 검거유공 특진자 35명은 경감 1명(강승관, 신장안파 검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무담당자들임
※’04년 조직폭력 특진현황(본청) : 35명 (경감 1, 경위 18, 경사 15, 경장 1) ○오히려, 팀원이 중요한 조직폭력 수사에 있어 경위급 반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비해 그동안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폭력 없는 편안한 사회 실현」계획 1주년을 맞아 전국 경위 반장의 공적을 발굴․검토, 지휘유공으로 특진 건의할 것임
○ 경감 특진은 지휘유공을 인정한 것으로 실무담당자들의 특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진 실시 예정임
□ 경찰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D/B 구축계획은 없는지
○ 경찰 정보자료는 신원조사기록, 첩보․정보보고서 등 분야별 업무성격에 따라 자료의 보관여부가 결정 되는데,
정보국에서는 1996년부터 해외여행자 신원조사기록 등에 대해 D/B를 구축하는 등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97년 채증영상판독시스템, 2000년 정보상황전송시스템, 2002년 집회시위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신임 전ㆍ의경 교육을 실습 및 체력단력 위주로 실시하여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강화<강원>
○ 전‧의경 교육과정 현황
- 軍 교육(전경5주, 의경4주)후 중앙경찰학교에서 실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전경 2주, 의경3주 교육실시, 실무과목은 경직법 등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
- 체력훈련은 기초체포술, 진압훈련, 사격, 제식훈련으로 구성
○ 검 토
-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진압능력 제고를 위해 체력훈련 위주의 교과편성을 희망하나, 現 실무과목은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조정 불가능, 다만, 소양교육중 일부 교과목에 대한 시간조정으로 체력훈련 비율 상향 추진
□ 집회‧시위가 급증, 시위방법도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압장비 개선은?<전남>
○ ‘04. 8. 28 전광판 부착 방송차량 제작, 집회‧시위관리시 시각적 효과 보완, 1대를 9월부터 각종 집회에 시범운영 중으로 성과 분석 후 추가제작 여부 결정
○ 진압방패 개선을 위해 치안연구소 과제로 선정, 산업대 우흥룡 교수팀과 공동연구중(5월~10월중 시제품 제작 예정)
○ 부상자 최소화를 위해 살수차 26대 구매 제주청을 제외한 13개 지방청에 2대씩 보급 (‘05년도 예산 39억 반영) ‘04년도 규격서 제정 후 ’05년도 상반기 도입 추진 중
□ 경비ㆍ교통부서의 과중한 근무여건 개선필요<충남>
○ 정부정책에 의거 경찰청에서도 주40시간근무제 관련 경찰청 총무과-8035(’04.07.02)『주40시간 근무제』시행지침을 하달
○ 경비부서의 경우도 주40시간근무지침을 마련, 기동대, 전경대, 특공대, 치안상황실 등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이 가능한 부서의 경우 지방청별로 시행하고 있음.
○ 다만, 근무여건상 완벽한 주40시간 근무제가 안되고 있으나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행상 근무여건 등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그리고 주40시간근무제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검문소, 해안전경대, 특정지역 근무부서 등에 대하여는 인력충원 등을 통해 시행토록 추진하겠음
□ 전ㆍ의경 전입 적응훈련을 지방청 단위에서 일괄 실시<강원>
○ 숙영시설 및 전문교관‧관리감독 요원 확보 곤란
지방청별 최고 200여명씩 배치되는 신임대원 숙영지와 전문성 있는 교관 및 관리 감독할 기간요원․조교 추가 확보 곤란
○ 각 서․대마다 근무형태․분위기 등 환경이 상이하여 지방청 교육후 배치되면 재차 적응기를 거쳐야 하는 등 ‘소속부대 적응’이라는 본래 교육취지 퇴색
○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대로 실제 근무하게 될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
□ 자체사고 방지에 집착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강한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훈련강화 필요<전북>
○ 지방부대 서울청 교류훈련 실시
- 정예타격대 지휘요원 Workshop(5. 10~15)
중대장 51명 2개조로 편성, 2박 3일간 지휘역량 강화 교육
- 서울청 기동단 교류훈련(5. 17~6. 25)
지방 3개 중대씩, 1주간 강도 높은 실전위주 훈련 실시
○ 훈련 성과
- 지방부대 기초체력‧훈련부족 인식, 실전훈련 필요성 자각
- 지방부대, 집회시위(특히, 폭력시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서울청 기동단의 체계적 훈련방법, 지방부대에 전수
○ 지속적인 전수 훈련 및 未실시된 지방청 금년 하반기실시 예정
□ 교통사고조사계 업무과다에 대한 대책 및 사고조사요원 간부화 계획은 있는지 <대구청>
○ 교통사고 조사요원의 과다한 업무량 해소를 위한 인력증원을 적극 추진하여 44명을 증원하였으며, 사고조사요원 간부화를 위해 조사요원 직급을 ‘04년 268명 ’05년 222명 등 490명을 경위급으로 상향조정하여 ‘05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부터 본격적인 간부화를 추진할 예정임.
□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도입여부 및 그 대안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경찰도 참여함. 지구대, 형사, 교통 등 시행이 곤란한 부서는 근무인력․치안여건 등을 고려, 해당 기능별로 근무형태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고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부서에는 수당 재조정 등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참고로 ’05년도에 2,099명의 인력증원 초과근무수당도 ’04년도 대비 17%(589억) 증액된 4,104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상태임
※「주 40시간 근무제」전면시행시 경찰관 36,434명 증원 필요(추산)
계 |
생활안전 |
수 사 |
경 비 |
정보통신 |
교 통 |
기 타 |
36,434 |
23,304 |
5,143 |
4,507 |
181 |
3,138 |
161 |
□ 불필요한 일 버리기는 경찰청 단위의 규칙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강원>
○ 불필요한 일버리기는 비합리적ㆍ비현실적인 제도ㆍ법령ㆍ지침 개정 등 경찰청 차원의 규칙 정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행태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현장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 현재 경찰청에서는 기능별로 개정해야할 법령발굴과 함께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적극 추진중임.
○ 일선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자율적으로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찾아내고, 줄이고, 고치고, 버림으로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됨.
□ 경찰관 공무상 사망 보상액 현실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개정이 필요한데 경찰청 추진상황은 <충북>
○ 현재 혁신단에서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련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며,
○ 또한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경찰병원 진료과목의 한정 및 지역적 한계 등으로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구할 계획임.
□ 경직법 개정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혁신기획단에서는 T/F팀을 구성, 경직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세미나 개최(8. 26) 등 각계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나,
○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등 일부조항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와 경찰 내부적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외부 전문학계에 연구용역(공청회 개최 포함) 의뢰를 추진 중에 있으며,
○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하여 <경남ㆍ경북ㆍ전남>
○ 자치경찰제 시행단위와 인사ㆍ예산운영은?
-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창설하게 되며,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임용ㆍ관리하게 되며, 자치경찰규모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과 규모’ 도입을 전제할 경우,
- 소요인력은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과단위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평균(25.3명) 기준 약 5,920명 필요, 소요예산은 약 3,034억(인건비 2,242억, 사업비 792억)정도로 추산되나, 제도도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유럽식 모델을 채택한 이유
-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각계의 연구 제안사항, 외국의 다양한 자치경찰 운영사례 등을 총망라하여 연구ㆍ검토하면서, 학계ㆍ자치단체ㆍ시민단체ㆍ관계부처 등과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
- 우리의 치안현실과 지방행정수준 등을 감안할 때 여러 형태의 자치경찰제 중 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럽형 모델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음.
- 유럽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치단체별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경찰을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 각 계급별 자치경찰로의 전직 인원은?
- 자치경찰소요인력의 절반 정도를 국가경찰에서 이관하여 충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숫자는 실시단계에서 수요조사 후 공개할 것임.
- 예를 들어 자치경찰 인원을 약 5,920명으로 상정할 경우, 그 50%인 약 3,000명 정도가 전직될 것으로 예상.
※구체적 계급별 소요인력은 실무추진단 검토 후 추후 공지예정
○ 현재 직원들 중 자치경찰로 가려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 지?
- 향후 실시단계에서 희망자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 낼 예정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음.
○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직속으로 될 경우 신분 문제
- 자치경찰기구는 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업무를 맡는 중요부서가 될 것이며, 자치경찰의 신분도 국가경찰관의 신분체계를 준용하여 특정직 지방경찰공무원으로 할 예정이므로, 자치경찰도 경찰 특유의 지위와 대우를 받을 것임.
○ 자치경찰과장을 경정으로 보할 경우 2ㆍ3급지 경찰서 과장 경감들의 사기 저하 우려
- 자치경찰과장도 지역에 따라 국가경찰서의 과장급과 형평에 맞게 경정ㆍ경감급 등 탄력적으로 보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일선 직원들의 경찰대학ㆍ간부후보 제도 개선 주장에 대한 혁신단의 추진방안은 <울산>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대폭적인 직급조정 등으로 경찰간부의 수요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경찰대학과 간부후보 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특히 일반공채ㆍ경찰대학ㆍ간부후보 제도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입직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온 제도인바, 입직제도의 개선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과제임
□ 경ㆍ검 수사권 조정협의체 운영전망 및 수사권 현실화 요구범위, 형소법 개정안 추진 내용 <경기ㆍ전남ㆍ전북>
◦ 금년 9. 15(수) 발족한 검․경간의『수사권조정 협의체』는,
◦ 수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이 제기하는 모든 쟁점사안을 제한없이 논의하고 있음
◦ 현재「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주 1회 정도 회의를 갖고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법조계 및 학계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도 병행하는 등 바람직한 협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 중임